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광3982 선고일 2009-12-21 조세심판원

[요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청구가 아닌 것임

[참조결정] 2007중2146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지방국세청장은 2008.5.12. ~ 2008.6.4. 기간동안 OOOOO OO OOO 879-1에서 종합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8.25.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면허취소 처분을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 OO지방법원에 위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8구합3272)를 제기하였고, OO지방법원은 2008.9.19. 위 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을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OOOOOOO)을 하자, 처분청은 2008.10.10.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주류의 감량직전 12개월 출고량의 50%를 법원 확정판결전까지 감량하여 줄 것을 OO맥주 주식회사 OO공장 외 23개 업체에게 통지(이하 “쟁점출고감량통지”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09.2.25. 다시 위 쟁점출고감량통지에 불복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09.11.9.행정심판법제3조 및주세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원에서 심리·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우리 원으로 이첩하였다.

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동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9조【청구절차】①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에 규정하는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당해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한다.당해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청구서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 제3항 및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답변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로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기타 심리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3.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1) 청구법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출고감량통지를 안 날은 2009.2.20.이고, 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날은 2009.2.25.이며, 행정심판위원회가 위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이첩한 날은 2009.11.9.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청구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 원이 청구법인의 위 심판청구서를 이송받은 당일에는 청구법인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262일이 경과하였다. (2)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과 세법에 관련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국세기본법제6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하여야 하되, 당해 청구서가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세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청구기관은 조세심판원장이나 처분청의 답변서 첨부를 위해 처분청을 경유하도록 하면서 당해 처분청 이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4) 그렇다면,국세기본법과 세법에 관련한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OOO OOOOOOO, OOOOOOOOO, OO OO)O

(5) 따라서,국세기본법과 세법에 관련한 심판청구기관은 원칙적으로 조세심판원장이고, 처분을 한 세무서장·그 이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도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기관 이외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송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우리 원에 이첩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