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야적장으로 임대하여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광-3869 선고일 2009.12.17

실지 사업장 소재지는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임의작성이 가능한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실제 야적장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8. 취득한 전라남도 ○○시 ○○동 ○○ 대지 22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9.29.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132,000,000원, 취득가액을 13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양도자인 김○○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상이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9.5.12. 청구인에게 수정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9.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억원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정기 종합감사결과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8.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02,4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차량수리업체인 ○○○○에 임대를 주어 중고차량 부품의 야적장 용도로 사용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관할관청의 재산세부과내역을 확인한 바,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 의7 【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 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3)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8.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02,4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차량수리업체인 ○○○○에 임대를 주어 중고차량 부품의 야적장 용도로 사용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대지 221.9㎡로 청구인이 2004.12.8. 취득하였다가 2008.9.29. 이○○에게 1억 3,2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 1억 3,200만원 중 2008.9.1. 계약금 2,000만원, 2008.9.29. 잔금 1억 1,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임차인 정○○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2.26.부터 2008.3.2.까지 쟁점토지를 야적장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매년 250만원에서 300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임차인인 정○○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정○○은 2005.3.31. 전라남도 ○○시 ○○동 ○○번지에 ○○○○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을 신규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잡종지 등) 중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소유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다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물품의 보관 ․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 사용되는 하치장 ․ 야적장 ․ 적치장 등으로 매년 물품의 보관 ․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바) 종합하건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시장이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회신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해 2005 ~ 2008년 과세연도에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임차인인 ○○○의 자동차수리업의 사업장 소재지는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임의작성이 가능한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실제 야적장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