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 양도가액에 전세보증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구-1981 선고일 2009.09.04

전세보증금 10백만원을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특약사항을 요구하고, 소급하여 매매금액을 61백만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동대구세무서장이 2009.3.9.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734,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7.14. 취득한 □□광역시 □구 □□동 573 □□1차아파트 5동 501호(건물 49.5㎡, 대지 42.712㎡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05.3.9.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51백만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후소유자인 ○○○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소명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취득가액 61백만원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가액으로 보아 2009.3.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734,5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이 61백만원인 계약서는 거래상대방이 쟁점부동산을 전매하는데 도움을 주되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원칙대로 양도가액 51백만원에 한다는 전제하에 작성한 것이고, 매수인 ○○○의 대리인인 ◇◇◇가 제시한 컴퓨터로 출력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수기로 추가한 ‘외1인’은 ◇◇◇가 임의로 기재한 것이며 쟁점아파트에 대한 보증금은 임대기간 만료시에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에게 준 후 보증금 10백만원은 청구인이 2005.7.9. 세입자 □□□이 지정하는 자인 △△△에게 송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이 체결한 양도가액이 51백만원인 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임이 확인됨에도 청구인과 ◇◇◇가 체결한 양도가액이 61백만원인 계약서를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의 대리인 ◇◇◇가 2005.2.4. 체결한 양도가액이 61백만원인 매매계약서와 청구인과 ○○○이 2005.2.27. 체결한 양도가액이 51백만원인 매매계약서를 검토한 바, 61백만원에 양도가 가능한 쟁점아파트를 특별한 사정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만에 51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보증금 10백만원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본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세입자에게 입금한 거래내역서를 제시하나. 쟁점아파트의 매매시 ○○○이 승계하기로 한 보증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이유나 근거서류를 5백만원, 잔금 46백만원 합계 61백만원의 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61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51백만원인지, 61백만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3.9.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51백만원으로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후 소유자인 ○○○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소명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취득가액인 61백만원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05.2.4. 체결한 매매계약서 및 2005.2.27.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5.2.4.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의 대리인)가 △△공인중개사 ◎◎◎(청구인의 남편)의 중개하에 체결한 사실, 매매대금은 61백만원이고 매수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고 주식회사 △△부동산의 사무장으로 근무)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은 세입자 보증금 10백만원 및 사글세2백만원을 매수인이 승계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고 중개수수료(50만원)는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고 약정한 사실 및 컴퓨터로 출력한 위 매매계약서에 대리인 표시는 없이 매수인 ◇◇◇ 옆에 “외 1인”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 란에 ◇◇◇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 (나) 2005.2.27.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이 위 (가)의 2005.2.4.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매매대금은 51백만원으로 하며 매수인은 ○○○로 하고 특약사항으로는 세입자 보증금 10백만원 및 사글세 2백만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고 이를 잔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다고 약정한 사실 및 매수인 란에는 ○○○로 기재되어 있고 ○○○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4.7.7. 50백만원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5.2.27. 51백만원에 양도하였다면 취득세ㆍ등록세 등을 감안할 때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아파트를 중개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볼 때 거래상대방의 전매행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51백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나) ◇◇◇가 제시한 61백만원의 컴퓨터로 출력한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의 ‘◇◇◇’ 바로 옆에 수기로 추가 기재된 ‘외 1인’은 ◇◇◇가 사후에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의 대리인인 ◇◇◇와 매매계약한 사실은 있어도 매매한 사실이 없어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매매대금 61백만원의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계약금 5백만원, 2005.3.9. 잔금 45백만원을 지급(보증금 10백만원)한 사실이 금융자료거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와의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청구인은 보증금 10백만원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인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입자인 □□□에게 입금한 거래내역서를 제시하니 □□□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후 세입자 ○○○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여 반환한 것이고, 쟁점아파트의 매매시 매수인인 ○○○이 승계하기로 한 보증금을 청구인이 부담하게 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입자 □□□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전 소유자 및 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위하여 2004.8.9. 소급하여 작성하였음’이라 되어 있고, 매매대금 51백만원과 61백만원의 매매계약서 모두 보증금을 승계한다고 기재된 점을 볼 때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은 61백만원이다.

(4) 청구인은 2005.2.27. ○○○과 체결한 양도가액이 51백만원인 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이고 청구인이 보증금 10백만원을 세입자 □□□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5.2.4.자 매매계약서 및 2005.2.27.자 매매계약서의 실제 매매계약서 해당여부를 보면, 2005.2.4.자 매매계약서는 청구인과 ◇◇◇ 간에 체결된 것인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주식회사 △△부동산의 사무보조원(소장)인 사실이 명함에 나타나며, 컴퓨터로 출력한 매매계약서에 대리인 표시 없이 매수인 ◇◇◇ 옆에 문구정정 사인 없이 “외 1인”이라고만 수기로 기재된 채 ◇◇◇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중개수수료(50만원)는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는 조건인 반면, 2005.2.27.자 매매계약서는 청구인과 ○○○이 2005.2.4.자 매매계약서를 변경하여 체결하고 계약당일 소유권이전 등기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으며, ○○○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가 미등기 전매를 통한 단기차익의 발생목적으로 2005.2.4. 계약당시 ○○○과 공동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효력이 상실된 2005.2.4. ◇◇◇와 체결한 매매계약서는 보관할 필요가 없어서 폐기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05.2.27. 청구인과 ○○○이 체결한 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인 것으로 인정된다. (나) 보증금 10백만원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 및 ○○○과 각각 체결한 2005.2.4.자 매매계약서 및 2005.2.27. 매매계약서에는 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하여 잔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당해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은 없으나,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는 당초부터 미등기전매를 목적으로 2005.2.4.자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 51백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차후에 다른 매수인을 상대로 61백만원에 취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보증금 10백만원을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특약사항을 요구하고, 이후 ◇◇◇가 세입자 □□□과의 임대차계약서에도 보증금 10백만원을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특약사항을 요구하여 2004.8.9.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2005.7.9. □□□의 요청으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176604-52-××××)에서 보증금 10백만원을 폰뱅킹으로 ○○공인중개사 △△△(□□□의 동생인 ○○○이 요청한 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과 후세입자 ○○○이 2005.7.12. 체결한 임대차계악서를 보면, 계약기간은 2005.7.15.부터 2007.7.14.까지이고 보증금은 10백만원(사글세 2백만원 별도)이며 잔금지급일자는 2005.7.15.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보증금 10백만원을 □□□에게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후세입자 ○○○으로부터 2005.7.15. 보증금 10백만원을 수령하여 2005.7.9. □□□에게 1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지급일자의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처분근거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4.7.7.에 50백만원에 취득하여 2005.2.27.에 51백만원에 양도하였다면 취득세ㆍ등록세 등을 감안할 때 손해가 발생하리라 예상된다는 의견이나, ◇◇◇는 매매대금 61백만원과 중개수수료 5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만약 그렇다면 ◇◇◇는 ○○○로부터 61백만원을 받아서 청구인에게 61,500천원을 지급한 것이되어 불합리하므로 양도가액이 61백만원이라는 ◇◇◇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여 보인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2.2.4. 컴퓨터로 출력한 매매계약서 매수인 란에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수기로 추가된 ‘외 1인’은 사후에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와 ○○○이 쟁점아파트를 공동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잔금 지급시 당초 계약일(2005.2.4.)을 변경할 필요가 없음에도 2005.2.27.로 변경하여 작성한 점, 2005.2.27. 매매계약서에 보증금 10백만원을 매수자가 승계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실제는 청구인이 2005.7.9. □□□의 요청으로 보증금 10백만원을 △△△에게 송금한 점, 후세입자 ○○○의 임대차계약서 계약일은 2005.7.12.이고 잔금지급일자는 2005.7.15.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당해 잔금을 수령하여 2005.7.9. 보증금 10백만원을 △△△에게 송금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005.2.27.자 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로 인정되므로 당해 계약서상 매매대금인 51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