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개별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한 심판청구는 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개별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한 심판청구는 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 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②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1) 이 건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지목이 농지(전,답)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근린생활시설용지)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개별토지에 대한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쟁점토지에서의 건축행위가 법률상 제한되고 있어 부득이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4) 이 건 쟁점토지가 토지이용 효용증진과 공공시설 정비확충을 통한 지구중심지 조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하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건 쟁점토지가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준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 청구인들의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