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구2062 선고일 2009-10-0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 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5.1. O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 OO)O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다가 2008.12.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7.10.8.자로 2007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647만9,890원, 2008.10.13.자로 2008년 제2기 예정분부가가치세 582만6,200원, 2008.12.12.자로 2008년 제1기 확정분부가가치세 무납부세액 1,189만3,6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의 자형인 최OO이 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김OO과 김OO(최OO의 동서)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2005.5.1. 청구인의 이름을 빌려 자신이 직접 운영해 오다가 2008.12.31. 폐업한 것이다.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개시한 때에 청구인은 만 22세 남짓 된 철부지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자형이 원하여 그 명의만 빌려주었고, 청구인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바는 일체 없었으며, 단지 OOO의 근로자로 일을 하였던 사실은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은 OOO에 근무해 온 근로자 및 OOO에 물건을 납품한 업체의 근로자들이 잘 알고 있고, OOO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노동부에 신고하여 현재 조사 중인바, OOO의 실제소유자는 최OO이 명백한 것으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도 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청구인이 2007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고지서(이하 “쟁점1고지서”라 한다)를 송달받은 바 없고, 2008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고지서(이하 “쟁점2고지서”라 한다)가 쟁점사업장에 송달된 2008.10.13.에는 현장에 근무하여 쟁점2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2008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고지서(이하 “쟁점3고지서”라 한다)가 쟁점사업장에 송달된 2008.12.12.에는 OOO에 근무하지 않고 주식회사 OO에 근무(2008.11.7.~2009.2.1.)하고 있었으므로 실제로 쟁점2고지서 및 쟁점3고지서를 수령한 사람은 실제 사업자 최OO이지 청구인이 아니고, 최OO이 청구인 본인인양 행세하여 집배원은 그 사람을 청구인으로 착각했을 뿐이므로 쟁점1고지서, 쟁점2고지서 및 쟁점3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고지서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근로자 및 납품업체의 근로자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최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5.5.12.자 OO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동 서류상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으로 확인되고,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만 22세인 바, 법률상 또는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2)쟁점1고지서는처분청이2007.10.5.자로발송하여 2007.10.9. 쟁점사업장에 송달된 것으로 처분청의 “등기우편물 송달현황조회서”에 나타나고, 쟁점2고지서 및 쟁점3고지서는2008.10.13. 및2008.12.12.에 각각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에 나타나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다. 또한,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처분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람이 청구인이 아니고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송달되지 않아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OOOO OOOOO)를 보면, 청구인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고,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본인확인용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 복사되어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과 임대인간 체결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한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도 조세심판관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쟁점1고지서는처분청이2007.10.5.자로발송하여 2007.10.9. 쟁점사업장에 송달된 것으로 처분청의 “등기우편물 송달현황조회서”에 나타나고, 쟁점2고지서 및 쟁점3고지서는2008.10.13. 및2008.12.12.에 각각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수령한 것으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OOO OOO)”에 나타난다. (3)쟁점2고지서 및 쟁점3고지서의 담당집배원 남OO(OOOO OOOOOOOOOOOOOOO OOO OO, OOOOOOOOOOOOO)의 “등기우편물 배달 경위서”를 보면, OOO에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우편물 수령인이 청구인으로 알고 서명을 받고 송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전화로 확인한 바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4)처분청이 2009년 2월경(2009.2.로 기재되어 있음)에 청구인의 주소지(OOO OO OOO OOO OOOO OOOOOO OOOO OOOO)에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라는 제목으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 줄 것을 독촉하고,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게 된다는 내용 등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 통지를 받고서야 이 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5)청구인이 제시한 “퇴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8.11.17.부터 2009.2.1.까지 OOOO OOO OOO OOO OOOOO 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OO의 관리부에 임금대장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수령해 본 바,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하고 연말정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 O) (6)OOOOO 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의 2009.3.22.자 확인서를 보면, 두사람 공히 2004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OOOOO OOOOO, OOO는 현장에서 프레스와 용접일을 했던 명의사장에 불과하며, 최OO으로부터 월급을 받았고, 모든 경영과 결제는 최OO사장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국세통합시스템 자료상에는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위 두 사람이 OOO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7)OOO에 납품한 업체라고 주장하는 장OO(OOOO, OOOOOOOOOOOO) O 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의 2009.3.25.자 및 2009.3.23.자 확인서를 보면, 2005년 5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OOO에 납품을 하였으며, 그때 당시 OOO의 사장은 최OO이었고, 명의사장 이OO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국세통합시스템 자료상 곽OO은 2000.5.1.부터 OOOO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한 체불금 확인원을 보면, 대표자란에 명의는 청구인으로 실제는 최OO(OOOOOOOOOOOOOO)OO OOOO OO, OOOO OOO(OOOOOOOOOOOOOO)이며, 확인사항은 김OO의 퇴직금 1,099만9,400원이 체불된 사실이고, 확인근거는 신고인 진술·명의대표 이OO의 진술·관련자료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박OO로 기재되어 있다. (9)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를 보면,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 등이 청구인은 월급을 받는 종업원이었고 실제 사업자는 최OO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3고지서를 수령할 당시에는 (주)OO에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본인확인 및 서명 날인을 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동일한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2007.10.9., 2008.10.13., 2008.12.12.에 청구인에게 쟁점1,2,3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8.12.12.로부터도 140일이 경과한 후인 2009.5.1.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