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구-1898 선고일 2009.06.15

청구인은 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자신은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이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직접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부터 2004.12.31.까지 ○○시 ○○면 ○○리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업자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로부터 60,000리터의 저유황경유(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59,756,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유류는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공급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이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2.1.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132,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의 개념도 모르는 순수한 가정주부인바, 청구인의 배우자 이○○가 ○○급유대리점에 오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이○○에게 딸과 자신의 치료비(청구인의 딸 이○○은 뇌출혈, 배우자 이○○는 중증 간경화 환자)라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주유소의 실사업자는 이○○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이 ○○주유소를 실지로 운영하였다면 매입․매출에 대한 장부 및 대금 입․출금과 관련된 이들 명의로 된 예금계좌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러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을 ○○주유소의 실시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유소의 실사업자는 자신이 아니고 이○○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2003.12.30. 청구인이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유소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12.30. 임대인 이○○과 전세보증금 1억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3.12.30. ○○소방서장에게 위험물제조소(주유취급소)의 지위승계신고(지위승계전 설치자: 이○○)를 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세무서 세무공무원이 2007.12.24. 작성한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종결(예정)복명서(이하 “조사복명서”라 한다)에 의하면, 대표이사 이○○은 사업경력이 전혀 없고 법인 및 대표이사의 보유재산은 없으며 법인 앞으로 35백만원이 결손처분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은 당시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로 부친 이○○가 인감증명 등을 요청하여 발급해 준 적이 있으나 법인의 업무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이 딸의 병원진료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인감증명 등을 요청하여 발급해 준 사실이 있으나 본인도 법인의 업무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위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의 설립당시 이사로 참여한 사실이 있으나 2006.1.4.사망하여 거래실체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주위 탐문한바 이○○은 재력이 있는 자로서 돈을 빌려주는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내용이 나타나고, ○○경찰서 및 ○○○○검찰청의 수사기록자료를 열람한 바 당시 실행위자로 처벌받은 자는 이○○이 아니라 서○○라는 자로서 서○○가 법인의 설립과 당좌수표의 발행 및 회수 등 법인업무 전반을 주도하였고 오래전부터 해상유류 관련업을 운영하였으며 석유사업법 위반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조사 내용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유소 외에도 2007.4.20.부터 2008.12.12.까지 석유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부경이라는 상호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이○○는 2001.10.16.부터 2003.12.30.까지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너지라는 상호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이○○가 주식회사 ○○○○○○에너지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사업자로 등록된 주식회사 ○○○○부경은 오○○(2008년 10월 사망하였다고 함)이 실질 소유자라는 주장이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8.8.1.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자, 청구인은 2008.8.19. 청명기업으로부터 실제로 쟁점유류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쟁점세금계산서, 입금증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서○○가 2008.3.24.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내용이 나타나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서○○는 과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당시 이○○에게 당좌수표를 빌려서 사용하고 그 돈을 갚지 않아 그 책임이 있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여 자신이 ○○○○의 실제운영자이고 자신이 당좌수표를 모두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은 이○○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이○○이고 자신은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이나, 이○○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이 직접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였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서○○는 과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에서 자신이 ○○○○의 실운영자라고 진술하여 유죄가 확정되었는데 이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는 이○○이 ○○○○의 실운영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서○○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서○○가 ○○주유소의 실사업자를 이○○이라고 진술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이○○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