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반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산정함에 따라 세목 간 과세기준이 상이하여, 정상가격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려고 한 것으로 보임
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반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산정함에 따라 세목 간 과세기준이 상이하여, 정상가격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려고 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증권거래세법(2000.12.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증권거래세법(2008.1.9. 법률 제883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과세표준】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3) 증권거래세법(1996.8.14. 법률 제515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과세표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소가 대체결제종목으로 지정하여 당해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합계액
2.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주권 또는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 등을 증권거래법 제19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그 양도한 가액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하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소재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은 2007.10.15. 국외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 ○○○ 소유의 ○○○주식회사(내국법인) 발행 주식 8,649,087주(쟁점주식)를 양수한 후, 2007.11.9.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주식매수계약서의 양도가액 5,866백만원으로 하여(납부세액 29,334,282원)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쟁점주식 거래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간의 거래로 주식매수계약서의 양도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주식 매매 관련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쟁점주식 양수일 현재(2007.10.15.)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26,838백만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다.
(2) 처분청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같은 법 규정의 확장해석 내지 유추적용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아래에서는 위 근거규정인 같은 법 제7조 규정의 개정과정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규정에 있어 2000.12.29. 법률 6302호로 개정시의 개정 내용 및 이유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의 ‘2000 간추린 개정세법’을 통하여 살펴보면, 종전에는 비상장주식 등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양도가액이 평가액 이하인 경우는 평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와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경우에만 평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 바, 그 개정이유를 보면 비상장주식 등의 경우 거래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 양도가액과 평가액을 비교하여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특수관계인간 부당한 거래 및 실제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평가액으로 과세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나) 증권거래세법 제7조 에 있어 2008.1.9.자 개정시(법률 제8838호)의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을 살펴 보면,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반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산정함에 따라 세목 간 과세기준이 상이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개정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2007 간추린 개정세법’을 보아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에 있어 종전에는 일정한 경우 특수관계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시가액으로 하였으나, 개정으로 인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소득세·법인세와 같이 조정하고 특수관계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저가양도는 정상가격으로 하였으며 그와 같이 개정한 이유가 과세의 일관성과 외국법인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위 개정 관련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2007.12. 재정경제위원회)의 제안이유에서도 위의 개정이유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으며, 위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현행 특수관계자간 저가거래시 과세표준’ 자료를 보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 등 각종 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시가액으로 기재되었는 바, 구체적으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간 거래, 일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모두 시가(증권거래세법 제7조)로 기재(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는 양도가액)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 조세법규를 해석·적용하는데 있어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법의 취지,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적 해석을 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이 건 과세의 근거규정인 증권거래세법 제7조 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0.12.29. 증권거래세법 개정은 그 이전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언급이 없이) 양도가액이 평가액 이하인 경우 평가액으로 과세하다가, 2000.12.29. 개정에서 양도가액과 평가액을 비교하여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특수관계인간 부당한 거래 등의 경우에만 평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으로 보이고, 2008.1.9. 증권거래세법 개정의 취지는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반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산정함에 따라 세목 간 과세기준이 상이하여, 정상가격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과세시 적용된 2000.12.29.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제7조 규정(2008.1.9. 개정되기 전의 것)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개정 연혁·이유 등을 볼 때 당해 규정이 특별히 외국영리법인에 대하여 적용의 예외를 두었던 규정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러한 해석은 통상의 일반인들도 어렵지 아니하게 예견할 수 있어 보이며, 여러 과세상대방들간의 조세공평주의 또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당해 조항의 취지 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