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조심-2009-구-1682 선고일 2009.11.25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여 증여가액을 정정하고 실지 확인된 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1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9만2,850원의 부과처분은 ○○특별시 ○○구 ○○동 641 ○○아파트 ○○○동 ○○○○호의 취득가액을 1억700만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7. 청구인의 부 이○○로부터 ○○특별시 ○○구 ○○동 641 ○○아파트 ○○○동 ○○○○호(49.7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수증한 후 2006.3.7. 증여재산가액을 7,400만원(기준시가)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2007.4.26. 쟁점주택을 최○○에게 1억4,500만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억3,756만4,1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7만7,720원을 신고 ․ 납부하였으며, 2007.6.30. 증여재산가액을 1억3,756만4,100원으로 하여 증여세 425만6,41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수정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 7,400만원(기준시가)으로 보아 2009.1.13. 청구인에게 2007년 양도소득세 2,949만2,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가) 쟁점주택에 대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7,4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부 이○○의 취득가액 1억5백만원보다도 적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너무 억울하므로 환산가액인 1억3,756만4,1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 ․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당시 시가를 알지 못할 경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각 각 적용한다. 반면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당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취 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이렇게 동일한 조건 이라도 상속 ․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양도소 득세 과세원칙인 동일기준과세원칙에 어긋나고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 가를 알 수 없는 책임을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타당성이 없 다.”고 지적하고 기획재정부에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권고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 다.

(2) 예비적 청구: 매매사례가액 또는 증여인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국세청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증여인의 취득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집행하고 있으므로 청구 인의 부 이○○의 쟁점주택 취득가액(1억500만원) 또는 매매사례가액(1억700만 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도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상속 ․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그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법령에서 특정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등이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양도소득세 신고사례와 국토해양부 부동산 실지거래가격 등에 의해 확인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증여에 의한 취득자산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 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주위적 청구), 증여인의 취득가액 또는 매매사레가액(예비적 청구)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레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빛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 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 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 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 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 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 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 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 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 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 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 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 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 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 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 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국세청장이 결정 ․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12.7. 청구인의 부 이○○로부터 쟁점주택(○○시 ○○구 ○○동 641 ○○아파트 ○○○동 ○○○○호, 49.77㎡)을 수증하였고, 2006.3.7. 증여재산가액을 7,400만원(기준시가)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보면, 이○○가 ○○광역시 ○구 ○○동287에 거주하는 류○○(72**-2****)으로부터 2002.5.10. 쟁점주택을 1억5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7.4.26. 최○○에게 1억4,500만원에 양도하고 2007.6.27.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억3,756만4,1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7만7,720원을 신고 ․ 납부하였고, 2007.6.30. 증여재산가액을 1억3,756만4,100원으로 하여 증여세 425만6,410원을 수정신고 ․ 납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과 동일평수의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매매물건은 ○○특별시 ○○구 ○○동 641 ○○아파트 ○○○동 ○○○○호 (49.77㎡)이고, 계약일은 2006.1.17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매도자는 매매물건에 거주하던 이○○(26**-1)이고, 매수자는 ○○ 특별시 ○○구 ○○동 641 ○○아파트 ○○○동 ○○○호 손○○ (75**-1)이며, 매매가액 1억7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지방국세청장이 “상속증여재산 평가 자문결과 통보”라는 제목으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자문결과를 상속 ․ 증여재산의 평가업무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세무서장 등에게 보낸 공문서(소득재산세과-***, 2008.8.27.)를 보면, 수증자 김○○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여부에 대한 자문에서 증여인이 재산을 취득한 시점과 증여시점을 비교하여 볼 때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고, 주위환경의 변화는 없으며, 가격하락의 요인이 없음이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추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인의 취득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자문하고 있다.

(6) 쟁점주택의 기준시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기 준 일 2002.1.1. 2003.1.1. 2004.1.1. 2005.1.1. 2006.1.1. 2007.1.1. 기준시가 68,500 71,000 78,500 74,000 78,000 82,000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본다.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7,4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부 이○○의 취득가액 1억5백만원보다도 낮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취득가액) 가목에서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환산가액은 동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7.10.26.선고 2006두1326판결, 조심2008중1742, 2008.07.29. 같은 뜻)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 증여일(2005.12.7.)로부터 1개월 후(2006.1.17.) 같은 단지내 같은 규모의 유사아파트가 1억7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의 쟁점주택 취득가액보다 200만원이 높아 이○○의 쟁점주택 취득일보다 기준시가가 상승하였던 것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한 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거래가액을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