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과 주식양도인간에 특수관계자에 의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구-1960 선고일 2009.12.28

법인의 계열회사 임원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저가양도한 주식은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 처분하고 최대주주로 보아 할증률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12.20. ○○화학(주)〔2007.1.1. (주)○○○○로 상호변경하 였고, 이하 “○○화학”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1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김○○으로부터 3억 7,980만원(1주당 31,650원)에 양수하였다.
  • 나. 2008년 8월 ○○지방국세청장은 ○○화학에 대한 주식변동서면조사 결과, 청 구법인과 ○○화학이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특수 관계법인에 해당되고,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김○○이 당시 ○○화학의 등기이 사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자로부터 저가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76,530원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액과 위의 1주당 매매가액 31,650원의 차액인 144,880원에 쟁점주식(12,000주)수를 곱한 17억 3,856만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익금산입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9.1.8.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799,754,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식을 양도한 김○○은 1996.7.1. ○○화학에 기술이사로 입사하면서 ○○화학의 주식 3,000주(지분률 10%)를 3천만원에 유상취득하였고, 이후 주식배당으로 2000.4.24. 3,000주, 2001.4.17. 3,000주, 2003.3.25. 3,000주, 합계 9,000주를 무상취득함에 따라 12,000주(쟁점주식)를 보유하게 되었고, 2003.6.24. 새로운 사업을 위해 청구법인의 이사를 사임하였으며, ○○화학에도 2003.6.30.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보유중이던 쟁점 주식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시중에서 처분하는 것이 어 려워 퇴직처리가 지연되다가 2003.12.20. 청구법인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쟁점주식을 3억 7,980만원에 양수하고 양수대금은 자금사정으로 4월 후인 2004.4.30. 지급하였으며, 김○○은 2004.6.30. 퇴직하였다.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함이나, 김○○은 위와 같은 사유로 쟁점주식을 유상취득가액의 10배 이상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청구법인 및 ○○화학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도 아 니고 증여세 회피의도 또한 없었으며,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자금의 확보가 절실 한 상태에서 보유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으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받은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2003.12.20.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인 김○○이 청구법인과 ○○화학의 주식6,000주를 1주당 31,650원에 매매한 사례 가액(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라 할 수 있으므로 동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김○○은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 ○○화학의 주식등변동명세서와 같이 지분율이 10%로 최대주주가 아님에도 최대주주 할증률15%를 적용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김

○○은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화학의 등기이사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2) 쟁점매매사례의 양도자인 김

○○은 2003.12.17.까지 청구법인의 주주이던 김

○○의 배우자이므로 쟁점매매사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 격 또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 시가로 볼 수 없다.

(3) 김

○○은 2004.7.28.까지 ○○화학의 등기이사이었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분율이 80%인 대주주 조○○등이 출자에 의하 여 지배하고 있는 ○○화학의 사용인에 해당되어 조○○ 및 그 친족과 함께 ○○화 학의 지분90%를 보유한 최대주주에 해당되므로 최대주주 할증률을 적용한 처분은 정 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과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김

○○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양도일에 청구법인과 김

○○의 배우자 김○○간에 거래된 ○○화 학 주식의 1주당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김

○○을 ○○화학의 최대주주로 보아 최대주주 할증률(15%)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 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 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 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 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 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 ․ 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 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 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 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 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 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의 규 정에 의한 주주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 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 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 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 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 식총수에 의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과세자료 및 심판청구이유서 등에 의하면,

○ ○ 화학의 설립일부터 2003.12.20.(쟁점주식의 양도・양수일)까지 동 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주식의 양도자 김

○ ○은 1996.7.1.

○ ○화학의 주식 3,000주를 취득한 후, 2000.4.24. 2001.4.17. 및 2003.3.25. 각각 3,000주, 3,000주 및 3,000주 합계 9,000주를 주식배당으로 받아 총 12,000주를 보유하다가 2003.12.20. 청구법 인과 1주당 31,650원에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12.31. 동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고 2004.4.30. 주식매매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 ○화학의 주식변동상황표 (이하 생략)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 ○지방국세청장이

○ ○화학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 ○화학의 대표이사 조

○ ○와 그 친 족 및 사용인이 청구법인의 100% 및

○ ○화학의 80%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 주식의 거래일 현재 청구법인과

○ ○화학이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특수관계법 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김

○ ○이 2004.6.30.까지

○ ○ 화학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여 2003.12.20.(쟁점주식 거래일)현재 청구법인의 계 열회사 임원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순손익가치인 153,505원으로 평가하고, 김

○ ○을 최대주 주로 보아 100분의 15의 할증율을 가산한 176,530원을 1주당 시가로 보고 청구법인 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 ○화학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김

○ ○ 이 이사로 재직하다 2004.7.28.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2003.12.12. 안건은

○ ○화학 일반주식 인수의 건이고, 주주 김

○ ○의 12,000주를 3억 7,980만원(1주당31,650원), 주주 김

○ ○의 6,000주를 1억 8,990만원(1주당 31,650원)에 인수하며, 대금지불조건은 2004.4.30.자 어음발 행 지급으로 되어 있고, 쟁점매매사례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2003.12.20.

○ ○화학의 주식6,000주(액면가액 1만원)를 김

○ ○이 청구법인에 1억8,990만원 (1주당 31,650원, 어음지급 조건)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 ○은행 통장사본(계좌번호 009-01-000***-*)에는 2004.4.30. 어음1억 8,9090만원 및 3억 7,980만원이 교환・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김

○ ○의 2003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보면, 2004년 2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500주(1주당 35,000원, 양도가액5,250만원) 및 쟁점주 식을 양도한 소득금액을 3억48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7,207천원을 신고・납부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김

○ ○의 2003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를 보면, 2004년 2월 김

○ ○이 쟁점매매사례주식(1,500주)을 189,900천원(주당 31,650원)에 양도한 소득금액을 129,9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1,466천원 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1) 쟁점①, 쟁점주식의 양도자 김

○ ○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 부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당해 법인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 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 ○지방국세청장의

○ ○화학에 대한 주식변동서면확인 종결보고 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 ○화학이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 ・ 확인하고 있고,

○ ○화학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

○ ○ 이 2004.6.30. 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김

○ ○은 쟁점주식의 거래일 (2003.12.20.) 현재 청구법인의 계열회사 임원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 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쟁점매매사례주식의 1주당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에 의한 시가를 적용함 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쟁점매매사례주식은

○ ○화학의 주식으로 청구법인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쟁점주식의 거래와 같은 날 같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주식의 양도자 김

○ ○은 쟁점주식의 양도자 김

○ ○의 배우 자로서 동 주식의 양도일3일전까지 김

○ ○과 함께 청구법인의 주주 및 그 친족으로 청 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이었던 점 등의 거래행위, 가격결정과정 및 거래당사자 간의 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 매매사례가액은 제3간에 정상적인 거래로 인 하여 형성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쟁점③,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김

○ ○을

○ ○화학의 최대주주로 보아 최대주 주 할증률(15%)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1인과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김

○ ○은 쟁점주식의 거래일 현재

○ ○화학의 임원이었고, 동 법인의 대주주 조

○ ○ 및 그 친족과 함께

○ ○화학의 총 발행주식(120,000주)의 90%인 108,000주(조

○ ○ 72,000주, 조

○ ○ 12,000주, 김

○ ○ 10,800주, 조

○ ○ 1,080주, 조

○ ○ 120주, 김

○ ○ 12,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의 규정에 의하면, 김

○ ○의 경우도 대주주인 조

○ ○ 및 그 친족과 함께

○ ○화학 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부1571,2009.5.25. 같은 뜻 임).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 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