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구-0331 선고일 2009.05.06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개별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별지 목록1의 심판청구내역(이하 "별지 목록1"이라 한다)의 청구인들은 ○○시 ○○구 ○○동 559번지 일원에서 시행중인 ○○지구 근 ․ 생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들로서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별지 목록1의 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이를 종합 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2008.12.1. 부과고지 하였다. ※ 별지 목록 1: 심판청구내역(청구인별)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계획수립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당해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면 근린생활용지는 도시개발법 등을 적용하여 수립하는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획지를 지정하여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합을 결성하여 환지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개별건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이 건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이를 종합합산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에서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쟁점 토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 이 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개별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쟁점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지목이 농지(전, 탑)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근린생활시설용지) 및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개별토지에 대한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쟁점 토지에서의 건축행위가 법률상 제한되고 있어 부득이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4) 이 건 쟁점 토지가 토지이용 효용증진과 공공시설 정비확충을 통한 지구중심지 조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하여 제1 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건 쟁점 토지가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준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 청구인들의 이 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