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배제

사건번호 조심-2009-광-4059 선고일 2010.02.19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확인되는점,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신청시 제3자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경작사실확인서 및 영농보상합의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1.24. ○○○ 답 1,474㎡, 1011 답 1,422.1㎡, 136-3 전 1,474㎡, 136-9 전 102㎡ 등 합계 4,990.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2007.8.1 ○○○답 3,310㎡ 및 260-6 답 1,390㎡ 합계 4,700㎡(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10.29. 쟁점농지를 ○○○에 양도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9.8.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9,557,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농지원부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구입한 농약의 목록이 기재된 농자재도매상의 ‘거래내역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벼의 도정과 판매를 위탁받아 대행하였음을 확인한 정미소 운영자의 ‘벼 위탁판매 확인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위○○○에게 농작물을 포전(일명 밭떼기) 매도하면서 작성한 ‘농작물(배) 포전매매계약서’, 마을주민이 인우보증하며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의 ‘조합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농업손실보상금 청구와 관련하여 ○○○에 제출한 서류에서 쟁점농지의 실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닌 위○○○임을 인정하였고, 지장물 보상금 역시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모 김○○○이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의 동생 윤○○○이 수령한 2006년, 2007년 쌀소득직불금에 대한 감사지적이 있은 후에 부당수령임을 주장하며 정정한 것은 증빙서류로서 신빙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근무형태가 지극히 제한적인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 역시 사회통념상 이해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고, 2007.8.1. 쟁점농지 면적의 1/2 이상인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07.10.29.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산포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나) 위○○○에게 제출한 농업손실보상금 청구서(2008년)에 의하면, 위○○○ 본인이 경작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손실액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청구서에는 위○○○가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영농위원 김○○○이 연명날인한 경작사실확인서, 쟁점농지의 실경작자인 위○○○가 영농보상액을 100% 수령하기로 청구인과 위○○○가 인감 날인하고 합의한 영농보상합의서(임차농인 경우에만 제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의 쌀소득직불제 보조금 지급내역 회신○○○의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이의신청서○○○의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보조금 회수통보○○○ 1011 답 1,422㎡에 대하여 청구인의 동생인 윤○○○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여 동인에게 2006년 171,450원, 2007년 148,640원을 지급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를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모 김○○○간에 체결한 지장물보상합의서(2008.3.6.)에 의하면, 쟁점농지상의 배와 타 토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113,495,775원)을 김○○○의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 모 김○○○의 농지원부(1991.2.22. 최초작성)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세대원에 기재되어 있고, 2007.11.16. 기록변경에 의하여 대토농지(2필지)가 소유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의 조합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5.19.부터 조합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묘목(배나무) 180주를 ○○○으로부터 매입한 계산서(2004.3.10.)와 2004.5.12.~2009.9.9. 사이에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의 거래내역서 6매, 2004년~2007년에 쟁점농지(3,466㎡)의 배를 위○○○에게 포전매매하기로 계약체결한 농작물(배) 포전 매매계약서, 윤○○○ 외 2인이 연명(인감 첨부)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2009.4.15) 및 공공비축미곡 약정관리 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위○○○의 진술서(2009.10.30. 인감 첨부)에 의하면, 본인은 본인 소유의 배나무 과수원에서 농사지은 배와 농민으로부터 포전의 방법으로 배를 구입하여 ○○○ 등에 출하하고 있고, 청구인이 농사지은 것을 본인이 매수하여 본인 명의로 출하하고 있어 ○○○ 등에는 출하자가 본인으로 나타나고 농업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출하실적을 입증하는 경우와 못하는 경우 보상액에 차이가 많아 본인 명의로 경작한 것으로 하여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2009.7.14. 본인 계좌에 보상금 12,035,880원이 입금되자 2009.7.30. 송금수수료 1,000원을 뺀 12,034,880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위○○○에서 12,035,880원이 입금되었다가 2009.7.30. 12,34,080원이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부터 ○○○에서 근무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는 ○○○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신청시 위○○○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경작사실확인서 및 영농보상합의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