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2007서3473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4.10. OOOOO OOO OOO OOOOO 답 2,300㎡, 같은 곳 369-7 답 700㎡(계 2필지 3,000㎡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9.9. 양도한 후, 2009.5.28.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2009.8.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700,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9년 5월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신고한 것이므로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2001.4.10.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쟁점농지를 취득하여농사를 지어오다가 농사비용은 인상되고 쌀값은 떨어져 2008.9.9. 부득이하게 쟁점농지를 양도하게 되었는 바,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이 7년5개월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 이상 직접 경작”에 7개월이 부족하나 전업농으로 투기목적이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고지한 것으로서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7년 5개월을 보유하면서 자경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인 8년 이상 자경요건에서 7개월이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9.9.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2009.5.28.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할 세액 3,700,230원)를 한 후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9.8.13.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O OOOOOOOOO, 2004.9.2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