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회계처리

사건번호 조심-2009-구-1992 선고일 2009.12.09

사업자인 법인이 사업장 이전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므로 익금에 산입하고 구성원 변호사에게 배분된 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이자 대표자인 ○○이 2005.8.12. 임차사업장인 ○○시 ○○구 ○○동 ○○ 건물(이하 “임차건물”이라 한다)의 양수자인 주식회사 ○○○○○건설(이하 “양수자”라 한다)로부터 5억원(이하 “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은 후,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인 ○○, 박○○, △△, 안○○, 이○○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양수자로부터 새로 이전할 사업장의 간판설치비 및 인테리어 비용(이하 “인테리어비용”이라 한다) 41,360,000원을 받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 분청이 손실보상금 및 인테리어비용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2008.12.10 청구법인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67,346,8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익금 가산한 손실보상금 5억원중 3억원은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박○○, △△, 이○○에게 상여처분하고(2억원의 귀속자 ○○, 안○○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일 현재 사망하여 기타소득처분), 2008.12.1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9.2.12. 청구법인에게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71,271,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 안○○로부터 5억원을 받아 소속 변호사 5인에게 1억원씩 지급하였으나 이는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가 아닌 구성원의 대표자 내지 대리인의 지위에서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안○○로부터 5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소속 변호사 5인에게 5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손실보상금 5억원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익금 가산한 5억원 중에서 박○○, △△, 이○○에게 상여 처분한 소득금액 3억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71,271,070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11.26 임차건물을 임차하여 양도시점까지 20여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변호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인 ○○ 외 4인은 임차건물에서 각자의 명의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어 각 개인은 부동산 양수자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익금가산한 손실보상금 5억원 중에서 3억원은 청구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이자 주주인 박○○, △△, 이○○에게 각 1억원이 귀속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익금산입하고 사외유출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관련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이하 생략) 2.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시 ○○구 ○○동 ○○-11에서 1986.11.26 설립된 법무법인으로서 2005.12.23 같은 구 ○○동 ○○-3으로 이전하였고, 대표자 ○○이 임차건물의 양수자로부터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 및 인테리어비용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08년 5월 피상속인 안○○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상속개시일인 2007.5.27 전에 처분한 임차건물의 양도가액 38억 5,000만원의 사용처를 조사하여, 안○○가 양도자로부터 받은 손실보상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에게 2005.8.12 수표로 5억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은 소속 변호사이자 주주였던 ○○, 박○○, △△, 안○○, 이○○에게 각 1억원씩을 개인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청구법인은 구성원 변호사들 개인이 손실보상금을 받은 것이지 청구법인이 받아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손실보상비는 사업장 이전에 따르는 위치적 손실,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인한 손실, 사무실 밀집 및 주차장 협소로 인한 사건 수임 저하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받은 것임을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고, 양수자가 안○○를 상대로 2007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2007가합5162) 판결문 내용에, 양수자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부지 내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안○○는 양수자가 사업부지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사업승인과 건축허가 등이 불가능하고, 금융기관의 차입비용 등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용하여 25억원이었던 매매대금을 33억5,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청구법인 구성원 변호사들에 대한 명도비용으로 5억원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장 이전 예정 건물의 간판설치비 및 인테리어비용 41,360,000원도 양수자가 부담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청구내용이 있는 사실로 보더라도 손실보상비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이전에 따르는 손실보상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합명회사 형태인 법무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의 손해가 구성원의 손해로 연결되는데 굳이 법인이 손해보상을 받아 이를 다시 구성원에게 배당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의하면 임차건물에서는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들 개인의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수입금액 300,795,485원 중 급여로 지출된 금액은 204,060,000원이고,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 중 △△과 이○○는 2005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24,000,000원의 근로소득만 신고하였을 뿐, 다른 소득이 없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박○○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 67,369,999원(부동산임대수입 43,369,999원, 청구법인의 근로소득금액 24,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법인세법 제15조 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수익의 범위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등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등을 포함하였다. (마) 부동산의 양도나 시설물의 이전 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토지나 건물은 그 소유자에게 보상이나 양도대금이 지급되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위치적 손실 등의 손실보상금은 그 시설물을 임차한 사업자에게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인 ○○ 외 4인은 개개인이 임차건물에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법인의 명의로 사업을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청구법인 구성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구성원인 소속변호사가 양수자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손실보상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에게 소득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구1291, 2009.5.13 참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