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 고문에게 급여형식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구-1256 선고일 2009.09.30

청구법인의 고문에게 급여형식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인건비로 손금처리한 것에 대해 접대비로는 보기 어렵고 손비인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결정이 필요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9.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4사업연도분 45,125,470원, 2005사업연도분 170,275,220원, 2006사업연도분 206,649,8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 법인이 고○○에게 지급한 970,695,908원(2004년 121,409,000원,2005년 473,875,040원,2006년 375,411,868원)이 청구법인이 영업활동에 실지로 기여한 대가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손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고○○에게 지급한 급여 970백만(2004년121, 2005년474, 2006년 375백만, 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을 공사수주에 대한 대가로 접대성 비용으로 보아 접대비시부인 손금불산입하여 2008.9.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4사업연도분 45백만원 2005사업연도분 170백만 2006사업연도분 207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형 공사수주에 한계가 있어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내용과같이 2004년9월부터 고○○을 고문으로 초빙하여 행담도 복합휴게시설 공유수면 매립공사 중 호안축조공사, 부산지하철3호선 2단계 321공구 토목공사 중 터널및 환기구 공사, 경부고속철도 제13공구 노반시설 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310억여원의 공사를 수주하였고, 고○○의 공사수수 등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03년 113억원, 2004년 149웍, 2005년 210억원, 2006년 267억원으로 급성장하게 되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고액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급여 지출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하여 손급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고○○는 건설업에 종사한 이력이 전무한 전문약사로 2003년3월부터 2004년3월까지 청부기관에 근무하였고 퇴직후에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구축된 인맥을 통하여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고액을 수령한 바 있어 이를 급여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실사주인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고○○에게 공사수주금액의 일정률을 공사수주대가로 지급하기로하여 급여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고○○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수주금액의 일정률을 지급받은 것으로 진술한 사실등에 비추어보아 쟁점금액을 공사수주와 관련된 사례금으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는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고문에게 급여형식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⑤ 제1항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접대비의 범위】① 주주․사원또는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③ 금융기관등이 적금․보험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⑤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고문 고○○에게 급여형식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공사수주에 대한 대가로 접대성 비용으로 보아 접대비시부인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사회회의록 내용과 같이 2004년9월부터 고○○를 고문으로 초빙하여 행담도 복합휴게시실 공유수면 매립공사등 310억여원의 공사를 수주하였고, 고○○의 공사수주 등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하게 되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고액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급여 지출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고○○을 영업사장 및 고문으로 채용하여 2004년 9월부터 2006년9월까지 급여 지급액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자진신고하였고, 그 지급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연도 급여액 공제금액 차감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2004 121,409 35,397 3,539 1,863 608 80,000 2005 473,875 136,888 13,688 8,343 2,369 312,584 2006 375,411 98,585 9,858 7,724 1,787 257,456 계 970,695 270,872 27,087 17,931 4,764 650,040 (나)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2004.9.25)에 의하면, 주거래처인 ◇◇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하도급업체 영업수주활동 수행목적으로 2004년 9월부터 사외이사 고○○를 채용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04.9.1자 조직도 현황에 의하면 고○○가 기술 및 영업임원으로서 직책이 사장으로 표기되어 있고, 2005.8.1자 및 2006.9.1자 조직도 현황에 의하면 기술및 영업임원으로서 직책이 고문으로 표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2006년8월~2007년10월)에 대한 문답서(2008.6.23)에 의하면, 고○○가 폭 넓은 인맥을 통하여 행담도공사등 약 300억원 정도를 수주하여 공사금액의 약5%를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동 전 대표이사 (1997년11월~2005년8월) 연○○의 문답서(2008.7.3)에 의하면, 고○○가 대주주와의 수주활동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청구법인이 기여도에 큰 역할을 함 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고○○에 대한 문답서(2008.7.7)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회장 김○○의 권유로 청구법인에 근무하면서 행담도 공사수주 및 대우건설이 보유한 장비를 대여받는데 도음을 주었으며 청구법인이 본인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고○○는 39세(1970.5.6생)로 2003.3월부터 2004.3월까지 정부기관에 근무하였고 청구법인이 외에 □□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2004년도에 50,000천원, 2005년도에 375,000천원 및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2004년도에 50,972천원, 2005년도에 750,000천원, 2006년도에 187,802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고○○를 ◇◇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하도급업체 영업수주활동 수행목적으로 사외이사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직현황도에서도 기술 및 영업임원으로 표기되었고, 현장설명회에서도 고○○가 청취자로서 기명날인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이행한 점 등으로 보아 고○○가 청구법인과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고○○가 청구법인 외에도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에 상근하면서 수령한 근로소득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실지로 기여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금액의 소득유형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접대비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이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사용목적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공사수주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법인의 손비에 해당됨에도 이를 접대비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비로 인정하여야 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