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납부기한내에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구-0240 선고일 2009.06.29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자진신고납부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분납기한을 1일 경과하여 분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내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당해 분납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함은 타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지와 지상건물을 2008.4.14. 양도한 후, 산출세액 528백만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52백만원, 자진납부세액 237백만원, 분납세액 237백만원으로 하여 2008.6.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자진납부세액을 납부하였으나 분납세액은 예정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2008.8.18.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납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분납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8.9.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백만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2008.8.14.인데 평소에 법인세 분납세액을 5월 15일에 납부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양도소득세 분납세액 납부기한을 2008.8.15.로 착각하고 분납세액을 납부하였는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가산금을 추징하는 것을 정당할 것이나 기한을 하루 넘겼다 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 전액을 자진신고납부(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분납기한을 1일 경과하여 분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내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당해 분납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부기한내에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6년 2기 및 2007년 1기 부가가치세를 2007.1.25. 및 2007.7.25. 각각 확정신고하였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7.5.31. 확정신고한 사실이 국세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하겠다.

(2)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7.3.8.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15,632,790원, 2007.9.4.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41,785,520원 및 2007.8.9.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1,190원, 합계 60,509,500원의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확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