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원천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원천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3의2 제119조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가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행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을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법률)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2006. 12. 30. 벌률 제8144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1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란 적용례】제15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 법 제119조 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이○○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인의 청구인에게 원천분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쟁점부동산의소유권이전등기 내역> 소재지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소유자(주소)
○○ ○○시
○○동
○○ 소유권이전 1979.9.18. 1972.7.18. 매매 이
○○ (
○○ 국
○○ 주
○○ ○○) 〃 소유권이전 2006.12.29. 2006.12.29. 매매 서○○, 이○○(○○시 ○○동 ○○)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근저당채무 등의 승계조건으로 취득하고 매매잔금은 2007.3.16.에 지급한 바, 청구인의 원천징수의무는 잔금지급 시기에 성립하며 비거주자의 부동산등의 양도로 인한 국내원천소득 중 개인인 양수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지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으로 주장한다.
(3)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는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의규정은 비거주자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은 부동산등의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그 시행시기는 이 법 시행(시행일:2007.1.1.)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6.12.29.이고, 비거주자의 부동산등의 양도로 인한 국내원천소등 중 양수인인 개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07.1.1.이후 양도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면제되므로 위 개정법률 시행 전에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양소한 청구인에게 이건 원천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