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민원실직원의 상담내용이 처분청의 공식적인 의견의 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미등록한 여러 사업장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이 등록한 1개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일괄신고한 건에 대하여 미등록사업장의 매입분중 전액 또는 안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 민원실직원의 상담내용이 처분청의 공식적인 의견의 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미등록한 여러 사업장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이 등록한 1개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일괄신고한 건에 대하여 미등록사업장의 매입분중 전액 또는 안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7.8.21. 낙찰받은 ○○○○시 ○구 ○○동 000-0번지 소재 ○○중학교 매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사업자등록(000-00-00000)하고, 쟁점사업장의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및 △△△△△임상연구소 등의 4개 매점(이하 “기타 사업장”이라 한다)은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로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기타 사업장의 임차료 및 물품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07년 제2기 매출액 중 5,311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 2008년 제1기 매출액 중 7,030천원을 과다신고한 사실 및 기타사업장이 수취한 2007년 제2기분 23,955천원, 2008년 제1기분 94,152천원을 쟁점사업장이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타사업장의 각 사업장별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1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3,680,370원 및 2008년 제1기분 10,704,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 제4조 【신고 ․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 ․ 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고등학교 ․ △△△임상연구동 매점의 운영을 위하여 각 학교 공유재산을 1년 단위로 총 91,308천원의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기타사업장 중 △△고등학교 매점은 청구인 명의로 낙찰받아 고모인 강○○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단위: 천원) 학교명 주소 사용허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사용료 건물(㎡) 토지(㎡)
○○중학교
○○ ○구 ○○동 999-1 83.6 139.33 ‘07.8.21- ’08.8.20 17,090
○□고등학교
○○ ○○구
○○동 1795-6 29.26 48.76 ‘07.11.1- ’08.10.31 27,280
□□고등학교
○○ ○○구
○○동 1795-6 36.96 59.93 ‘07.11.1- ’08.10.31 41,349 △△△ 임상연구동
○○ 중구 △∇동2가 188-1 30.00 ‘08.3.1- ’09.2.28 5,589 △△고등학교
○○ ○구 △△동 672 ‘07.11.1- ’08.10.31 합 계 91,308 (3) 부가가치세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기타사업장의 거래를 하여 사업장마다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을 위반한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민원실 업무담당자와의 상담에서 쟁점사업장을 총괄사업장으로 하고 기타사업장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하여 기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의 매출 ․ 매입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신고하여야 하는 점 및 청구인이 처분청의 민원실 업무담당자와의 상담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알 수 없어 처분청이 공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에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