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다단계판매원들간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물품거래가 이루어지고 대가의 수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형태가 일반 상거래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과 다단계판매원들간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물품거래가 이루어지고 대가의 수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형태가 일반 상거래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 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공유마케팅을 하는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의 계열회사 QA는 다단계판매업을 주업으로 하였는 바, 고객이 QA의 물품 594만원 상당을 매입하면서 청구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은 물품을 구매하면 보상플랜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플랜은 회원이 물건 143만원 상당을 매입하면 1점을 부여하고 1점당 매일 1만원의 수당을 250만원이 될 때가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대법원 판례(2006두13497, 2008.12.24)에 의하면 거래행위가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없이 투자금의 수수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①당해 재화의 객관적 가치 및 그에 따른 공급가액이 합리적인 가액인지 ②공급받는 자가 실제로 그 재화를 사용 소비할 의도가 있었는지 ③당사자 사이에 투자금의 회수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판매하는 물품은 구입원가에 비하여 10배 이상의 터무니없는 가격(매입원가의 20배 정도)으로 매출 중 물품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1% 정도로 당해 재화의 객관적 가치 및 그에 따른 공급가액이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판매원들의 구매목적은 물품을 실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금을 투자하여 점수를 취득한 후 수당을 받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한 채 각 센터에 위임하여 당초 공급업체에 물품의 재판매를 신청한 후, 제품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것에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물건은 전혀 이동하지 아니하면서 제품공급 업체가 청구법인에게 물품대금을 받은 후 이를 구입한 회원들로부터 물품을 재매입하면서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판매원들이 당초부터 매입한 재화를 사용 소비할 의도가 없었다.
(3) oo마케팅은 판매원들이 물품을 구매할 때에 물품의 구입가보다 많은 수당(175%, 140%)을 지급받는 것을 유인책으로 하여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 없는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 매출에 대한 수당이 판매원들에게 시간을 두고 분할하여 이연지급되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선행 혹은 상위 판매원의 기존 매출액에 대한 수당의 지급재원으로 사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사자 사이에 투자의 회수가 예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7년 중에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되어 조사된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 법원의 판결문 등으로 보더라고 본 건 거래의 실질이 재화의 공급을 빙자하여 투자자금을 유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부가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내역상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써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내용이 재화의 공급에 있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에 의하면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면 2005~2007 사업연도 중 28억원 상당의 각종 상품을 실제 매입하여 판매원들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물품판매거래가 아니라 단지 매매형식만을 빌려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판매원들이 실제 물품을 인도받아 사용 소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써 재화의 양도는 소유권의 이전이고 인도는 재화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현실의 인도뿐 아니라 간이인도, 점유,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가 모두 포함되므로 일부 다단계판매원이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8684, 2008.9.25. 같은 뜻) 매출가격은 판매자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에서 의사합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입가와 매출가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이 재화의 공급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판매원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청구법인에 재판매하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거래품목은 대부분 실생활에 사용소비 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직접 소비할 수 있고 구입한 물품을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판매처에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이며, 판매원들이 구입한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재판매한 것은 다른 곳에 판매할 수 있는 금액 상당의 금액에 해당하여 판매원들이 영업의 편리상 청구법인에 재판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판매원들이 실제로 그 재화를 사용 소비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대의 상거래는 다양한 판촉전략, 마케팅기법 등과 결합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고 청구법인도 그러한 기법을 이용하여 물건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과도한 수당지급구조와 관련법규 위반으로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여 재화의 공급을 부인하고 그 동안 신고한 부가가치세가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입각하여 유사수신행위라고 주장하나, 형사사건 판결문(고법2007도1234 및 대법 2008도1234)에 의하면 대주주 장OO 등이 청구법인 및 관계사 QA를 통해 실행한 ①다단계 판매원 등록조건부 부담부과 ② 다단계판매자의 기만적방법 사용금지의무 위반 ③상습사기의 행위 등 위반사항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다룬 것으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아니고, 모두 물품판매이외에는 다른 수입원이 없었다는 검찰측 증거기록에서 보듯 청구법인이 실제 물건의 판매가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6조【재화의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ㆍ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문판매자"라 함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청구법인이 기능성생활용품 및 건강보조식품등을 구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 물품을 다단계판매원들에게 판매하고 부가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OO 외 26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의 형사사건 판결문과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장OO와 관련자들은 다단계판매업체인 qa 및 방문판매업체인 청구법인을 공모하여 운영하면서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하고,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연간 2만원 이상의 재화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등 000조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으로써 재화의 양도는 소유권의 이전이고 인도는 재화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현실의 인도뿐 아니라 간이인도, 점유,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가 모두 포함되므로 일부 다단계판매원이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부터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거래가격은 판매자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에서 의사합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입가와 매출가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이 재화의 공급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매원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재판매하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고 거래품목도 대부분 실생활에 사용소비 할 수 있는 물품이어서 다단계판매원들이 직접 소비하거나 다른 판매처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단계판매원들이 청구법인에게 재판매하였다고 하여 판매원들이 매입한 재화를 사용 소비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사업내용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법인이 마케팅기법 등을 이용하여 물건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당지급구조와 관련법규 위반으로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만으로 그 동안 청구법인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자진신고한 부가세 과세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을 부인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5)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2006년 2기 ~ 2007년 1기 중 기능성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공급가액 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공급가액 424억원 상당의 동 물품을 다단계판매원들에세 판매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확인되고, 부가세법 제6조에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이니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다단계판매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물품거래가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이 매입한 상품을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형태가 일반상거래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물품을 판매한 행위는 부가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