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국세청 상담내용을 근거로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구-1290 선고일 2009.10.19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청 인터넷상담 내용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취득신고 및 경정 가산세의 과세를 안내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납세지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지○○ 외 3인(최○○, 정○○, 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5.11.7. ○○북도 ○○시 ○○면 ○○리 산21-1 임야 5,5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후 2007.8.24. 주식회사○○○에게 866,00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조사에 따라 실지거래가액(경매 낙찰가액)이 271,344,000원인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 부동산의 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각 경정하고,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08.12.4. 지○○과 최○○에게 각 27,295,440원(가산세 3,462,871원), 2008.12.5. 정○○에게 47,500,500원(가산세 5,829,739원), 2009.3.5. 김○○에게 9,846,303원(가산세 1,453,613원)을 각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2007.8.24.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13년 전의 취득관련자료(취득시 등기필증, 검인계약서 등)를 분실하여 취득가액을 알고자 검인계약서 검인담당관청인 경산시장, 등기담당관청인 경산등기소장 및 대구지방법원(민원실)에게 문의한 결과 문서보존기한이 경과하여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처분청과 ○○지방국세청장에게 문의한 결과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라고 하였으며,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전화상담 및 인터넷서면상담으로 경매취득가액 확인 방법을 문의해 본 결과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라는 납세지도 회신을 받았는바, 일반납세자로서 13년 전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고자 위와 같이 노력하였음에도 알 수가 없어서 처분청의 회신이나 납세지도에 따라 성실히 예정신고의무를 이행하였는데도 1년이 지난 후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48조의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경매에 의한 취득은 취득 원인이 제공된 법원의 낙찰 허가 결정서에 의하여 경락가액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들 중 정○○ 외 1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 입증서류로 취ㆍ등록세영수증을 제출하였으므로 당초 취득가액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하겠으므로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세청 인터넷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세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이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붜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경매에 의한 낙찰가액으로 경정하면서 가산세 등을 과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 경정 및 과세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청구인들 신고 처분청 경정 양도가액 취득가액 세액 양도가액 취득가액 세 액 본 세 가산세 계 지○○ 216,500 382,400 0 216,500 67,836 23,832 3,463 27,295 최○○ 216,500 382,400 0 216,500 67,836 23,832 3,463 27,295 정○○ 324,750 573,600 0 324,750 101,754 41,671 5,830 47,501 김○○ 108,250 191,200 0 108,250 33,918 8,393 1,453 9,846 합 계 866,000 1,529,600 0 866,000 271,344 97,728 14,209 111,937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경락취득 내역을 보면, 청구인들은 1995.8.3. ○○지방법원(95타경4308, 부동산 임의경매)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입찰가격을 271,344,000원으로 하여 낙찰허가 결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 상담내용을 보면, 작성일 2007.8.21., 답변일 2007.8.22.로 되어 있고, 문의내용으로 1995년 법원경매로 취득한 임야를 양도할 예정이나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확인방법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추후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결정될 경우 가산세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그 답변내용으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환산취득가액 신고 후 실지거래 가액 확인시 그 확인된 가액으로 경정하고, 가산세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된다고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들 중 정○○과 김○○은 2008.9.25.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하여 처분처에 수정신고하면서 필요경비 입증자료로 취득ㆍ등록세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당해 영수증에는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경락가액인 271,344,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데, 국세기본법 제48조 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에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는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국세청 인터넷상담 내용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취득신고 및 경정, 가산세의 과세를 안내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납세지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쟁점부동산의 낙찰가액은 법원의 당초 낙찰허가 결정 기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들 중 정○○과 김○○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낙찰가액이 나타난 취득ㆍ등록세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것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