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임야이나 감정평가서에는 사실상 ‘개간 전’으로 되어 있고,인근 주민들이 밭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청구인도 일부 개간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공부상 임야이나 감정평가서에는 사실상 ‘개간 전’으로 되어 있고,인근 주민들이 밭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청구인도 일부 개간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저11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l. 전 ․ 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법 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보안림․채종림 ․ 시험림 그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3) 산지관리법(2006. 8. 5.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 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경우
2. 제3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석재 또 는 토사를 굴취․채취한 경우
3. 제3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나 매각계약 등이 제20조․제31조․제34조 또는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4. 제3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자가 제20조․제31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37조 제1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자가 제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 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쟁점 토지가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전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공부상 임야이고 사실상의 현황도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 및 확인서 등에 의 하여 임야임이 확인됨에도 쟁점 토지를 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부 동산매매계약서에도 부동산의 표시에 임야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도 임야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이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당시 제출한 △△농업 협동조합장이 의뢰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서 작성한 한ⒸⒸ(매수자) 담보물 감정평가서(가격시점 2006.12.20., 조사 기간 2006.12.20. 작성일자 2006.12.14.)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지목 이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개간 전으로 되어 있으며, 위 평가서의 평가방법에서 쟁점 토지는 대부분 ‘개간 전’인 점 을 감안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5) 쟁점토지와 인접한 ◈◈아파트 관리소장 김◇◇의 확인서 에 의하면 자신이 ◈◈아파트로 이사 온 이후 1999년경부터 쟁점 토지를 인근 주민들이 밭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김★★은 아파트 입주 전부터 농사를 소일거리로 하는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 입주 후에도 계속하여 쟁점 토지를 개간하였고, 2008년에는 더 이상 개간할 부분이 없어지자 야간에 묘지까지 괭이질을 한 사실이 있어 쟁점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6) 살피건대, 쟁점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쟁점 토지와 관련한 담보물 감정평가서에는 쟁점 토지가 사실상 ‘개간 전’으로 평가되어 있고, 인근 주민들이 쟁점 토지를 밭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도 쟁점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일부 개간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 토지가 대부분 임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 토지는 농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