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공무원으로 확인되는점,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신청시 제3자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경작사실확인서 및 영농보상합의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확인되는점,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신청시 제3자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경작사실확인서 및 영농보상합의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고, 2007.8.1. 쟁점농지 면적의 1/2 이상인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07.10.29.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산포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나) 위○○○에게 제출한 농업손실보상금 청구서(2008년)에 의하면, 위○○○ 본인이 경작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손실액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청구서에는 위○○○가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영농위원 김○○○이 연명날인한 경작사실확인서, 쟁점농지의 실경작자인 위○○○가 영농보상액을 100% 수령하기로 청구인과 위○○○가 인감 날인하고 합의한 영농보상합의서(임차농인 경우에만 제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의 쌀소득직불제 보조금 지급내역 회신○○○의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이의신청서○○○의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보조금 회수통보○○○ 1011 답 1,422㎡에 대하여 청구인의 동생인 윤○○○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여 동인에게 2006년 171,450원, 2007년 148,640원을 지급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를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모 김○○○간에 체결한 지장물보상합의서(2008.3.6.)에 의하면, 쟁점농지상의 배와 타 토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113,495,775원)을 김○○○의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 모 김○○○의 농지원부(1991.2.22. 최초작성)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세대원에 기재되어 있고, 2007.11.16. 기록변경에 의하여 대토농지(2필지)가 소유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의 조합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5.19.부터 조합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묘목(배나무) 180주를 ○○○으로부터 매입한 계산서(2004.3.10.)와 2004.5.12.~2009.9.9. 사이에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의 거래내역서 6매, 2004년~2007년에 쟁점농지(3,466㎡)의 배를 위○○○에게 포전매매하기로 계약체결한 농작물(배) 포전 매매계약서, 윤○○○ 외 2인이 연명(인감 첨부)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2009.4.15) 및 공공비축미곡 약정관리 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위○○○의 진술서(2009.10.30. 인감 첨부)에 의하면, 본인은 본인 소유의 배나무 과수원에서 농사지은 배와 농민으로부터 포전의 방법으로 배를 구입하여 ○○○ 등에 출하하고 있고, 청구인이 농사지은 것을 본인이 매수하여 본인 명의로 출하하고 있어 ○○○ 등에는 출하자가 본인으로 나타나고 농업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출하실적을 입증하는 경우와 못하는 경우 보상액에 차이가 많아 본인 명의로 경작한 것으로 하여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2009.7.14. 본인 계좌에 보상금 12,035,880원이 입금되자 2009.7.30. 송금수수료 1,000원을 뺀 12,034,880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위○○○에서 12,035,880원이 입금되었다가 2009.7.30. 12,34,080원이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부터 ○○○에서 근무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는 ○○○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신청시 위○○○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경작사실확인서 및 영농보상합의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