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계열회사 임원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저가양도한 주식은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 처분하고 최대주주로 보아 할증률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계열회사 임원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저가양도한 주식은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 처분하고 최대주주로 보아 할증률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쟁점주식을 양도한 김○○은 1996.7.1. ○○화학에 기술이사로 입사하면서 ○○화학의 주식 3,000주(지분률 10%)를 3천만원에 유상취득하였고, 이후 주식배당으로 2000.4.24. 3,000주, 2001.4.17. 3,000주, 2003.3.25. 3,000주, 합계 9,000주를 무상취득함에 따라 12,000주(쟁점주식)를 보유하게 되었고, 2003.6.24. 새로운 사업을 위해 청구법인의 이사를 사임하였으며, ○○화학에도 2003.6.30.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보유중이던 쟁점 주식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시중에서 처분하는 것이 어 려워 퇴직처리가 지연되다가 2003.12.20. 청구법인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쟁점주식을 3억 7,980만원에 양수하고 양수대금은 자금사정으로 4월 후인 2004.4.30. 지급하였으며, 김○○은 2004.6.30. 퇴직하였다.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함이나, 김○○은 위와 같은 사유로 쟁점주식을 유상취득가액의 10배 이상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청구법인 및 ○○화학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도 아 니고 증여세 회피의도 또한 없었으며,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자금의 확보가 절실 한 상태에서 보유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으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받은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2003.12.20.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인 김○○이 청구법인과 ○○화학의 주식6,000주를 1주당 31,650원에 매매한 사례 가액(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라 할 수 있으므로 동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김○○은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 ○○화학의 주식등변동명세서와 같이 지분율이 10%로 최대주주가 아님에도 최대주주 할증률15%를 적용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김
○○은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화학의 등기이사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2) 쟁점매매사례의 양도자인 김
○○은 2003.12.17.까지 청구법인의 주주이던 김
○○의 배우자이므로 쟁점매매사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 격 또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 시가로 볼 수 없다.
(3) 김
○○은 2004.7.28.까지 ○○화학의 등기이사이었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분율이 80%인 대주주 조○○등이 출자에 의하 여 지배하고 있는 ○○화학의 사용인에 해당되어 조○○ 및 그 친족과 함께 ○○화 학의 지분90%를 보유한 최대주주에 해당되므로 최대주주 할증률을 적용한 처분은 정 당하다.
① 청구법인과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김
○○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양도일에 청구법인과 김
○○의 배우자 김○○간에 거래된 ○○화 학 주식의 1주당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김
○○을 ○○화학의 최대주주로 보아 최대주주 할증률(15%)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 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 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 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 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 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 ․ 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 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 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 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 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 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의 규 정에 의한 주주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 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 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 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 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 식총수에 의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과세자료 및 심판청구이유서 등에 의하면,
○ ○ 화학의 설립일부터 2003.12.20.(쟁점주식의 양도・양수일)까지 동 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주식의 양도자 김
○ ○은 1996.7.1.
○ ○화학의 주식 3,000주를 취득한 후, 2000.4.24. 2001.4.17. 및 2003.3.25. 각각 3,000주, 3,000주 및 3,000주 합계 9,000주를 주식배당으로 받아 총 12,000주를 보유하다가 2003.12.20. 청구법 인과 1주당 31,650원에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12.31. 동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고 2004.4.30. 주식매매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 ○화학의 주식변동상황표 (이하 생략)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 ○지방국세청장이
○ ○화학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 ○화학의 대표이사 조
○ ○와 그 친 족 및 사용인이 청구법인의 100% 및
○ ○화학의 80%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 주식의 거래일 현재 청구법인과
○ ○화학이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특수관계법 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김
○ ○이 2004.6.30.까지
○ ○ 화학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여 2003.12.20.(쟁점주식 거래일)현재 청구법인의 계 열회사 임원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순손익가치인 153,505원으로 평가하고, 김
○ ○을 최대주 주로 보아 100분의 15의 할증율을 가산한 176,530원을 1주당 시가로 보고 청구법인 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 ○화학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김
○ ○ 이 이사로 재직하다 2004.7.28.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2003.12.12. 안건은
○ ○화학 일반주식 인수의 건이고, 주주 김
○ ○의 12,000주를 3억 7,980만원(1주당31,650원), 주주 김
○ ○의 6,000주를 1억 8,990만원(1주당 31,650원)에 인수하며, 대금지불조건은 2004.4.30.자 어음발 행 지급으로 되어 있고, 쟁점매매사례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2003.12.20.
○ ○화학의 주식6,000주(액면가액 1만원)를 김
○ ○이 청구법인에 1억8,990만원 (1주당 31,650원, 어음지급 조건)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 ○은행 통장사본(계좌번호 009-01-000***-*)에는 2004.4.30. 어음1억 8,9090만원 및 3억 7,980만원이 교환・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김
○ ○의 2003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보면, 2004년 2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500주(1주당 35,000원, 양도가액5,250만원) 및 쟁점주 식을 양도한 소득금액을 3억48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7,207천원을 신고・납부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김
○ ○의 2003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를 보면, 2004년 2월 김
○ ○이 쟁점매매사례주식(1,500주)을 189,900천원(주당 31,650원)에 양도한 소득금액을 129,9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1,466천원 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1) 쟁점①, 쟁점주식의 양도자 김
○ ○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 부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당해 법인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 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 ○지방국세청장의
○ ○화학에 대한 주식변동서면확인 종결보고 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 ○화학이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 ・ 확인하고 있고,
○ ○화학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
○ ○ 이 2004.6.30. 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김
○ ○은 쟁점주식의 거래일 (2003.12.20.) 현재 청구법인의 계열회사 임원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 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쟁점매매사례주식의 1주당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에 의한 시가를 적용함 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쟁점매매사례주식은
○ ○화학의 주식으로 청구법인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쟁점주식의 거래와 같은 날 같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주식의 양도자 김
○ ○은 쟁점주식의 양도자 김
○ ○의 배우 자로서 동 주식의 양도일3일전까지 김
○ ○과 함께 청구법인의 주주 및 그 친족으로 청 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이었던 점 등의 거래행위, 가격결정과정 및 거래당사자 간의 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 매매사례가액은 제3간에 정상적인 거래로 인 하여 형성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쟁점③,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김
○ ○을
○ ○화학의 최대주주로 보아 최대주 주 할증률(15%)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1인과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김
○ ○은 쟁점주식의 거래일 현재
○ ○화학의 임원이었고, 동 법인의 대주주 조
○ ○ 및 그 친족과 함께
○ ○화학의 총 발행주식(120,000주)의 90%인 108,000주(조
○ ○ 72,000주, 조
○ ○ 12,000주, 김
○ ○ 10,800주, 조
○ ○ 1,080주, 조
○ ○ 120주, 김
○ ○ 12,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의 규정에 의하면, 김
○ ○의 경우도 대주주인 조
○ ○ 및 그 친족과 함께
○ ○화학 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부1571,2009.5.25. 같은 뜻 임).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 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