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아파트를 분양한 후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시기

사건번호 조심-2009-구-0035 선고일 2009.06.08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점, 이 경우 경정청구는 당초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당해 과세기간에 해야하는 점, 2007.1.1.이후 계약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과세기간의 매출액에서 차감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일원에서 ◇◇◇◇◇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로서 시공사인 (주)□□의 부도로 인하여 2008년 1월~3월 중에 기 계약한 분양자들이 대거 해약하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해약자 매출분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자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2008.7.18.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차감액 중 당초 2007년 제1기 매출분으로 신고되었던 5,262,120천원에 대하여 계약해제일이 속한 2008년 제1기가 아니라 당초 공급시기인 2007년 제1기 과세표준에서 감액하고 2008년 제1기분에는 동 금액에 대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52,621,200원을 부과하여 환급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가산세 부과의 사유로 한 2007.2.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교부대상이므로 동 시행령을 적용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작금의 경제현실에 비추어 입주자의 계약해제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각 입주자의 사정을 일일이 감안하여 당초의 공급시기에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기도 불가능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고 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므로(서면3팀-119, 2008.6.4.)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영수증 교부대상인 주거용 건물을 공급한 후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공급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공급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 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각호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 부칙 (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 제4조【외국 항행 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1항 제3호, 제33조 제1항 제17호의 4, 제38조, 제54조 제2항・제3항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의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2【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 부】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 후 20일이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개설일자를 다음 예시와 같이 부기하여야 한다. <예시>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2006. 5. 4

③ 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회수하여 서손하고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회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교부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경정결의서와 청구법인의 불복이유서 등에 의하면, (가) 2005.5.24. 개업하여 ○○광역시 ○○구 ○○동 3가 ○○○번지 일원에서 아파트 4개 동 314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분양하던 청구법인은 2007년 6월 시공사인 (주)□□의 부도로 2008년 1~3월 다수 계약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하자 해약분 매출액 전액(12,587,766천원)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해약매출액 중 2006년 제2기 매출분 7,325,645천원은 정상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되, 2007년 제1기 매출분 5,262,120천원은 당초 공급시기인 2007년 제1기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6,212,000원을 환급하고, 2008년 제1기분에 대하여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 52,621,200원을 부과하여 1,042,318,240원만을 환급하였다. <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 처분내역 > (단위: 천원) 구분 매출 매입 환급세액 신고 -12,587,766 3,623,748 1,621,151 경정 -7,325,646 3,623,748 1,042,318 1)

1. 초과환급신고가산세(526,212천원 x 10% = 52,621천원)를 가산한 후 환급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7.2.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영수증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공급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를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같이 당초 분양공급계약이 해제된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의 2 및 같은 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경정청구는 당초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당해 과세기간에 하여야 하는 것인 점, 200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교부하도록 위 시행령이 개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초 과세기간의 매출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2008년 제1기에 초과환급신고를 한 이상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