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는 임대기간이 경과할 경우 멸실을 전제로 축조한 것이므로 건축물이 존속하여 지방세가 별도합산되는 기간만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는 임대기간이 경과할 경우 멸실을 전제로 축조한 것이므로 건축물이 존속하여 지방세가 별도합산되는 기간만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토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로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에 해당되며,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인근토지 29,839㎡에 대하여 ○○광역시 ○○구청에서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쟁점토지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물을 신축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로 지정되어 개별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생략)을 초과한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2005.12.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2005.12.31. 개정)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005.12.31. 개정)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005.12.31. 개정)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 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2005.12.31. 개정)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2006.12.30. 단서 신설) (3) 건축법 제2조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동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⑤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는 임대기간이 경과할 경우 멸실을 전제로 축조한 것으로 건축물이 존속하여 지방세가 별도합산되는 기간만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 멸실 등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은 지방세법상 건축물로 의제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표준금액은 1,571,498,000원, 종합부동산세액 14,143,482원, 공제할 재산세액 5,107,367원이고 산출세액은 9,036,110원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종합합산토지의 과세대상 면적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내역 (면적: ㎡) 소재재 지목 총면적 과세면적
○○동 ○○번지 잡종지 1,487 1,383
○○ 번지 “ 237.2 217.4
- 주) 총면적과 과세면적의 차이는 도시계획편입 면적 차이임. (나)건축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의 법적 규제를 별도로 정할 정도의 일시적, 제한적 용도로 사용하는 축조물로 구분되어 있고,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7조 제6호에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는 임대기간이 경과할 경우 멸실을 전제로 축조한 것이므로 건축물이 존속하여 지방세가 별도합산되는 기간만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설건축물을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근린생활시설용지로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에 해당되며, 현재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인근토지에 대하여도 ○○광역시 ○○구청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쟁점토지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물을 신축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나) ○○광역시 ○○구청장의 2008.12.21.자 “건축행위 제한사항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지구 근․생 제○구역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건축행위는 관계 규정에 의거 현재 추진중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내용대로 건축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개별토지에 대한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에 대한 1999년 이후 토지이용규제 관련 도시관리계획 등의 변경 연혁을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도시관리계획 등의 변경 연혁 변경일자 변 경 내 용 1999.4.20.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 2003.6.20. 토지구획정리상업지구 폐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2004.10.30.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2008.7.30. 도시개발구역 지정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에서는 운동시설용 토지나 박물관 등 야외전시장용 토지 등에 대해서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쟁점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된 토지라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구266,2009.5.6.,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