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사용역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구-1635 선고일 2009.08.13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대가가 정상적으로 거래처에 입금되었고, 자금 대여 주장은 대여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매출누락 상여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한다)은 1999.5.4.부터 건설업(토목)을 영위하다 2004.8.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00.2.18.부터 □□건설 폐업시까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건설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건”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136,363,000원의 매출(○○종건이 수주한 ◇◇광역시 ◇◇군 ◇◇면 현◇ ~ 대◇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이하 이와 관련하여 □□건설이 2003.12.8. ○○종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건설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당시 □□건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149,999,300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2008.4.3.)한 사실을 통보받고, 2009.2.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266,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건설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건설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종건이 □□건설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광역시 ◇◇군 ◇◇면 현◇ ~ 대◇간 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쟁점도로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행된 것인데, 쟁점도로공사의 도급금액이 565,095,900원인데 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150,000,000원에 불과하고, 실제 대금수령도 2003.12.8. 입금된 150,000,000원 외에는 추가 수령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위 150,000,000원도 기존에 □□건설이 ○○종건의 실제 운영자 박○□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 190,863,850원(= 2002.7.15.~2002.9.30.사이 □□건설이 대납한 공사보증금 80,863,850원 + 2002.3.15. □□건설이 무통장 입금한 110,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고, 특히 15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종건의 실제 운영자인 박○□가 임금체불 문제로 급히 자금융통을 요청하여 다시금 쟁점도로공사의 현장소장 임▲▲에게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건설이 실제로 쟁점도로공사를 수행한 후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건설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2003.12.8. 발행되었고 같은 날 ○○종건으로부터 □□건설에게 공급대가 15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참고로 청구인은 최초의 자료소명 당시에는 ○○종건의 하도급업체의 변경에 따라 거래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때부터는 ○○종건의 □□건설 명의 도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은 그에 대한 증빙이 제출된 바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종건으로부터 2003.12.8. 지급받은 15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현장소장 임▲▲에게 다시금 반환하였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박○□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박○□가 ○○종건의 실질 운영자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대여사실 및 상계처리를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출된 바도 없으며(2002.12.31.자 대차대조표상 대여금 계상 사실 없음), 특히 임▲▲에게 지급한 부분은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힘들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설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종건의 소명자료, ◇◇광역시 ◇◇군의 공사 관련 서류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건설(사업자번호 --15444)은 1999.5.4.부터 ◇◇◇도 ▽▽시 ◇◇동 4-7에서 건설업(토목공사)을 영위하다 2004.2.28. 폐업한 법인으로 2003년 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였고, ○○종건(사업자번호 --58393)은 1998.11.1부터 ◇◇◇도 ◇◇군 ◇◇읍 ◇◇리 2-1에서 건설업(토목건축)을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 이○○이 대표이사이며, (주)◉◉종합건설(사업자번호 *--09582)은 1994.7.1부터 ◇◇◇도 ▽▽시 ◇◇동 34-3에서 건설업(일반건축공사)을 영위하다 2002.6.30. 폐업한 법인으로 당시 박○□가 대표이사였다. (나) □□건설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와 같이 ○○종건에게 3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였는데, 쟁점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2매의 세금계산서는 □□건설과 ○○종건의 신고내역이 일치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건설이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원) 공급자 공급받는자 세금계산서 내역 양자간 신고내역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공급대가)

□□건설

○○종건 2003.8.4. 공사대금 27,272,727 (30,000,000) 일치 2003.9.8. ◇◇ 현◇간 1차 기성 45,454,545 (50,000,000) 일치 2003.12.8. ◇◇ 현◇-대◇간 확포장 기성금 136,363,636 (150,000,000) 불일치 (쟁점세금 계산서) (다)그러나 □□건설의 ◇◇은행 계좌(--000450-) 내역에는 ○○종건이 2003.12.8. 위 계좌로 150,0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종건은 ▽▽세무서장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불부합 자료 소명 요구에 대하여 2006.1.11.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매입분”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한편, ◇◇광역시 ◇◇군과 ○○종건의 쟁점도로공사 수주관련 서류내역에 의하면, ○○종건은 2003.5.2.(입찰일은 2003.4.23.) ◇◇광역시 ◇◇군으로부터 도급금액 385,798,900원(이후 408,592,000원으로 변경)에 쟁점도로공사를 도급받았고, 이후 아래 <표>와 같이 기성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회수 일자 부분급금액

• 2003. 7.31. (선금) 115,739,670 제1회

2003. 9. 5. (1차기성) 59,500,000 제2회 2003.12. 2. (2차기성) 178,273,000 준공급

2004. 1.30. (준공급) 55,079,330 합계 408,592,000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여러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가) 우선, 청구인은 자신이 대표이사였던 □□건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종건이 □□건설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쟁점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의 하도급금액이 565,095,900원인데 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150,000,000원에 불과한 점은 □□건설이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종건으로부터 2003.12.8. 입금된 150,000,000원은 □□건설이 ○○종건의 실제 운영자 박○□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 190,863,850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고, 위 대여금의 내용은 2002.7.18.~2002.9.30. □□건설이 대납하여 준 박○□의 공사보증금 80,863,850원과 2002.3.15. □□건설이 무통장 입금한 1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 서류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건설이 박○□의 공사보증금 80,863,850원을 대납하고, □□건설이 2002.3.15. 박○□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종합건설 예금계좌(*-023681-***)로 110,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아울러 청구인은 2003.12.8. 입금받은 15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종건의 실제 운영자인 박○□의 자금융통 요청에 따라 다시금 쟁점도로공사의 현장소장 임▲▲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종건이 ◇◇군수에게 발송한 현장대리인 변경서류 및 예금계좌 내역에 의하면, 임▲▲이 쟁점도로공사의 현장대리인인 사실 및 □□건설이 2003.12.10. 임▲▲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종건이 □□건설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며, □□건설이 지급받은 150,000,000원은 ○○종건의 실운영자 박○□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은 2003년 제2기 당시 ○○종건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에도 2매의 세금계산서를 더 발행 ․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종건이 위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건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03.12.8.에 공급대가 150,000,000원이 정상적으로 □□건설에 입금되었고, 특히 ○○종건에 발행한 3매의 세금계산서의 내역이 그 내용면에서 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건설이 정상적으로 용역의 공급을 마치고 발행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의 박○□에의 자금 대여 주장은 대여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박○□가 ○○종건의 실운영자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박○□는 (주)◉◉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이다]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건설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