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3인은 쟁점주식 양도당시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권을 확보한 특수관계자로서 매매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으며,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양도거래는 각각의 독립적인 거래가 아닌 코스닥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한 청구법인의 거래에 동반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등 3인은 쟁점주식 양도당시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권을 확보한 특수관계자로서 매매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으며,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양도거래는 각각의 독립적인 거래가 아닌 코스닥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한 청구법인의 거래에 동반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법인은 2007.8.16. 주식회사 ○○○의 주식 6,79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 등으로부터 1주당 9,400원인 63,910,600,000원에 양수하였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과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충적평가: 1주당 2,232원)보다 높은 가액(1주당 9,400원)으로 양수하였다 하여 고가매입 과다계상액 45,204,094,945원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가산·유보처분하고 익금가산·사외유출처분하면서 ○○○ 등 특수관계자 3인의 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3억원의 공제액 9억원(3억원 × 3인)을 익금가산 기타소득처분하고, 특수관계 아닌 자에 대하여는 비지정기부금을 익금가산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과 함께 2009.6.11. 청구법인에게 익금가산 금액 9억원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합병 등】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7【합병의 요건·절차 등】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정법인과 코스탁상장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5. 양수·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단서 생략)
③ 법 제19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상법 제360조 의 2 및 제360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포괄적 이전비율 또는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84조의 7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5)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 13【외부평가기관】① 영 제84조의 7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괄호 생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2. “생략” 3.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2) 청구법인은 코스닥상장법인(청구법인)이 양수하고자 하는 자산(이건의 경우 ○○○의 주식) 가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인 경우는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 등)의 평가를 받아 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증권거래법제19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8의 규정 등에 따라 ○○○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9,407원을 참고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9,400원으로 결정하였다면서 주식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청구법인과의 주식교환거래 이전부터 여러 회사로부터 합병 가능성을 타진 받고 있던 상황이라 ○○○법인에 의뢰하여 ○○○의 주식가치를 평가받은 사실이 있다며 주식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위 회계법인들의 쟁점주식 평가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
(3) ○○○법인에서 ○○○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적용한 매출추정액과 실제매출액은 아래 <표2>와 같다.
○○○
(4) ○○○ 및 청구법인의 주식이동 상황은 아래 <표3>과 같은 바, 국세청장은 ○○○의 주주(○○○ 등 6인)들이 양도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지만 나머지 주주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고, 2007년 상반기 중 4차례에 걸친 유상증자가액이 점차 상승하여 2007.6.18. 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이 1주당 9,000원이었던 사실과, ○○○이 2007.7.26. ○○○에게 ○○○의 주식을 1주당 9,400원에 양도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 결정한 쟁점주식 1주당 가액 9,400원은 합리적인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심사증여 2009-96, 2010.3.11. 외 5건 참조)
○○○ (5)청구법인이 제출한 ○○○(신규주주)과 ○○○(기존주주)이 작성한 ○○○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에는 2007.7.26. ○○○이 소유하고 있는 ○○○의 주식 58,330주(1주당 액면가 500원)를 특수관계가 없는 ○○○에게 1주당 9,400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은 2007.7.26. ○○○의 주식을 양도한데 대해 2007.8.13 양도가액을 548,302,000원(1주당 9,4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6)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투자주식인 ○○○ 주식 장부가액은 2007년 말 439억원(취득가액 639억원)이었다가 2008년 말에는 “0”원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은 2009년 11월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가변동 추이를 보면 2007.8.16.(신주인수일) 5,230원, 2007.11.16.(일반주주 보호예수기한) 4,790원, 2009.8.14.(최대주주 보호예수기한) 305원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이 2007.7.26.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에게 양도한 ○○○ 주식 매매사례가액(1주당 9,400원)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9,400원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바, 쟁점주식 양도당시 ○○○등 3인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권을 확보한 특수관계자로서 매매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으며, ○○○ 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양도거래는 각각의 독립적인 거래가 아닌 코스닥 우회상장(○○○이 코스닥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을 인수)을 목적으로 한 청구법인의 거래에 동반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과 ○○○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거래가액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무리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하였다 하여 그 과다계상액을 익금가산 및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