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소급 감정한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이 거부함은 정당함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소급 감정한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이 거부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 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후단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7.9.23. 상속받아 2008.11.24. 매매로 양도하고 양도가액 2억 6,000만원, 취득가액(기준시가) 1억 2,800만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9.3.30.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한 평가액 192,655,83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 하였다.
(2) 청구인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감정평가액 190,155,830원, 가격시점 2007.9.23. 작성일자 2008.12.23. 평가목적 일반거래) 및 (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감정평가액 195,115,830원, 가격시점 2007.9.23., 작성일자 2008.12.22. 평가목적 일반거래(시가 참고용)]등을 제시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한 평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한편 상속 또는 증여받아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2003.12.30. 개정되었으며, 동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6.4.14., 국세청 훈령 제1609호)” 제22조(시가 인정 자문 등)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있는 매매•․감정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동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속일(2007.9.23.)로부터 약 1년여가 경과하여 소급 감정된 점 등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