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구-1851 선고일 2009.06.01

공무원으로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헐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것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1. 아버지로부터 ooo도 oo시 oo면 oo리 ooo번지 답 3,092m\ 같은 리 ooo-1 답 3,205m\ 같은리 ooo-2 답 3,OO2m2 합계 9,299m 2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2008.1.31.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6,823,990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에 전념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9.2.6. 청구인에게 2008.1.21. 증여 분 증여세 7,411,5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쟁점 토지를 경작하는데 투입하여야 하는 기간은 22-23일(1일 8시간 기준)이면 충분하고, 쟁점 토지는 거주지인 oo읍과 5km이내여서 근무시간 전후의 시간과 공휴일의 시간을 이용하면 직접 경작이 가능하며, 항공방제나 콤바인의 임차 외에는 일련의 벼농사 작업을 청구인이 직접 하였음에도 단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지 경작한 사실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자는 증여세를 감면받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은 2005년 이후에 ooo도 oo시 oo읍 oo출장소 및 oo면사무소에서 근 무하는 공무원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청구인은 2008년에만 신청하고 그 이전에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신청 하였으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입법취지가 대를 이어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게 증여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헐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lCD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 • 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농지. I 지방세법」 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I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 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21.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2008. 1. 31.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6.823.990원을 감면신청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 영농에 전념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ooo도 oo시 oo읍 oo출장소에서 근무하였고, 2007년부터 oo면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의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에만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고 그 이전에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신청한 것으로 회신되어 있다.

(3)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oo농협미곡종합처리장이 발급한 벼 수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8.12.15. 벼 250.7kg을 출하하여 대금으로 323,700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도 oo시 oo면 oo리 이장 aaa 외 4인은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라) bbb, ccc 등이 발급한 비료, 농약 등의 구입 간이영수 증에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이 농약, 종묘, 비료 등을 구입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관련 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 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국심2006중2385, 2006.12.18.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05년 이후에 ooo도 oo시 oo읍 oo출장소 및 oo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2008년에만 신청하고 그 이전에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신청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헐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