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8.9.1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5,649,60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면 ○○리 ○○ 과수원 6,272㎡에 대한 8년 자경농지와 비사업용 토지 적용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과수원 6,27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4.4.7. 취득하여 2008.1.28. 양도하고 2008.2.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5,185,970원을 감면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8.5.13. ~ 2008.5.26. 기간동안 현지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 8년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8.9.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5,649,6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양도소득세 신고시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중개수수료 3,1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업육성을 위해 특례를 두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징빙(농약ㆍ비료구입 내역, 수확관련 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부동산임대업, ○○밧데리, ○○농산, ○○조합법인, ○○고시원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2.9.4.(○○농산 개업일)이후에도 농업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담당직원이 현지조사한 복명서에 청구외 석○○가 2000년 2월부터 2004년까지 쟁점농지 인근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관리하였고, 2005년 11월부터는 양도시까지는 이○○이 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누락한 중개수수료 3,100,000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중개수수료 3,1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6.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동법시행령 제66조를 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① 거주자가 농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②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③ 양도당시 농지이며, 농지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직원이 2008.5.13. ~ 2008.5.26. 기간동안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여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이○○가 2년전부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경산에 거주하는 서씨가 다년간 포도밭을 경작한 것으로 탐문되었으며, 처분청이 쟁점농지 관할 면사무소인 ○○면사무소에 쟁점농지 경작사실의 확인을 의뢰한 바, 고경면사무소는 2005년부터 현대(2008.6.20.)까지 ○○도 ○○시 ○○면 ○○리 ○○번지 이○○(이○○의 아들)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사항은 다음과 같은바, 사업자번호 상호 업종 사업기간 000-00-00000
○○ 밧데리 소매(자동차 관련용품) 1983.6.1 ~ 1999.5.6 000-00-00000, 000-00-00000
○○ 농산 도소매(농산물) 1992.9.4 ~ 2002.12.31, 2003.3.1 ~ 2007.1.24 000-00-00000
○○ 영농 조합법인 도매(농산물) 2001.4.25 ~ 2006.11.30 000-00-00000
○○ 고시원 서비스/고시원 2003.1.1 ~ 현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1994.4.7.)하기 훨씬 이전인 1983.6.1.부터 ○○밧데리와 ○○농산을 운영하였고, 현재도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농협 ○○지점(조합장 이○○)이 발행한 2003~2005년도 기간동안 농업기계용(관리기) 면세유(휘발유) 사용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2004.5.12. 양도한 별도의 농지(○○도 ○○시 ○○읍 ○○리 ○○번지 답 900㎡)를 보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도 2004년도 이후는 석○○가 쟁점농지를 관리하였으며, 2005년 11월경부터는 이○○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서류를 자경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마)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농지(전ㆍ답 및 과수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함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에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자경’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밧데리, ○○농산 등을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나타나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나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단계에서 청구인의 주장(당초 신고시 누락한 중개수수료 3,1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을 받아 들여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0,000원을 경정감 하였음이 처분청이 우리원에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본 건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