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외 경비에 대한 추가 손금 인정 및 가지급금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구-0307 선고일 2009.09.30

청구 법인이 제시한 지출 증빙이 확인되는 일부 손금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은 사실상 해산한 것으로 보아 폐업신고 당시 미회수 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동○○세무서장이 2008.7.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3억9,850만4,580원(2007사업연도 17,661,900원, 2006사업연도 1,200,000원, 2005사업연도 1,200,000원, 2004사업연도 375,157,790원, 2003사업연도 388,470원, 2002사업연도 1,817,580원, 2001사업연도 1,078,840원)의 부과처분은 이 중 청구법인이 1998.7.16. 및 1998.7.21.자 현금보관증상의 금액 9,100만원을 토지구입대금으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북도 ○○시 ○○읍 ○리 산 19번지 외 8필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길 및 김○○에게 지급한 1억8,200만원을 200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며, 청구법인의 장부에 미 반영된 부외경비 중 대표이사 ○○종의 1999.1.1.부터 2003.6.30.까지의 급여 1억6,200만원, 1998.11.에 지출한 주택채권 등 비용 521만4,000원, 1991.1.29. 지출한 회사운영관리 비용 2,000만원, 1999년에 지출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비용 100만원, 1999.9. 지출한 감정평가수수료 547만4,000원, 2002.3.15. 지출한 □□시청 납입액 411만3,000원, 1999년 지출한 ○○북도 ○○시 ○○읍 ○리 산 14-1 수입인지대 35만원, 1998.8.22. 지출한 ○○파이낸스 지급이자 1,121만950원을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2001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 해당분은 이월결손금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1998.9.1. ○○광역시 ○○구 ○○동 41-12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개시하였고,

○○북도 ○○시 ○○읍 ○리 산 14-1번지 임야 48,698㎡, 같은 리 17-2번지 전 1,636㎡, 같은 리 213-1번지 전 1,984㎡, 같은 리 16번지 전 477㎡(이상 4필지를 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리 17번지 전 1,329㎡, 같은 리 212번지 과수원 317㎡, 같은 리 212-1 구거 609㎡, 같은 리 213-4 전 2,033㎡(이상 4필지를 이하에서 “쟁점미매입토지”라 한다)를 구입하여 임대주택을 신축하려고 하였다가 쟁점토지는 매수하고 쟁점미매입토지는 매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4.8.10. 쟁점토지 및 쟁점미매입토지는 매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4.8.10. 쟁점토지 및 쟁점미매입토지와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개발 조○○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10.15. ○○개발 조○○가 지정한 ○영건설(주)에게 등기 이전을 완료해 주었고, 양도대금으로 (주)○○닷컴(이후 미○○○프로 상호변경)이 발행한 50억원 상당액의 약속어음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지급이 거절되었으며, 추후 소송을 통하여 (주)○○닷컴으로부터 2006.6.30.부터 2007.3.23.까지 양도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나,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후 조사일 현재까지 나머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08.2.1~2008.5.16.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건설용지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소득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7.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억9,850만4,580원(2007사업연도 17,661,900원, 2006사업연도 1,200,000원, 2005사업연도 1,200,000원, 2004사업연도 375,157,790원, 2003사업연도 388,470원, 2002사업연도 1,817,580원, 2001사업연도 1,078,84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7사업연도 가지급금 12억3,278만2,910원을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이사 ○○종에게 상여 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쟁점1 부동산 매매대금의 수입금액 50억원을 2004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2004사업연도에 부도 처리된 약속어음 50억원을 2004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청구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고서도 법인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신고 납부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의견이나, 토지 매각대금 전액을 어음으로 수령하고 동 어음이 2004.10.22. 부도처리 되었는데, 부도난 어음 액면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 납부 할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2004사업연도에 부도난 어음을 2004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계상해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쟁점2 아래 비용을 추가로 손금 인정해 주어야 한다. (1)~(4): 장부계상비용 8억2,580만원

(5): 장부 미계상 비용 24억4,079만원

(1) 청구법인이 ○○식에게 써 준 현금보관증 상 금액 9,100만원

○○○씨 ○○종파로부터 ○○북도 ○○시 ○○읍 ○리 산 14-1번지 및 17-2번지 토지를 취득하면서 문중의 실질대표 ○○식(종중대표 ○○○의 부(父))이 매매조건으로 문중에 알리지 말고 별도로 9,1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여 2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이 영수증을 따로 수령할 방법이 없어 나중에 매매대금의 지불증거로 남기기 위해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후 현금보관증상 금액을 지불하고 원본을 회수하였는바, 처분청은 동 금액이 매매계약서상 취득금액 10억4,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추가해 주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1998.7.16. 5,000만원, 1998.7.21. 4,100만원 2장의 현금보관증을 그 지급기일을 1998.7.31.로 하여 위 ○○식에게 작성해 주었는바, 현금보관증상 금액이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이라면 굳이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이유가 없고, 그 현금보관증도 2차례에 걸쳐 작성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상업은행계좌(700-00-000000)에서 1998.7.24. 8,000만원, 1998.7.28. 5,100만원, 1998.7.29. 4,200만원이 인출되었고, 청구법인이 수기로 작성한 입ㆍ출금 내역서를 보면, 1998.7.24. 위 문중 토지의 계약금으로 1억원, 1998.7.29. 계약금 잔금으로 5,000만원, 및 4,100만원이 각 지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바, 입ㆍ출금 내역서에 계약금 잔금으로 지급되었다는 9,100만원이 현금보관증상 금액과 일치하고, 상업은행에서 인출된 날짜도 현금보관증 지급기일인 1998.7.31.에 근접하다. (다) 현금보관증상 금액 9,100만원이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이라면 청구법인이 장부상 1998.7.24. 지불한 계약금 1억원 및 9,100만원을 포함하여 1억9,100만원인바, 통상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보면 매매대금이 검인계약서상 금액 10억4,000만원이 아니라 19억1,000만원이 되어야 한다. (라)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 바로 옆에 있은 □□김씨 문중토지에 대해 1998.5.23. 부동산매매대금 계약금 등으로 2억1,000만원을 지불하였으나 사기를 당해 아파트건설부지 매입에 절실한 상황에서 문중 실질대표 ○○식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 당시 ○○식은 ‘본인이 문중 실질대표’라 하여 ○○식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및 잔금 지불시점에도 서류상 대표인 아들 ○○○은 나타나지도 않고 ○○식이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다(처분청도 인정한 사실임) (바) 처분청은 ○○식이 9,100만원을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식이 문중 사람들 몰래 수령한 것이므로 현금보관증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 쟁점토지 및 쟁점미매입토지와 별개로 ○○시 ○○읍 ○리 소재 7필지의 토지 (이하 “쟁점사기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사기 당한 매매계약금 1억8,200만원 (가) 청구법인은 쟁점 사기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1998.5.~1998.6. 사이에 계약금 1억8,200만원을 현○길 및 김○○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토지는 문중 토지로 현○길 및 김○○는 처분권한이 없는 자들이어서 계약금을 편취 당하였고, 2002.8.13. 현○길 및 김○○를 ○○지검○○지청에 사기죄로 고소한 결과, 현○길은 도주로 2002.11.18. 기소중지(2002. 형제6630)되었고, 김○○는 2004.3.18.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선고(2003. 형제7944)받았다(○○지원 2003고단763 사기판결). (나) 처분청은 위 계약금 1억8,200만원이 개업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이고, 당초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산서에 반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법원판결문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용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것이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특약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잔금 지불일인 1998.8.31.까지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지 않아 사기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며, 동 금액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1998.8.31.부터 3년이 지난 2001.8.31.이 속하는 2001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2004사업연도 귀속 미매입토지에 대한 미지급금 5억3,280만원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및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약속어음 50억원을 받고 ○영건설에 매각하였으나, 청구법인 소유 쟁점토지만 2004.10.15. 양도하였고, 쟁점미매입토지 4필지는 청구법인이 추가로 취득해 이전해 주어야 하므로 매수인인 ○○개발과 쟁점미매입토지의 매수대금을 6억원으로 산정하고 50억원에서 6억원을 차감한 잔액만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한 후 약정서 초안을 2004.10.18. 작성하였고, 초안 수정작업 중인 2004.10.22.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위 약속어음 50억원을 어음발행회사가 부도처리하여 2005.1. 소송을 통해 2006.12.부터 2007.3.사이 50억원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쟁점미매입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청구법인이 6억원으로 계상한 약정서 초안이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서가 아니라며 부인하였으나, 구두약정도 계약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영건설 또한 위 6억원의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다) 2004사업연도에는 토지매각대금을 실제로 수령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를 수입금액을 계상한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위 쟁점미매입토지 대금 6억원도 2004년도 지출경비로 계산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이 2005.7.8. 쟁점미매입토지 중도금으로 □□□에게 지급한 2,000만원을 비용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5) 장부에 누락된 비용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표1〉장부미반영 비용내역 (금액단위: 천원) 장부에 미반영한 비용 금 액

1. 공익사업자 지정 용역비

10,000

2. 지질조사 비용

29,000

3. 주택채권 등 비용

5,214

4. 회사운영관리 비용

20,000

5. 사무실 이사비용

1,000

6. 도급계약체결용 공사물량 산출비 10,000

7. 금지사항 부기등기 비용

1,000

8. 법전 구입비

300

9. 경조사 화환비

800

10. 업무추진비

5,000

11. 사토반입사업장 사용료

10,000

12. 고사비용

1,000

13. 공사비용(임○○) 20,000

14. 공사푯말 설치비

1,000

15. 현수막 비용

300

16. 자문수수료(사업승인 취소) 5,000

17. 매매계약 소개비

46,950

18. □□기 활동경비 10,000

19. 감정평가 수수료

5,474

20. 과태료

400

21. □□시청 납입 4,113

22. ○리 14-1 수입인지대 350

23. 영수증 금일 제출분

4,841

24. 국민은행 법인계좌 출금

3,388

25. 자동차 보험료

4,418

26. 카드사용경비

51,535

27. 묘지 이장 비용

14,800

28. 누락된 임ㆍ직원 인건비 686,809

29. ○○사무실 임차료 370,000

30. 서울사무실 임차료

4,300

31. 사무실 전화료

15,300

32. 신문정기구독료

2,592

33. 접대비

1,200

34. 채권추심비용

30,300

35. ○○파이낸스 지급이자 20,035

36. ○방상호신용금고 지급이자 42,081

37. ○아상호신용금고 지급이자 28,169

38. 차○○ 변제금 300,000

39. 강○○(직원) 경비 50,000

40. 임○○ 차용금 5,000

41. 장○○ 등 차용금 190,000

42. (주)○○건설 등 차용금 81,000

43. 공사대금(백○○) 55,000

44. 경상경비

293,130 합 계 2,440,799 쟁점3 2007 사업연도 가지급금 12억3,278만2,910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이후 제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03.9.30. 자진 폐업신고 하였으며, 조사 당시 사업장도 존재하지 않는 폐업법인이므로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보고 2007.12.31.자 가지급금 12억3,278만2,910원을 상여처분 하였으나,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폐업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도 사업 중이다. (가) 청구법인은 1998.5.23. 법인설립 이후 사업이 부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1.3. 직권폐업조치 및 2003.9.3 일시적인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완전히 폐업한 사실은 없고 2005.1부터 2007.2.까지 원고의 지위에서 어음금 청구소송을 하는 등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나)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영건설로 이전된 2004.10.15.까지도 청구법인 명의로 16,000평의 토지가 존재하였고, 토지매각대금으로 수령한 약속어음(액면 50억원)이 2004.10.22. 부도처리 되어 2005.1.부터 2007.12.까지 민ㆍ형소송을 30여건 수행하였다. (다) 2007.6.20. 대법원 확정판결로 청구법인이 ○○건설에 지급해야 할 채무금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이고, 2007.12.20. 서울중앙법원 확정판결로 청구법인이 □□에 지급해야 할 채무금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이며, 2008년도에도 매매계약서상 청구법인이 매수해 이전해 주어야 하는 미매입토지에 대해 계약이행 및 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다.

(2) 장부상 비록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했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고 채권으로 존재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경비로 사용하였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해 인정받지 못한 지출금액이 수십억원이고, 위 대법원 및 서울중앙법원 확정판결로 청구법인이 ○○건설 및 □□에 지급해야 할 채무금액이 3억원 이상이다. (나) 매매계약서상 청구법인이 매수해 이전해 주어야 하는 쟁점미매입토지의 현재 예상 매수금액이 6억원 이상이고, 그 중 ○○북도 ○○시 ○○읍 ○리 17번지 토지는 매매대금 4억원에 2008.8.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불복신청 중인 바 만약 가지급금이 감소되면 개인재산의 손실이 불가피하고 폐업하였다면 법인세를 부과할 수가 없으며, 1998.8. 청구법인 양수 이후 약 125억원을 투자하였고, 대표이사 ○○종은 운영하고 있던 병원을 폐업하는 등 엄청난 손실을 입었으므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

(3)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못한 이유가 1998.5.23. 법인설립 이후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각한 2004.10.까지 7년 동안 수입이 전혀 없고 지출만 누적되어 납부할 세금이 전혀 없었기에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등 세무행정에 무지했을 뿐이지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1 부동산 매매대금의 수입금액 50억원을 2004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쟁점미매입토지 및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개발 조○○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10.15. 청구법인이 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쟁점미매입토지를 제외한 쟁점토지를 ○○개발 조○○가 지정한 ○영건설(주)에게 등기 이전을 완료해 주었으며, 양도대금으로 (주)○○닷컴(이후 미○○○프 상호변경)이 발행한 약속어음 50억원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지급이 거절되자 소송을 통하여 (주)○○닷컴으로부터 2006.6.30.부터 2007.3.23.까지 전액 수령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부동산의 등기이전일인 2004.10.15.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쟁점2 아래 비용은 추가 손금 인정이 불가하다. (1)~(4): 장부계상비용 8억2,580만원

(5): 장부미계상 비용 24억4,079만원

(1) ○○식 명의의 현금보관증상 금액 9,100만원 청구법인은 당초 장부를 기장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지급증빙이 존재하지 않아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취득금액 10억4,000만원만 취득금액으로 인정하였으며, 9,100만원을 부동산 매매대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시점이 1998.7.이고, 청구법인의 개업일은 1998.9.1.로 개업일 이전에 지출한 것이며, 당초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산서에 반영된 사실이 없고, 거래상대방 ○○식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사기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편취당한 매매계약금 1억8,200만원 청구법인의 개업일은 1998.9.1.이고, 동 매매계약금은 1998.5.~1998.6.경에 지급하였으므로 개업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이고, 당초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산서에 반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미매입토지에 대한 미지급금 5억3,280만원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미매입토지에 대한 대금 6억원에서 2000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계약금 등으로 지급한 6,72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2004사업연도 결산서에 용지 및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영건설(주)에게 쟁점미매입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6억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사실이 없고, 매수자인 ○영건설(주)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쟁점미매입토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법적 대응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부담할 채무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매입진행 중인 토지에 대한 원가를 임의적으로 산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계상한 6억원 중 청구법인이 계약금으로 실제 지출한 6,7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이 쟁점미매입토지의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는 2,000만원에 대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장부에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비용 24억4,079만원은 지출증빙이 없거나 업무무관경비 또는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이고, 〈표1〉20. 과태료 40만원은 손금불산입 항목이다. 쟁점3 2007 사업연도 가지급금 12억3,278만2,910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임대아파트 건설용지인 쟁점토지, 쟁점미매입토지 및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영건설(주)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50억원 중 45억원을 대표이사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주)○○바이오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후 (주)○○바이오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코스닥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동 주권을 전액 인출하여 은닉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외에 제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03.9.30. 자진폐업신고 하였으며, 조사일(2008.2.1.~2008.5.16.) 현재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상의 폐업법인이다.

(3) 청구법인은 건설용지 양도대금을 대표이사가 제3자 명의로 수령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하였고, 개업 후 1998사업년도를 제외하고 장부를 기장한 사실이 없어 법인소득금액 산출을 위하여 소급하여 작성한 1999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쟁점 금액만큼 대표자가 유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실지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부동산 매매대금의 수입금액을 2004년 귀속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2) 손금인정 가능 여부

① 토지구입대금 9,100만원

② 사기 당한 토지의 매매계약금 1억8,200만원

③ 미매입토지 미지급금 5억3,280만원(2004사업연도)

④ 쟁점미매입토지 중도금 2,000만원(2005사업연도)

⑤ 장부에 미반영한 추가경비 24억4,079만원(사무실 임차료 등 44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3) 2007사업연도 가지급금 1,232백만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 개요

(1) 청구법인은 1998.9.1. 개업하여 임대주택을 신축하려고 하였다가 주택부지가 매수하는 과정에서 2004.10.15. 쟁점토지 및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개발 조○○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만 신고(과세표준 △4,800만원)하고 2008.2.1. 처분청의 조사개시일 현재까지 나머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이 조사에 착수하여 국세통합시스템상 최종 사업장 소재지인 ○○광역시

○구 ○○동306-2 □□리더스텔 203호에 임하여 본 바 타인이 사용 중에 있었다.

(4) 처분청의 세적관리 현황 및 법인등기부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적관리 현황 법인등기부상 내용 1998.9.1. 신규개업(대표 ○○종) 1998.8.17.

○○관 이사 취임 1999.2.11.

○○관으로 대표 변경 1999.2.9.

○○관 대표이사 취임 1999.1~9. 쟁점부동산 취득 2001.8.17.

○○관 이사 및 대표이사 퇴임 2001.3.31. 직권폐업 2002.12.4.

○○관 이사 취임 2002.12.15. 재개업 2003.5.28.

○○관 이사 사임 2003.5.28 이○○으로 대표 변경 2003.5.28. 이○○ 이사 취임 2003.9.30. 사업부진으로 폐업 2003.7.7. 이○○ 사임 2004.10.15 쟁점부동산 양도 2003.7.7.

○○종 이사 취임

(5) 처분청이 조사 착수 당시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 외에는 장부를 기장한 바가 없어,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해 소급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동 장부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였다.

(6) 쟁점부동산 등 양도대금은 50억원을 확인되었고, (주)○○닷컴(이후 미○○○프로 상호변경) 발행 약속어음 지급받았으나 지급 거절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소송을 통하여 2006.6.30.부터 2007.3.23.까지 미○○○프로부터 50억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50억원 중 4억5,000만원을 청구법인이 수령하였고, 45억원은 ○○종의 처 ○○라 및 (주)○○바이오(동생 ○○준이 대표로서 15.5%의 지분 보유, ○○라가 35%의 지분 보유)의 계좌로 20억원 및 25억원이 각각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후 45억원이 (주)○○바이오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주식투자자금으로 사용되다가 2008.2.27. (주)미○○○프 주식 1,911천주를 순수(주권출고)하였고, 나머지 투자주식도 2008.3.24. 전부 출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 ○○종이 조사기간 중에 (주)미○○○프 주권 등을 현물로 인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국세를 포탈한 혐의 있어 법인 자금 부당유출에 대하여 범칙 처리 하였다.

  • 다. 쟁점별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부동산 매매대금의 수입금액을 2004년 귀속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2004.8.10. 쟁점토지, 쟁점미매입토지 및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개발 조○○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10.15. 청구법인이 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쟁점미매입토지를 제외한 쟁점토지를 ○○개발 조○○가 지정한 ○영건설(주)에게 등기 이전을 완료해 주었으며, 양도대금으로 (주)○○닷컴(이후 미○○○프로 상호변경)이 발행한 약속어음 50억원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지급이 거절되자 소송을 통하여 (주)○○닷컴으로부터 2006.6.30.부터 2007.3.23.까지 전액 수령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에 쟁점토지 등을 양도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났고, 그 후 2006.6.30.부터 2007.3.23.까지 양도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양도대금을 2004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계상해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의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손금인정 가능 여부〉

① 토지구입대금 9,100만원

② 매맥계약금 1억8,200만원

③ 미매입토지 미지급금 5억3,280만원(2004사업연도)

④ 미매입토지 중도금 2,000만원(2005사업연도)

⑤ 장부에 미반영된 추가경비 24억4,079만원(사무실 임차료 등 44개비용)의 손금산입여부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10. 제세공과금

18.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나)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토지구입대금 9,100만원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씨○○공파(대표 ○○○)로부터 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북도 ○○시 ○○읍 ○리 산14-1번지 임야 48,698㎡, 동리 17-2번지 전 1,636㎡를 구입시 작성한 1999.5.1.자 매매계약서를 보면, 대금총액은 10억4,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용지)을 보면, 위 토지의 구입대금이 11억4,51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 금액만(10억4,000만원)을 용지취득원가로 인정하고 차액 1억510만원을 손금 부인하였다.

3. 청구법인은 9,100만원을 용지 취득원가에 추가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식에게 1998.7.31.까지 4,100만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1998.7.21.자 현금보관증 및 5,000만원을 보관한다는 1998.7.16.자 현금보관증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상업은행계좌 (700-00-000000) 사본을 보면, 1998.7.29. 현금 4,200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위 8,000만원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5,100만원 및 4,200만원으로 현금보관증상 금액 9,1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기로 작성된 입ㆍ출금내역서(1998.5.23.부터 8.4.까지)를 보면, 1998.7.24. 위 토지의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8.7.29. 위 토지의 계약잔금으로 9,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식의 2008.4.17.자 확인서를 보면, 위 토지는 ○○시 소재 중개업소의 소개로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시간이 많이 지나 중개업소의 상호는 알지 못하며,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다가 1998.7.경 수령하게 되었는데 그 금액이 8억원 정도로 기억되고, 중개업소를 통하여 양도금액만 받았을 뿐이지 실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며, 당시 시세로 판단할 경우 10억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보면, 처분청은 동 비용이 사업자등록상 개시일인 1998.9.1. 이전에 지출되었고, 당초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산서에 반영된 사실이 없으며, ○○식도 동 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요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된 비용이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고,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현금을 보관하는 일이 드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현금보관증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기일인 1998.7.31. 이전인 7.28.과 7.29.에 현금보관증상의 금액과 유사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청구법인의 수기장부상 위 토지 계약금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시 계약금은 통상 매매금액의 10%를 수취하나,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매매계약금이 1억9,100만원인 바 매매금액이 19억1,000만원이 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고, ○○식이 문중 사람들 몰래 지급해 달라고 한 금액이므로 스스로 동 금액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바로 옆에 있는 □□김씨 문중토지에 대해 1998.5.23. 부동산매매대금 계약금 등으로 2억1,000만원을 지불하였으나 사기를 당해 아파트건설부지 매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문중 실질대표 ○○식의 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식에게 토지구입대금으로 계약서상 금액 이외 9,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② 사기당한 토지의 매매계약금 1억8,200만원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개정별원장(용지)에 2004.9.17. ○리 산19외11필지 1억9,200만원으로 기표하고 있다.

2. 쟁점토지 및 쟁점미매입토지와 별도로 청구법인이 ○○시 ○○읍 ○리 산19번지 외 5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김○○와 같은 리 산20-1번지외 2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으로 현○길에게 1억2,000만원(1998.5.23. 1억원, 1998.6.13.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김○○에게 6,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1998.5.23.자 영수증 및 1998.6.13.자 무통장입금증에 나타난다.

3.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2003고단763 사기, 2004.3.18. 선고)을 보면, 김○○는 □□김씨 ○○공파 문중의 종손인 바, 공소외 현○길(2002.11.18.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문중으로부터 여하한 처분권한을 위임 받은바 없어 타인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종에게 마치 자신이 위 토지의 실 소유자인 양 행세하면서 “계약금을 주면 가까운 시일내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현○길은 “김○○는 위 문중의 종손으로서 위 토지의 실소유자니 안심하도록 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김○○와 함께 책임지고 이행하여 주겠다”고 현혹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및 현금 등 합계 금 6,2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김○○를 징역 10월에 처하고(2년간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판결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 비용을 1998사업연도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2004사업연도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2004사업연도 건설용지비로 계상하였는바, 동 비용은 청구법인의 개업일(1998.9.1.) 이전에 지급한 것이고, 1998사업연도 장부에 반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면 사업자등록전에 지출된 비용이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법원판결문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8,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동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며, 동 금액을 지급시 자산인 용지로 계상하였는바, 자산의 부에 기표되어 있던 것으로 사기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비 용처리가 가능하므로 2001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③ 미매입토지 미지급금 5억3,280만원(2004사업연도)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미매입토지와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2004.10.15. ○영건설(주)에 매매대금 5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미매입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영건설(주)에 이전해 주어야 하므로 2004사업연도 계정별원장(용지)에 동 토지의 취득원가를 6억원으로 계상(미매입토지 532,800,000원, 용지 67,200,000원)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쟁점미매입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주에게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계약금 등으로 6,7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미매입토지 중 ○○시 ○○읍 ○리 212번지 과수원 317㎡는 2005.6.15. 매매를 원인으로 전소유자 ○○○으로부터 ○영건설(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2008.5.9.자로 ○영건설(주)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보면,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도 조속히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4.10.18.자 사업인허가권 및 부동산매매에 관한 2004.8.10.자 계약서 중 대금지급방법 변경 및 협의 매수부동산의 매입에 대한 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50억원의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6억원을 차감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이 없는바, 청구법인은 계약서를 작성하다가 중단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미매입토지의 계약금으로 실제 지출한 6,720만원 외에 5억3,280만원을 손 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미매입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6,720만원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미매입토지에 대한 대가로

○영건설(주)에게 6억원을 지급하기로 정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매수자인 ○영건설(주)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미매입토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법적대응을 한 사실도 없어 청구법인이 부담할 채무가 확정되지 않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쟁점미매입토지 중도금 2,000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미매입토지 중 ○○북도 ○○시 ○○읍 ○리 17번지 전 1,329㎡을 매입하가 위해 동 토지의 소유자인 □□□에게 중도금조로 2005.7.8. 2,000만원을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 명의 국민은행계좌(000000-00-000000)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거래내역을 보면 2005.7.8. 2,000만원이 □□□ 명의의 우체국통장으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나, 박○○ 명의의 계좌가 청구법인의 계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계약서 또는 계약서상의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⑤ 장부에 미반영한 추가경비 24억4,079만원(사무실 임차료 등 44개 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표1〉28. 인건비 6억8,680만9,000원에 대하여 보면,

1. 성신종합건설(주)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1999.6.16.자 사실확인서를 보면, ○○관 (대표이사), ○○종(이사), ○○준(상무이사), 강○○(공무부장), 박◇◇(총무부장), 이◇◇ (관리부장)이 성명과 직책, 주민등록번호를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이사에 대한 임의사직 집행과정에서 작성한 1999.6.16.자 사직서를 보면, 임직원 성명란에 ○○종, ○○준, 강○○, 박◇◇, 이◇◇ 등 5인이 서명하고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세적관리 현황 및 법인등기부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적관리 현황 법인등기부상 내용 1998.9.1. 신규개업(대표 ○○종) 1998.8.17.

○○관 이사 취임 1999.2.11.

○○관으로 대표 변경 1999.2.9.

○○관 대표이사 취임 1999.1~9. 쟁점부동산 취득 2001.8.17.

○○관 이사 및 대표이사 퇴임 2001.3.31. 직권폐업 2002.12.4.

○○관 이사 취임 2002.12.15. 재개업 2003.5.28.

○○관 이사 사임 2003.5.28 이○○으로 대표 변경 2003.5.28. 이○○ 이사 취임 2003.9.30. 사업부진으로 폐업 2003.7.7. 이○○ 사임 2004.10.15 쟁점부동산 양도 2003.7.7.

○○종 이사 취임

4. 청구법인은 임직원들의 급여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추가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대표이사 ○○종의 급여 1억6,200만원(300만원×54개월)에 대하여 보면,

  • 가) 청구법인은 ○○종이 1999.1.1.부터 2007.12.31.까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매매계약, 소송 등 업무를 진행해 왔으므로 1999.1.1.부터 2003.6.30.까지의 급여도 손금으로 인정해 주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2003.7.1.~2003.12.31. 기간의 급여는 월300만원씩 1,800만원을 인정하였고, 2004.1.1.~2007.12.31. 기간의 급여는 월 500만원씩 48개월을 적용하여 2억4,000만원을 인정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다) ○○종은 1998.9.1. 공부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라)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장부에 계상된 급여는 비용으로 기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종의 급여를 책정한 서류 및 월별로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실질 대표이사 ○○종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나타나지 않으나, ○○종이 청구법인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주도적으로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2003.7.1.~12.31. 기간분 급여 1,800만원(월 300만원) 및 2004.1.1.~2007.12.31. 기간분 급여 2억4,000만원(월 500만원)을 인정해 주었으므로 1999.1.1~2003.6.30. 기간분 급여 1억6,200만원(월 300만원×54월)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관(2억1,488만4,750원) 및 상무이사 ○○준(9,750만9,160원)의 급여에 대하여 보면,

  • 가) 청구법인은 ○○관이 1998.8.17.부터 2003.5.28.까지 청구법인의 등기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로, 2003.5.29.부터 2004.12.31.까지는 비등기이사로 근무하면서, 1999.1.1.부터 2004.12.31.까지 매월 300만원씩을 수령하였으므로 동 2억1,600만원에서 조사시 장부상 계상된 비용 1,911만5,250원을 차감하고 퇴직금 1,800만원(300만원×6년)을 가산하여 2억1,488만4,750원을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고,

○○준의 경우 1998.8.20.부터 2003.5.28.까지 청구법인의 상무이사로 근무하였고, 2000.5.17. ○리 213-4번지 토지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등 활동을 하면서 1999.1.1.부터 2003.5.28까지 매월 200만원씩 53개월 동안 1억60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동 금액에서 장부상 계상된 비용 1,849만840원을 차감하고 퇴직금 1,000만원(200만원×5년)을 가산한 9,750만9,160원을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 나)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장부에 계상된 급여는 비용으로 기 인정하였고, ○○관 및 ○○준의 급여를 산정한 서류 및 월별로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정기적으로 법인계좌, ○○종 개인계좌 및 타인명의의 계좌에서 각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자료(○○관 8,923만8,330원, ○○준 2,470만원)를 제시하고 있다.
  • 다) ○○준은 (주)○○바이오의 개업시(2006.9.25.)부터 폐업시(2007.6.3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 임대업외의 사업을 영위한 실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 세적자료에 나 타나며, 1998.8.20.부터 2003.5.28.까지 청구법인의 상무이사로 계속 고용되어 있었다는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 세무조사시 장부상 기표된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통상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액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나,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금액에 대하여는 급여산정 근거 및 월별로 지출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임의로 산정된 금액으로 보이고,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7) 공무부장 강○○ 8,055만9,170원, 관리부장 이◇◇ 1,635만원, 기타 임□□외 7명의 인건비 1억1,552만원에 대하여 보면,

  • 가) 위 직원들에 대하여 장부상 계상된 비용 등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기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서 장부에 계상된 금액 외의 금액에 대하여 급여 산정 근거 및 월별로 지출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 조사시 장부상 기표된 급여는 손금으로 기 인정하였고,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금액에 대하여는 급여산정 근거 및 월별로 지출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임의로 산정된 금액으로 보이고,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표1〉29. ○○사무실 임차료 및 30. 서울사무실 임차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8.5.23.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종의 ○○광역시 ○○구 ○○동41-12 소재 지상5층 건물 중 3층을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증금 없이 월 1,000만원을 매월 3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임대차계약서는 처분청의 조사시 제출하지 않았고, 임대인 ○○종이 임대소득으로 신고한 바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월세를 지급한 사실도 없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울사무실 “(월세)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임대건물은 서울특별시 ○○구 ○○동13-3 ○○860 오피스텔 839호 32,441㎡이고, 임대인은 유○○이며, 임차인은 ○○준이고 용도는 주거용이며, 임대료는 전세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고, 작성일자는 1999.7.22.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사무시 임차관련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사무실의 경우 임대인 ○○종이 임대소득을 신고한 바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월세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서울사무소라고 주장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자가 ○○준으로 되어 있고, 용도가 주거목적으로 되어 있는 등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사무실 임차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기타 청구법인이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비용들에 대해 살펴본다. 1998.11월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표1〉3. 주택채권 등 비용 521만4,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장의 사업계획승인서상 승인조건에 주택채권 3,710,000원, 수수료 300,000원, 면허세 186,000원, 지역개발공채 615,000원을 승인서 수령시 매입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변경승인서상 승인조건에 면허세 333,000원 및 지역개발공채 70,000원을 추가매입후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999.1.29.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표1〉4. 회사운영관리 비용 2,000만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영의 사실확인서에 이○영은 국회, 정부기관, 자치단체, 등에 국가정책, 제도 및 전략의 연구개발과 자문업무를 하는 정책전문가(법사회정책학 박사)로서 청구법인에게 수시로 구두 또는 자료수집 및 분석보고서 형식으로 1년간 자문해 주는 사례비로 청구법인의 대표 ○○종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은행 역삼역지점에서 발급한 기업자유예금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99.1.29. ○○종의 ○○은행 계좌(002-00-0000000)에서 기업은행 이○영 계좌로 2,000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999년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표1〉7. 금지사항 부기등기비용 100만원에 대하여 보면, 금지사항을 부기 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토지등기부 등본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999.9.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표1〉19. 감정평가수수료 547만4,000원에 대하여 보면, ○○○감정평가법인이 1999.8.27.자 “감정평가보수청구서”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24만1,8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청구법인계좌에서 1999.9.4. ○○○감정평가법인의 계좌로 26만2,300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감정평가법인이 1999.8.25.자 “수수료청구서”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26만1,800원을 지급요구하고 있고, 청구법인계좌에서 1999.9.4. ○○감정평가법인의 계좌로 26만2,300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1998.12.15. 청구법인 계좌에서 ○○감정평가법인의 계좌로 495만400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감정평가수수료 547만4,000원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2.3.15.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표1〉21. □□시청 납입액 411만3,000원에 대하여 보면, 농협중앙회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청구법인 명의로 □□시청 지방세 징수전용계좌로 411만3,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999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표1〉22. ○리14-1 수입인지대 35만원에 대하여 보면, 계약서 이면에 35만원 상당액(10,000원권 35매)의 수입인지가 첨부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998.8.22.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표1〉35. ○○파이낸스 지급이자 2,003만5,000원은 대표이사 ○○종 명의의 계좌에서 ○○파이낸스로 1,121만95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나머지 비용들은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2007 사업연도 가지급금 12억3,200만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처분의 당부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나)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8.9.1. 사업을 개시하여 2001.3.31.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되었고, 2002.12.15. 청구법인의 신청에 의해 재개업 처리 되었으며, 2003.9.30. 자진폐업신고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 ○○종은 쟁점토지 및 쟁점미매입토지와 임대아파트 사업권의 양도대금 50억원을 소송을 통하여 (주)○○닷컴으로부터 2006.6.30.~2007.3.23. 기간 중 전액 수령하였으나, 4억5000만원만 청구법인 명의로 수령하였고, 45억원은 ○○종의 처 ○○라 및 (주)○○바이오(○○종의 동생 ○○준이 대표로서 15.5%의 지분 보유, ○○라가 35%의 지분 보유)의 계좌로 20억원 및 25억원을 각각 수령하였으며, 그 후 45억원을 (주)○○바이오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주식투자자금으로 사용하다가 2008.2.1.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가 착수되자 2008.2.27. (주)미○○○프 주식 1,911천주를 순수출고(주권출고)하였고, 나머지 투자주식도 2008.3.24. 전부 출고하여 은닉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개업후 1998사업연도를 제외하고 장부를 기장한 사실이 없어 법인소득금액 산출을 위하여 1999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의 장부를 소급하여 작성ㆍ제출하였는바, 동 장부 상 위 양도대금 50억 중 가수금을 초과하는 12억3,278만2,911원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송진행내역서를 보면, ○○건설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대전지방법원 2004가합2124)과 관련하여 1심판결에서 원고 일부승소 하였고, 청구법인의 항소ㆍ상고 결과 2007.6.20.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이 패한 것으로 나타나고(사건번호 2007다30881, 피고소가 8,470만원), 법무법인 □□이 청구법인에게 수임료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2007가합37184, 원고소가 136,829,225원))을 진행한 결과 2007.12.20.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08.5.9.자로 ○영건설(주)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보면,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도 조속히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일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이고, 위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지급금 12억3,278만2,911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액을 손금가산하여 유보로 처분하였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대표이사 ○○종이 쟁점토지 및 쟁점미매입토지와 임대아파트 사업권의 양도대금 50억원 중 456억원을 특수관계자의 계좌로 수령하여 은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소송 등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었을 뿐, 2003.9.30.자로 자진폐업 신고하였고, 2007.12월 이후에는 소송 등 업무도 없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며, 폐업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자산상태, 영업전망 등으로 보아 장래에 사업을 재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해산한 것으로 보아 폐업신고당시 미 회수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국심2002구 1700, 2002.9.26.외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2007.12.31.자 가지급금 잔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