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혐의자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구-1879 선고일 2010.02.01

매입처가 일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나 청구인에 대한 확인,조사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잘못이라고 판단함.

○○○세무서장이 2008.1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분 69,697,240원 및 2000년 귀속분 174,545,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주식회사 ○○통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청구외법인은 1999년 제2기 및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165,425천원, 172,127천원과 200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정보통신(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으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70,116천원, 110,013천원의 세금계산서(합계 517,681천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산입하였다.
  • 나. □□세무서장가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료라 하여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자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달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8.1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44,243,210원(1999년 귀속분 69,697,240원, 2000년 귀속분 174,545,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주) 등으로부터 주방용라디오 및 비디오폰 등을 주문받아 이를 제작하기 위하여 반드시 소요되는 PCBASSY 등의 전자부품을 ○○○산업과 □□정보통신에게 위탁가공을 의뢰한 후 이를 납품받아 청구외법인이 완성품을 제작한 후 발주처인 △△△△△(주) 등에 납품하였고 그 대금을 ○○○산업에 50,680천원, □□정보통신에게 82,293천원을 은행계좌로 이체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결제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어떠한 통지서나 안내문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한 것으로 이를 확인하여 과세하라는 자료상 혐의자료에 대하여 소명이나 세무조사 없이 자료상자료로 확정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산업으로부터 172,12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산업으로부터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과세기간 중에 각각 3건 공급가액 60,949천원, 2건 50,228천원 합계 111,17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중복 계상된 공급가액 60,949천원을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 조회전표 이외에는 실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장 등 거래장부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거래사실 유무나 거래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현금 인출 내역만으로는 인출액이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일부 계좌이체 금액은 차용금액인지 또는 어떤 대가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또한, ○○○산업과 □□정보통신의 경우와 같이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된 자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고, 추후 청구인의 소명이 있었으나 그 소명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당초 자료상거래로 확정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법인은 ○○○산업과의 거래를 172,127천원으로 계산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60,949천원이 전산상 중복입력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한다면 전산상 중복입력 되어 과다 하게 공제받은 6,094천원의 매입세액은 대표자 상여처분 되어야 타당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아니면 5년인지 여부

(3) 쟁점세금계산서 중 전산상 중복입력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은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청구외법인은 △△△△△(주) 등으로부터 주방용 라디오 및 비디오폰 등을 주문받아 이를 제작하기 위하여 반드시 소요되는 PCBASSY 등의 전자부품을 ○○○산업과 □□정보통신에게 위탁가공을 의뢰한 후 이를 납품받아 청구외법인이 완성품을 제작한 후 발주처인 △△△△△(주) 등에 납품하였고 그 대금을 ○○○산업에 50,680천원, □□정보통신에게 82,293천원을 은행계좌로 이체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결제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1999년 제2기 및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산업과 □□정보통신으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337,552천원, 180,129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로부터 4,000천원, □□정보통신으로부터 100,27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금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한 사실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세무서장이 □□정보통신을 ○○세무서장이 ○○○산업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자료상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해피통신과 ○○○산업은 완전한 자료상이 아닌 부분자료상(해피통신: 매출 74%, ○○○산업: 매출 67.7%)이고, 청구외법인 등 거래처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자료 파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은 1999년 7월에 ○○도 ○○시 ○○동 ○○○ 제조 전자부품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영업부진 등의 이유로 2003.12.16 폐업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외법인은 ○○○산업에게 2000.10.20 32,800천원, 2001.2.27 17,880천원 합계 50,680천원을 □□정보통신에게는 2001.1.3 25,000천원, 2001.1.8 18,340천원, 2001.3.30 21,323천원, 2001.4.13 17,630천원, 2001.1.8 18,340천원 합계 82,293천원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송금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우리은행 351-011747--,하나은행 464-810021-)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처분청 등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의 조사 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 등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에서 사업자는 자신이 비치 기장한 장부과 증빙자료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자료 등이 통보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로부터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을 받는 등 당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음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2006중4069, 2007.4.19)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산업에게 50,680천원을 □□정보통신에게 82,293천원을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는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산업과 □□정보통신을 완전자료상이 아닌 일부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확정자료가 아닌 자료상 혐의 자료인 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본 이유가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정보통신․○○○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이고 청구외법인이나 청구인에 대하여 확인․조사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쟁점(2)․(3)에 대하여〉 쟁점(2)․(3) 부분은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