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지급이자를 임대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구-1282 선고일 2009.05.25

단순한 개인적인 차입금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7.31. 이○○(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광역시 ○○구 ○○동 226-1번지 전2,4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3.3.18.부터 ○○산업 주식회사 등에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는 사업(○○개발)을 하면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395,195,948원(2003년 35,316,780원, 2004년 61,681,145원, 2005년 74,135,590원, 2006년 93,016,051원, 2007년 131,046,382원, 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각 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지급이자를 포함한 665,789,352원(2003년 38,154,890원, 2004년 101,851,994원, 2005년 118,865,358원, 2006년 140,597,969원, 2007년 266,319,141원)을 쟁점토지의 임대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2008.1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22,440,590원, 2004년 귀속분 56,518,430원, 2005년 귀속분 59,731,910원, 2006년 귀속분 65,659,670원, 2007년 귀속분 133,565,650원을 각각 경정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증여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는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해 부담한 비용으로, 증여세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쟁점지급이자는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이므로 필 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차감하지 않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지급이자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지급이자를 임대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 보아 부동산 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산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 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 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9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⑤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법 제156조 및 법 제16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가 증여받은 나지상태로 ○

○산업 주식회사 등에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되고, 임차인이 부지정지작업을 하여 모델하우스를 건설하는 형식으로 임차한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 지를 증여받은 후 임대사업을 위하여 쟁점토지에 신규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 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3,850백만원은 쟁 점토지의 임대사업과 관련이 없는 차입금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2008.10.8.)받고, 쟁점지급이자를 사업과 관련없는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3.3.18. 이○○(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이에 따른 증여세 10억여원을 3년간 연부연납 신청 및 사채로 조달하여 납부한 후 쟁점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3,850백만원(2004년 1,050백만원,2005년 950백만원, 2006년 1,850백만원)을 차입하여 증여세 납부재원인 사채를 변제하였으며, 쟁점지급이자는 ○○의 차입금으로부터 발생된 지급이자이므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산정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고, 그에 따라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해 지급된 것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해 지급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지급이자는 단순한 개인적인 차입금이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한 이 것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