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점포를 남편이 무상으로 사용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구-1711 선고일 2009.06.09

청구인은 남편과 각각 2분의1의 지분으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층점포를 남편이 무상으로 사용 중이며, 청구인의 남편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소득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시가로 산정한 적정임대료 가운데 청구인 지분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남편 ○○○와 ○○광역시 ○○구 ○○동 663-1번지 소재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각각 50%씩 공유하고 있는데, 그 중 1층 235.08㎡(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는 남편 ○○○가 한의원으로 무상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2009.1.4. 부부공동 소유의 쟁점점포를 남편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시가로 산정한 적정임대료 상당액 가운데 청구인 지분 2003년 4,920,000원, 2004년 4,920,000원, 2005년 4,920,000원, 2006년 4,920,000원, 2007년 6,870,000원을 청구인의 당해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1,397,150원, 2004년 귀속 1,295,520원, 2005년 귀속 1,143,100원, 2006년 귀속 1,030,200원, 2007년 귀속 1,623,9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건물 신축시 1층은 남편 ○○○가 사용하기로 묵시적인 계약을 하였으므로 쟁점점포는 남편 소유로 보아야 한다.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해 적정 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필요경비가 발생하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점포는 청구인과 남편 ○○○가 2분의1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구체적인 거증자료의 제시 없이 묵시적인 계약에 의해 남편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점포의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임대료 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는 없으므로, 임대료수입에 대한 세액 상당액만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점포를 남편이 무상으로 사용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3.21. 남편 ○○○와 각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광역시 ○○구 ○○동 663-1번지에 철근콘크리트조 평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304.68㎡(내한의원90.88㎡, 주차장213.8㎡), 1층 한의원 235.08㎡(쟁점점포), 2층 의원 262.56㎡, 3층 의원 262.56㎡, 4층 사무소 262.56㎡, 5층 헬스클럽 262.56㎡을 신축하여, 1층 전체는 청구인의 남편 ○○○가 한의원으로 무상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건물 신축 시 1층은 남편 ○○○가 사용하기로 묵시적인 계약을 하였으므로 쟁점점포는 남편 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 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가 공유하고 있는 쟁점점포를 청구인의 남편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인은 이러한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명하지 않은 채, 단지 배우자(쟁점점포 무상사용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청구인 지분 임대료 상당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전체적으로는 조세일실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어느 행위 또는 계산을 한 당해 거주자의 경제적 합리성 유무가 그 적용 기준이 되는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상대방의 행위 또는 계산은 동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국심 2007서3892, 2008.4.24. 같은 뜻 임)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점포를 청구인의 남편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소득세법 제41조 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시가로 산정한 적정임대료 가운데 청구인 지분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