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위장거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구-1829 선고일 2009.06.08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상의 수송장비(차량)번호 등에 대한 작성내용으로 보아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11. ○○주유소(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 소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07.9.10.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에너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80,454,545원의 세금계산서 9매를(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동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1.7.청구인에게 2007년1기분 부가가치세 63,083,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유류를 정상적으로 구입하면서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을 실제 공급자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선의의 거래에 대한 근거로 삼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2007.5.3부터 (주)△△석유 및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음으로써, 청구외법인이 실 매입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것은 청구인이 공급받은 유류가 비정상적인 것을 알면서 거래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선의의 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12.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유소를 경영하면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 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등을 확인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의 자료상혐의 조사종결보고서(2008.2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자료를 이용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출하전표와 금융저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실물거래를 위장하였으며, 2007년 1기는 100% 가공매출하였고, 개업일 이후 유류를 운송할 수송장비 및 유류저창고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 조사복명서(2008.2월)에 의하면 쟁점주유소의 대표자는 이○○으로 실질적 운영을 현장소장인 박○○에게 일괄 위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박○○은 청구외 한○○으로부터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송금확인증(2007.8.6)에 의하면 거래대금은 쟁점주유소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2×-×-××-××)에서 청구외법인의 농협예금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다른 거래처의 출하전표에는 박○○의 수령인 날인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출하전표는 날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출하전표상의 수송장비(차량)번호, 출하시간 등의 작성내용으로 보아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장에 의하면 2007.5.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석유 20,000ℓ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으나, 동일자에 (주)△△석유의 석유 출하전표가 있고, 박○○의 날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석유의 유류를 공급받고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라)종합하건대,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서로 다른 경우, 공급받는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 한데에 과실이 없어야 할 것인바. 쟁점주유소의 현장소장인 박○○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주유소의 다른 거래처 출하전표에는 박○○의 수령인 날인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출하전표는 날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상의 수송장비(차량)번호 등에 대한 작성내용으로 보아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