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인 부(父)가 1987년 취득한 농지를 2002년 자가 상속받아 자경해 오던 중 농지가 2007.9.17 한국토지공사에 양도됨으로 인하여, 양도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받기 위해서는 쟁점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여야 함으로 거주요건을 충족치 못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자경농민인 부(父)가 1987년 취득한 농지를 2002년 자가 상속받아 자경해 오던 중 농지가 2007.9.17 한국토지공사에 양도됨으로 인하여, 양도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받기 위해서는 쟁점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여야 함으로 거주요건을 충족치 못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2008.2.22.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8.2.22. 개정)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2008.2.22. 개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 9부터 제106조의 11까지 및 제121조의 3 제7항•제10항•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장 제10절의 3(제100조의 15부터 제100조의 27까지) 및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1)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와 동법시행령 제66조를 보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는 양도당시 농지이고,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이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의 경작여부에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한국토지공사 발행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벼,오가피,매실 등) 10,761,752원, 지장물 보상금(5년생 오가피 10주, 8년생 매실 13주, 쇠파이프지지대)5,616,999원 및 쟁점농지의 수용보상액 567,418,665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 된다. (다) 청구인 부(父) 와 청구인의 거주지는 쟁점농지 취득시(1987.7.15.)부터 양도시(2007.9.17.)까지
○○광역시 ●구 ●●동 201-12 번지로 쟁점농지로부터 20㎞ 이내 지역에 해당하나, 이 사이에 중구 •서구•남구 등이 있어 연접한 시• ․군 •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12.30. 개정되기 전)은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통작거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후 양도한 경우에 이를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다가 1995.12.30.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통작거리 관련규정을 삭제하면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위 개정법령의 시행 이전부터 통작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을 하여 오던 농민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 감면혜택을 계속부여 하였으나, 1998.12.31.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부칙에서 통작거리 규정과 관련하여서 어떠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 바, 1999.1.1. 이후 양도된 농지에 관하여는 통작거리 관련규정이 실효되었다가 2008.2.22.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을 신설하여 2008.2.22. 이후 양도된 토지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으로 인정하였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8년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거주요건 중 통작거리 (해당 농지로부터 통작거리 20㎞ 이내의 지역)는 1999.1.1-2008.2.21. 기간동안에는 거주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와 청구인의 거주지는 쟁점농지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약 18㎞ 정도이지만, 쟁점농지 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 •군• 구에서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위의 기간 중에 양도한 쟁점농지는 8년 자경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