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내용이 보이지 아니하고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미흡하여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현황에 의하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업양도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내용이 보이지 아니하고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미흡하여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현황에 의하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도 ○시 ○면 ○리 479-1 외 1필지 1,107.45 08.05.13 근린 시설 2008년 1기 180,412,394 쟁점2 부동산
○도 ○시 ○면 ○리 3-1 1,107.45 06.02.20 공장 시설 2006년 1기 143,404,033 쟁점3 부동산
○도 ○시 ○동 182-3 1,107.45 04.09.21 볼링장 2004년 2기 195,926,156 쟁점4 부동산
○도 ○시 ○동 182-5 1,107.45 04.09.21 근린 시설 쟁점5 부동산
○도 ○군 ○면 ○리 402 1,107.45 04.02.03 근린 시설 2004년 1기 108,581,980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0. 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006. 02. 20.까지 약 2개월간 물건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기간 동안 확인되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고 실제 사업진행 사실 및 사업양도를 입증할 종업원 승계현황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전무하며, 청구인이 사업양도를 주장하는 타 물건들 또한 청구인의 사업목적과 포괄적인 사업양도를 입증할 증빙이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모든 부동산을 사업진행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공교롭게 취득한 모든 부동산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결국 단기간 내에 손해를 감수하고 부득이 사업양도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개연성이 없으며, 만약 사업목적으로 해당 물건들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의 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하나 해당 절차를 이행한 사례가 없고, 보편적 경험치의 일반인이 행하기 어려운 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단기간 내에 반복하며 특히 대부분의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목적과 사업양도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가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이 거래(2000년 ~ 2008년)한 부동산 거래 횟수 등을 반기별로 요약한 자료는 아래 표와 같으며, 대부분의 부동산을 경매를 취득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연도별 구분 취득 양도 비고 횟수 개수 횟수 개수 2008 상반기 1 1 3 6 하반기 2007 상반기 하반기 1 5 2006 상반기 1 1 1 6 하반기 1 1 2005 상반기 1 3 하반기 1 6 1 4 2004 상반기 2 8 1 2 하반기 1 4 2003 상반기 1 1 하반기 1 5 1 1 2002 상반기 2 6 하반기 2 8 2001 상반기 1 1 하반기 1 2 1 5 2000 상반기 2 4 1 3 하반기 3 10 1 1 소계 16 51 16 43
(2) 쟁점1부동산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매수자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는 토지, 건물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인이 강○○(청구인), 매수인이 정○○, 매매대금이 3억 3천만원[계약금 3천만원, 잔금 3억원(농협융자금 2억 1천만원 포함)]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인이 강○○(청구인), 임차인이 박○○ 등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유치권 권리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사업양도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내용은 보이지 아니한다.
(3) 쟁점2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경성레미콘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레미콘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위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서 매수인에게 동 유치권, 농협부채, 토지, 임야, 도로 일체의 유치권 등 그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하여 매수인이 레미콘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 강○○의 폐업사실증명원, 유치권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부동산매매계약서(2005. 10. 20)에 의하면 부동산 표시에 ‘○○도 ○○시 ○○면 ○○리 3-1, 3-4, 3-5, ○○리 5-1, 5-4, 토지: 잡종지, 공장용지, 임야, 도로 32,215㎡, 건물 ; 위 지상 소재 건물 및 시설물 포함’으로 기재되고, 매매대금 8억원(이 중 450백만원은 융자금 450백만원을 승계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됨0, 매도인 강○○(청구인), 매수인 유한회사 ○○산업개발 대표 김○○으로 기재되어 있고, 강○○의 폐업사실증명원(2009. 10. 24.)에 의하면 상호가 ‘○○레미콘’이고 업태가 제조업이며 종목이 레미콘이고 사업장 소재지가 ○○도 ○○시 ○○면 ○○리 3-1로 되어 있으며 개업일이 2005. 12. 27., 폐업일이 2006. 02. 20.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자료, 법인사업자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계약서상의 쟁점2부동산 매수자인 유한회사 ○○산업개발(법인등록번호 210114-004××××,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김○○)은 2004. 04. 09. 개업하여 ○○도 ○○시 ○○구 ○○에서 건설업(경미한 공사)을 영위하다가 2005. 12. 31. 폐업하였고, 유한회사 ○○산업개발(대표자 노○○)이 2009. 09. 17. 개업하여 쟁점2부동산 소재지(○○도 ○○시 ○○면 ○○리 3-1)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처분청에 의하면 위 쟁점2부동산 소재지 사업내역을 볼 때 청구인의 ‘○○레미콘’ 폐업일자(2006. 02) 이후로는 제조업(레미콘)을 2008. 05. 20. 서○○이 개업하여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사이의 기간에는 제조업(레미콘)이 영위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3 ․ 4부동산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및 볼링장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그 사업의 포괄적 양수로 취득한 부동산을 4개월만에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였는 바, 부동산매매계약서(2004. 08. 14.)를 보면 매도인이 강○○, 매수인이 배○○ 외 1인이며 부동산 소재지가 ○○도 ○○시 ○○동 182-2, 182-3, 182-5 토지 2,796㎡, 건물 철골조 ‘지상물일채’로 기재되고 매매대금이 375백만원(이 중 2억원은 융자금 2억원을 승계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됨)으로 되어 있다.
(5) 쟁점5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휴게소가 폐업된 상태에서 휴게소 건물이 매수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그 휴게소에 관련한 건물, 토지 및 부대시설 전부, 융자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에게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것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는 바, 매매계약서(2003. 12. 04.)에 의하면 매도인이 강○○(청구인)이고 매수인이 김○○이며 부동산 소재지가 ○○도 ○○군 ○○면 ○○리 402로 기재되 매매대금이 210백만원(계약금 1천만원이고, 잔금 2억원은 융자금 2억원을 승계)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 통합관리시스템상 쟁점부동산 가운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쟁점2부동산이 유일하고, 쟁점2부동산의 경우에도 ‘○○레미콘’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국세청 통합관리시스템상 청구인의 사업실적이 없으며,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2부동산 소재지 사업내역을 볼 때 청구인의 ‘○○레미콘’ 폐업일자 이후로는 제조업(레미콘)을 2008. 05. 20. 서○○이 개업하여 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사이의 기간에는 제조업(레미콘)이 영위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계약서상의 쟁점2부동산 매수자인 유한회사 ○○산업개발은 ○○도 ○○시 ○○구 ○○동에서 건설업(경미한 공사)을 영위하다가 청구인의 쟁점2부동산 양도시점이나 폐업시점 이전인 2005. 12. 31. 폐업하였으며,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각각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사업양도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내용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외 사업양도 주장과 관련하여 종업원 승계현황 등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미흡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의 경우 대부분의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취득하면서 2000년 ~ 2008년의 기간 중 16회에 걸쳐 51개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16회에 걸쳐 43개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