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소송이 개시되어 특정한 법원에 재판절차가 계속 중인 토지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송이 개시되어 재판절차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소송이 개시되어 특정한 법원에 재판절차가 계속 중인 토지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송이 개시되어 재판절차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법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 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 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2005.12.31.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5조의 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 되는 토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 11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 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2005.12.31.신설)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법인이 2003.10.28. 쟁점임야를 포함한 11필 지의 토지 13,156㎡를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1.10.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법인세법 제55조 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2007사업년도의 법인세 290,340,030원을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고지 하였다.
(3)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이 2003.10.28.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02.9.12.부터 ‘소유권말소등기’와 관련한 분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지방법원 제12민사부의 판결문(2002가합13304, 2004.2.5. 선고, 원고 김○○, 피고 최□□, 신□□ 등, 청구법인은 2003.10.6.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함),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의 판결문(2004나1937, 2004.10.6. 선고) 및 대법원 제1부의 판결문(2004다60812, 2006.12.7. 선고)에 나타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임야를 비롯한 ○○광역시 소재 ○○예식장 내 토지 및 건물의 원소유주 김○○가 1998.11.21. ○○광역시 소재 (주)○○상호신용금고의 실경영주 이○○로부터 금전 2억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정 때문에 이○○에게 ○○예식장 내 토지 및 건물을 104억원에 매매하기로 하였는데, 이○○이 작성해 온 매매계약서에는 ○○예식장 내 토지 및 건물 외에 쟁점임야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김○○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1998.12.31. 이○○의 인천 최□□, 신□□ 명의로 쟁점임야를 비롯한 ○○예식장 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후, 김○○는 “이○○ 등이 자신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매매대상이 아닌 쟁점임야를 포함시켜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임야를 비롯한 ○○예식장 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9.12.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법원은 “쟁점임야를 비롯한 ○○예식장 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매매계약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 한다”고 판결하였다. 쟁점임야는 2차례 경매를 통하여 2003.10.28.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경매로 취득한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3.10.6. 원고 김○○에 대항하여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면서 “쟁점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매매계약서에 의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원고 김○○가 2001.5.29. 최□□, 신□□을 대리한 이○○과 쟁점임야에 관한 환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최□□, 신□□을 상대로 쟁점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나아가 2001.9.27. 쟁점임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이◇◇와 공동으로 낙찰받기로 한 이상 김○○의 매도행위는 추인되었다고 항변하였고, 또한 김○○의 위 사실행위에 비추어 최□□, 신□□ 앞으로 경료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법원은 “김○○의 쟁점임야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주장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보조참가인(청구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4)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쟁점임야를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에서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시행규칙 조항의 계속은 소속하여 매여 있거나 남의 관리를 받는 것을 말하고, 소송의 계속은 특정한 청구에 관하여 특정한 법원에 재판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즉, 특정한 사건이 재판절차에서 심판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55조 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에서 규정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두 7392, 2004.5.28. 등 참조). (라) 그렇다면, 위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소송이 개시되어 특정한 법원에 재판절차가 계속 중인 토지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송이 개시되어 재판절차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