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구분계약서가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재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토지와 건물의 구분계약서가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재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7.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70,894,26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750,000,000원 중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293,000,000원,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457,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세무서장이 2009.7.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70,894,26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750,000,000원 중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293,000,000원,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457,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 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 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경정 경위를 보면, 2002.2.28.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73,600,000원에 취득하고 2002.6.23. 그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쟁점건물의 준공과 미비된 시설물은 모두 청구인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매수자 하○○○과 750,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 체결한 후, 2002.10.30.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매금액 293,000,000원으로 기재된 별도의 구분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2009.7.10. 매수자 하○○○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과 체결한 750,000,000원의 매매계약서(이하 “일괄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구분계약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임에 따라, 청구인과 하○○○이 체결한 750,000,000원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인정하되, 쟁점토지에 대한 293,000,000원의 구분계약서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허위의 계약서로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750,000,000원을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고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공사원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 및 취득가액 비교 (단위: 천원) 구 분 쟁점 토지 쟁점 건물 합 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가액 취득가액 처분청 결정 407,664 273,600 342,336 339,762 750,000 613,362 청구인 주장 293,000 273,600 457,000 453,526 750,000 727,126
(4) 청구인과 매수자 하○○○이 2002.6.23.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함이 없이 750,000,000원이며, 부동산중개인은 ○○○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내용 중에 ‘현재 미등기이며 매도자가 준공은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5) 청구인과 하○○○이 2002.9.4.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293,000,000원이며, 부동산중개인란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일까지의 제세공과금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6) 2002.1.16. 체결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매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73,6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 결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원가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로 자신의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증빙이 모두 소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발급한 “화재증명원”과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한○○○에 2008.10.18. 01:21경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하○○○이 2002.10.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가액을 293,000,000원에 거래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2002.8.21. 발급받은 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쟁점토지 공시지가 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일인 2002.2.28. 당시 공시지가는 ㎡당 1,020,000원이고, 쟁점토지 양도일인 2002.10.7. 당시 공시지가는 ㎡당 1,060,000원으로 변동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상에 의하면 2002.8.9. 사용승인을 받고 동일자에 매수자인 하○○○으로 소유권 등록하였음이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신고목적으로 매수자와 합의하여 작성된 것일 뿐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데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것인 바,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매수인과 합의하여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구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작성된 계약서와 달리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구분계약서를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시에 제출하여 쟁점건물을 제외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까지 포함하여 양도한 사실을 처분청이 인지하지 못하게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징수권 행사를 곤란하게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예비적 청구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구분계약서가 당초 계약서와 구분계약서의 거래일, 특약사항, 중개인 등의 기재사항이 달리 기재된 점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273,000천원으로, 양도가액은 토지, 건물 일괄 계약한 750,000천원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407,664천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토지만의 구분계약서가 당사자간에 작성되었고 이 계약서는 매수인이 인감증명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실가라고 확인해 준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일괄계약서만이 존재한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2008.5.28. 참고)인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 중에 매수자와 일괄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건물 준공은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함에 따라 쟁점건물은 준공시 매수자 명의로 사용승인받고 이후 남아 있는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을 위하여는 쟁점토지만의 계약서가 필요하여 구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구분계약서와 함께 매수자 하○○○이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로 볼 때 구분계약서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273,600천원임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당 1,020,000원에서 양도당시 1,060,000원으로서 가격변동률이 미미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이 약 8개월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한 쟁점토지 양도가액 407,664천원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273,600,000원 보다 49% 높은 가액으로서 오히려 실지 취득가액에서 7.1% 상승한 구분계약서상의 293,000,000원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서 적정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750,000,000원 중 구분계약서에 기재된 293,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나머지 가액을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각각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구분계약서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293,0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750,000,000원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