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8년자경감면 신청한 쟁점토지에 대해 인근주민들이 쟁점농지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였고, 일부 토지는 공사현장의 현장사무실 등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한 농지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8년자경감면 신청한 쟁점토지에 대해 인근주민들이 쟁점농지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였고, 일부 토지는 공사현장의 현장사무실 등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한 농지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2.6. 취득한 ○○북도 ○○시 ○구 ○○읍 ○○리 427 답 2,3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9.7.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8년 자경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현지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 방치하여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인근주민들이 텃밭으로 사용한 사실과 일부토지(398.7㎡)는 양도당시 바닥이 콘크리트로 덮여져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8년자경 감면을 배제(일부토지 398.7㎡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2.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389,1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 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같은 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 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 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구(자치구이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 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 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 ․ 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청구인의 경우 재촌요건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농기계를 빌려 경작하였으며, 농자재는 청구인 소유의 1톤 트럭으로 농자재, 농작물 운반에 이용하면서 8년 7개월 동안 채소 등을 자경하였는바, 인근 주민들이 8년자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사실확인서(유○○외 2명, 농약 ○○사 권○○)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 방치하여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아파트 주민들이 농지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근 주민들로 부터 탐문되었고, 쟁점토지 농지원부가 2004년부터 작성되어 있는 사실, 인근주 민들이 청구인이 2005년부터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텃밭입구에 푯말을 세워 경작을 못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 년 정도는 자경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인근 주민들이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휴경지로 묵힌 땅을 주민 10여명이 조금씩 텃밭으로 이용하였던 사실과 쟁점토지 취득당시부터 처분청 조 사일 현재까지 전체면적의 1/4정도가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현장사무 소장으로 사용되어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으며, 쟁점토지 양도후인 2007.10.12. 콘크리크 철거작업이 진행되어 ○○북도 ○○시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 한 건축폐자재 용량에 의거하여 그 면적을 산출한 바 398.7㎡로 확인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 토지에 대한 8년자경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398.7㎡)는 비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 료에 나타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 방치하여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인근주민들이 농지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였고, 일부 토지는 2007년까지 바닥이 콘크리트로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 현장사무실로 사용되어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한 농지로 인정되는 점, 쟁점토지 자경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는 등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에 해당하는 토지(면적 398.7㎡)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