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구-1292 선고일 2009.04.20

환급현지확인시 작성된 전말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해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쟁점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실적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8.4.1. 개업하여 ○○광역시 ○○구 ○○동 ○○○-○에서 수도관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이하 “○○○○○○”이라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합계 1,713,477,570원(2008.4.10. 749,256,830원, 2008.6.30. 964,220,74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1,668,643,87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2항 제1호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율(100분의 40)을 적용하여 2008.12.5.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396,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 체결한 제품매매계약에 따라 실물이 입고되기 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후 조속한 시일내에 실제 부족분을 납품받았는 바. 이는 상거래 관행상 용인가능한 행위라 할 것 이어서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2항 제1호 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항 제2호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율(100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의 전말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에 대한 구상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허위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은 청구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무납부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신고한 매출실적이 전혀 없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실물거래 없이 거래사실의 기초가 되는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2항 제1호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율(100분의 4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도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대표이사)의 전말서(2008.10.9.) 및 확인서 (2008.9.26, 2008.9.30.) 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에 대하여 2008.4.10.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749,256,830원)는 청구인이 △△△△△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824,000,000 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구상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취된 것이고, 2008.6.30.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964,220,740원) 중 44,833,700원은 실제 매입분이며 나머지는 위와 같이 청구인이 △△△△△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기 때문에 △△△△△이 청구인에게 차후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교부ㆍ수취된 것으로 진술 및 확인하고 있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복명서 및 청구인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은 청구인에게 교부한 위 세금계산서의 매출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전액을 무납부하였고,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쟁점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은 공급계약에 따라 실물이 입고되기 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후 조속한 시일내에 실제 부족분을 납품받은 이 건은 상거래 관행상 용인가능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위 전말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청구인이 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쟁점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실적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동 규정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율(100분의 40)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