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수당등급 테이블 값을 실제 매출로 볼 수 있는지 동

사건번호 조심-2009-광-3673 선고일 2010.02.10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본 계좌의 실소유자, 해당 계좌내 자금의 실제 사용자 및 계좌의 입출금액과 매출누락액의 개별적 대응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5.15.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332,870,0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본 계좌의 실소유자, 해당 계좌내 자금의 실제 사용자 및 계좌의 입출금액과 매출누락액의 개별적 대응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2.11. 개업하여 전국에 100여개의 지역센터를 설치하고 회원을 모집한 후 대표이사 신○○이 99.2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제조한 건강보조식품 ‘○○○’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 나. 2009년 1월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매출 및 수당관리 전산자료상 ‘수당등급’ 테이블의 ‘KIBON_AMT(승급점수)’ 값(이하 “승급점수”라 한다)을 2007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으로 보고 신고매출액과의 차액 193억 1,172만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익금산입하여 2009.2.10.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1,155,414,070원을 고지한 후 3,842,948,725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자 2009.5.15. 청구법인에게 2007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332,870,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등록된 적법한 다단계판매회사이고, 공제조합은 주된 업무가 상품구매청약을 철회한 소비자가 구매대금 환급을 못받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소비자피해보상업무인데, 조합원인 다단계판매회사(이하 “조합사”라 한다)가 매출누락할 경우 소비자피해사실 확인 및 보상금액 산정 등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제조합은 조합사 등록시 투명한 전산시스템의 구비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통과하지 못하면 등록을 받아주지 않으며, 등록 후에도 수시점검을 통하여 조합사의 매출누락 등에 대해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므로 공제조합에 등록된 청구법인이 불법적인 다단계전산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공제조합은 조합사에 소속된 다단계판매원이 판매한 상품 하나하나마다 공제번호가 부여된 공제번호통지서를 발행하는데, 공제번호통지서란 판매원 또는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철회한 후 3일 내에 구매대금을 환급받지 못한 경우 공제조합이 거래금액의 70%를 공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보장하는 문서로, 등록된 다단계판매회사가 각 상품의 매출시 공제조합에 신고하면 공제조합은 공제번호통지서를 발행하는 한편, 판매원과 소비자에게 문자발송서비스로 공제번호, 조합사명, 매출일자, 보증기간, 매출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상의 승급점수는 회원들에 대한 수당지급 및 회원등급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서 운용하고 있고, 판매원이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만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회원가입하는 경우, 특별승급하는 경우 등 실제 상품의 판매가 없는 경우에도 점수를 부여하는 등으로 회원관리 및 마케팅 전략의 관점에서 승급점수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동 승급점수는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이 아니다. 다단계판매업의 경우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항에 따라 판매원이 회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판매가와 구매가의 차액인 “소매이익”을 취하는 구조인 반면, 방문판매업의 경우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판매원은 회사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다만 회사를 대신하여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회사로부터 “직판수당”을 받는 구조로서 다단계판매회사의 매출액은 회원에게 판매하는 회원가임에도 처분청이 회원가가 아닌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승급점수를 매출액으로 본 것은 다단계판매업과 방문판매업의 구조적 차이점을 혼동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청구법인은 2007년 10월부터는 ○○○에서 생산한 제품만 판매하고 있는데, ○○○에 공장설비를 판매한 ○○○의 설비생산능력자료에 의하면, 공장준공 이후부터 2008년 6월말까지 총생산가능능력은 1일 24시간, 월25일 가동 기준으로 77,380Box이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매출누락액 387억원에 대응되는 판매량 114,556 Box는 동 회사의 설비로는 생산이 불가능한 수치이고, 더구나 2008년 5월 매출액으로 본 73억원에 대응되는 판매수량은 동 사의 최대생산 가능능력의 4.5배 이상이 되어 현실성이 없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고 한 75개 계좌는 청구법인의 판매조직인 그룹에서 자체적인 필요에 의하여 관리하는 계좌로 차명계좌가 아니며, 그룹은 판매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판매원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조직으로 청구법인과 별도의 조직이고, 각 그룹은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재정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룹의 상위 판매원들의 갹출 등으로 조성된 자금은 판매원들 자체조직인 그룹별 계좌로 별도 관리하고 있고 청구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바,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소비자가 그룹이나 센터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990,000원을 입금하면 동 계좌에서 소매이익을 제외한 765,000원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하고 소매이익인 225,000원을 해당 판매원의 계좌로 송금하며, 청구법인은 765,000원을 공제조합에 신고하여 매출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대로 소비자 또는 판매원이 그룹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매출로 인식되게 되면, 동 계좌에서 청구법인에 송금한 것을 이미 청구법인이 매출로 계상하였기에 매출이 이중으로 계상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5) 처분청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회장 김○○, 대표이사 신○○, 경리팀장 신○○ 및 ○○○정보시스템 대표 김○○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으나, 조사청이 임의합성한 전산자료, 매출은 있는데 승급테이블에 점수가 없는 전산자료 등의 각 증빙이 피의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등의 이유로 2009.6.30. 피의자 전원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으므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전산자료의 매출액, 입금액 등이 세무신고 자료와 일치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회장 김○○이 다단계프로그램 개발자 김○○와 공모하여 ‘신고할 매출 선별 및 신고한 매출만 보이게 수당관리 프로그램 추가개발’ 등으로 불법 다단계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한 정황이 있고, 전산자료상 매출액, 입금액 등이 원시자료인 일일접수대장내역 등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매출액 등의 전산자료는 공제조합 및 세무신고를 위하여 별도 작업을 거쳐 가공된 자료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각 그룹장에게 회사에 우호적인 센터장 등으로부터 본인 및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조사시 확인된 차명계좌수는 75개임)토록 하여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함께 제출받아 관리하면서 신고누락한 현금매출분을 동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신고누락분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동 계좌에서 판매원들에 지급하였음이 판매원들의 진술 및 금융추적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고, 차명계좌 및 전체 매출누락액이 파악되지 않도록 각 센터별로 주기적으로 계좌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상품구매계약서를 확인하면 실제 매출액과 승급점수가 다른 것이 입증되며, 공제조합에서 발행한 공제번호통지서를 증빙으로 실제 매출이 회원가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나, 지역센터에서 ‘상품구매계약서’ 작성시 신청인 등의 인적사항 란만 기재하고 상품주문 란은 공란으로 하여 송부하면 청구법인이 신고할 매출액에 따라 금액을 기재한다고 판매원이 진술한 바 있고, 공제번호통지서는 다단계회사에서 공제조합에 신고한 대로 발행되고, 실제 판매원에게 교부되지 않고 있으며, 지사장급 판매원도 이 같은 공제번호통지서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고, 단지 회사의 홈페이지상 추천조직도를 통하여 판매원들의 매출내역을 확인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4) 청구법인은 “실제 상품구매 없는 회원가입과 특별승급 및 신규 구매하는 경우 대부분 900,000점의 매출점수가 부여된다” 라고 주장하나, 신규 구매의 대부분이 1Set(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소비자가 900,000원)로 구매하기 때문에 900,000점의 매출점수가 부여되며 2007년 2월 일시가입 및 80,000번대 회원의 특별승급점수 부여를 제외하고는 청구법인에서 매출없이 일률적으로 900,000점의 승급점수를 부여한 적이 없으며, 조사청은 실제 구매없는 승급점수를 매출로 인식하지도 아니하였고, 판매원들의 진술 및 전산자료 등으로 볼 때 상품구매가 대부분 회원가입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가장 합리적인 회원가입일을 상품구매일로 간주하여 매출점수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의 회장 김○○은 ‘2006년, 2007년 매출액에 따라 승급점수를 부여하고 매출액 = 승급점수 900,000점이 정당하고, 2007.2.1. ~2008년 1월까지는 매출액과 승급점수가 일치한다’고 진술한 바 있었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다단계 판매원 수첩상에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보면 대리점으로 승급조건이 본인 및 산하 판매원의 매출액 3,96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매출액 3,960,000원은 ○○○ 4Set 판매가(990,000원×4)인 점을 보면 후원수당 지급 및 승급점수는 실제 매출액이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승급점수도 ‘점수’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실제는 매출액과 동일하다. 그리고, 다른 다단계판매회사에 소속되었던 판매원들이 단체로 청구법인에 가입함에 따라 매출액 없이 부여된 승급점수로 인정한 건수를 약 4만건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전산자료를 분석하여 2007.2.9. 전에 가입한 23,044건 및 정상적인 회원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80,000번대 회원 2,591건의 총 25,635건을 매출누락내역에서 차감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전산자료 수당등급 테이블 값을 실제 매출로 하여 신고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당해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12.11. 개업하여 공제조합에 가입(공제조합 제2007-10호, 2007.1.30.) 및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여 2008년말 기준으로 100여개의 지역센터, 10만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한 건강보조식품 판매회사이고, ○○○는 2006.8.8. 방문판매업으로 개업하여 2007.2.1.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으로 업종전환한 후 ○○○에 공장을 설립하여 ○○○을 생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요 판매상품인 ○○○은 판매단위가 1셋트(소비자가격은 990,000원이고, 일반제품은 5박스, 골드제품은 3박스임) 및 1박스(소비자가격은 일반제품 및 골드제품이 198,000원 및 255,000원)이고, ○○○가 ○○○공장을 설립하기 이전(2006년 8월 ~ 2007년 8월)에는 ○○○에 위탁생산을 하였으며,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대리점급 판매원 본인과 예하 판매원들의 판매분에 대하여 매주 월요일 총 판매액의 35%를 한도로 하여 등급별로 차등지급하고 있고, 후원수당을 수령할 자격이 되는 대리점급 판매원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승급점수는 본인점수 1점, 추천점수 1점, 후원점수 3점으로 합계 5점이며, 대리점급 이상 판매원은 ○○○ 1세트(900,000원) 판매시 225,000원(900,000원의 25%)의 수당을 지급받는 등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근거 증빙자료로,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 및 ○○○에 대한 조사복명서, 2006.8.4. ○○○정보시스템 대표 김○○가 김○○(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의 배우자이고 청구법인의 회장 김○○의 다른 이름)에게 보낸 수당관리 및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 견적서, 청구법인의 소명서, 청구법인의 회장 김○○의 전말서, 다단계 판매원수첩, 일일접수대장 및 전산시스템의 입금메모 테이블의 비교표, 지역센터 계좌 및 차명계좌 입금액과의 비교표, 매출신고한 카드매출액에 대한 비교표, 청구법인의 공제조합에 대한 매출 재신고서, 카드판매분에 대한 분할처리 알림글,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국세청 고시, 다단계판매 총괄사업자 조회샘플, 다른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 및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운영내역 총괄표, 다단계판매회원 참고인 전말서, ○○○의 부외원재료 지급 금융거래 내역 및 부외원재료 매입거래처 대표자의 진술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이 차명계좌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금융거래내역 조사표, ○○○의 2008년 생산실적보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수당관리 및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개발 견적서(2006.8.4.)의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개발 1단계는 수당계산 목적의 회원 및 매출관리, 승급·수당 및 기타 보고서 관리, 2단계는 공제조합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구축, 3단계는 홈페이지 구축, 4단계 중 공제조합 매출신고 작업 - 신고할 매출 선별작업 및 신고, 수당관리 프로그램 전체 추가개발(신고한 매출만 보이게 작업)’ 등으로 되어 있고, 견적금액은 1,250만원인 바, 처분청은 동 견적서와 같이 청구법인이 신고할 매출 선별작업 및 신고한 매출만 보이게 하는 등으로 불법 다단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8.12.11.자 소명자료에서 매출액에 따라 부여하는 승급점수 90만점에 대하여 ‘2006년 및 2007년은 매출액에 따라 승급점수를 부여하여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였고 2008년 1월 이후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승급점수 90만점을 부여하고 정당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회장 김○○은 2009.1.19. 전말서에서 전산프로그램이 ‘2007.2.1.부터 2008년 1월까지는 매출액과 승급점수가 일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다단계 판매원수첩의 내용 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리점회원으로 승급기준이 매출 3,960,000원(본인 및 산하 판매원 매출 포함)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 처분청은 ○○○ 등 지역센터에서 확보한 일일접수대장의 회원별 구매금액과 승급점수(242건)의 대사금액이 일치하는 내역표, ○○○센터 및 ○○○센터에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일일 센터판매금액과 전산시스템의 일일매출점수가 일치하는 내역표 카드매출 신고금액 비교표 등을 과세근거로 제시하면서 승급점수가 실제 매출액임이 입증된다고 조사·확인하고 있다. (다) 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법인의 감사 지적사항 관련 송부문서를 보면, 2007.9.1.~2007.12.15. 기간 중 매출신고누락액 10억 1,549만원을 재신고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카드매출분에 대한 분할처리 알림글을 보면, 2008.4.14.부터 입금통장을 청구법인 ○○○은행○○○로 변경되오니…(중략)… 2008.4.14.부터 직판수당을 카드로 매출시는 지급해 드리지 않고 카드로 990,000원을 매출하면 전표는 765,000원과 225,000원으로 2장으로 발행하고 225,000원짜리 전표를 현금 540,000원의 다른 현금매출과 합하여 현금매출로 인정해 드리고, 추가사항에 입금방법 변경 건이 자주 발생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각 센터장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등으로 되어 있고, 카드판매분 분할처리표를 보면, 2007년 11월 중 카드판매분 990,000원(138건)을 765,000원과 225,000원으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국세청 고시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보면, 제2호 나목에서 다단계판매업자는 관할세무서에 다단계판매원(등록·폐업) 현황신고서를 총괄등록(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인 경우 개별등록)하여야 하고, 제4호 다목에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하고자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물품 공급시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 발행분’란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단계판매 총괄사업자 명단조회서상 청구법인은 관할세무서에 총괄 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 및 청구법인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주식회사 ○○○은 당해 과세기간 중 주민등록번호발행분이 각각 72,136건 및 67,332건이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운용내역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우호적인 센터장 등으로부터 본인 및 가족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함께 제출받아 78개 차명계좌(○○○)를 관리하면서 매출신고 누락한 현금매출액 중 317억원(○○○)을 동 차명계좌로 입금하였고, 동 계좌에서 매주 월요일 신고누락분에 해당하는 후원수당 127억원(○○○)을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면서 입금자의 명의를 그룹 명이 아닌 ‘(주)○○○등의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일부 차명계좌의 거래 흐름에 대한 조사결과, 신○○ 명의의 ○○○은행 ○○○)에 990,000원(○○○ 1세트 소비자가)이 수차례 입금되고, 동 계좌에서 ○○○로 출금되고 있으며, ○○○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2007.4.14. ○○○계좌에서 1,584만원 및 ○○○ 등의 다른 계좌에서 현금이 입금되어 2007.4.16. ○○○ 747,711원 및 ○○○ 1,611,623원 등 62건의 후원수당을 일시에 지급하면서 ○○○가 속한 ○○○그룹 외에○○○등 다른 그룹에 소속된 판매원에 대하여도 후원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하고 있고, ○○○의 참고인 전말서를 보면, ○○○의 요청으로 타인도 출금이 가능하도록 인감도장, 보안카드를 함께 ○○○에게 주었고, 동 계좌에 상품판매대금을 입금하였다는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기타, 차명계좌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이들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에서 후원수당 이체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16억 6,070만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2억 4,460만원이 신○○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이체되는 등 총 19억 530만원이 사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조사하고 있고, 2006년 8월 ~ 2008년 6월 기간 중 이들 계좌에서 임가공업체인 인제건강약초 및 원재료 매입처인 주식회사○○○등에 28억 3,027만원의 원재료 매입액 등을 지급하면서 계산서 등 거래증빙 없이 무자료로 거래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의 임가공 및 원재료 매입처인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과 ○○○의 진술서 등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주식회사 ○○○의 문답서를 보면, 2009.1.8. ○○○은 2006년 8월부터 ○○○ 실무자가 법인계좌 외의 별도의 다른 계좌로 무자료 매출부분을 입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여 직원 ○○○계좌를 알려준 후 계속하여 동 계좌를 사용하고 있고, 이후에도 ○○○ 및 청구법인의 실무자가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할 금액과 무자료로 매출할 금액을 구분하여 정해 준대로 발행하였으며, 판매한 품목은 주로 면세품인 생강, 고추속, 구기자 등의 분말을 20㎏포대 단위로 판매하였다는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매출액 없이 승급점수가 부여되는 전산자료 14,868건, 매출액에 비하여 승급점수가 많이 부여된 전산자료 26,494건, 매출액 보다 승급점수가 낮게 부여된 전산자료 2,900건, 공제조합의 신규가입서류 목록 및 점검사항표·공제거래계약증서, 공제조합 교육자료, ○○○지방검찰청 ○○○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센터 ○○○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에 대한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서, ○○○의 진술서, ○○○의 진술서, 조사당시 참고인 진술서 녹취록, 처분청이 차명계좌로 본 계좌의 입출금명세서, 그룹의 회칙사본, 입회신청서, 그룹관리 계좌간의 이체거래 내역표, 그룹 및센터 일부 조직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 외 4명에 대한 차용증, 다계좌이체 전자확인증(차입금 이자지급) 및 ○○○의 생산설비증설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매출액 없이 승급점수가 부여된 전산자료를 보면, 2007.8.31. ~ 2008.6.31. 기간 중 회원 ○○○ 및 ○○○이 2007.8.3. 및 2008.2.11. 매출액은 없으나, 승급점수가 900,000점이 부여되는 등의 승급점수 내역이 14,868건으로 나타나고, 매출에 비하여 승급점수가 많이 부여된 전산자료를 보면, 회원 ○○○은 2007.8.2. 2007.12.20. 및 2008.1.31. 매출액이 각각 306,000원, 153,000원 및 306,000원인데 승급점수는 각각 540,000점, 900,000점 및 900,000점으로 부여되는 등의 내역이 26,494건으로 나타나며, 매출액 보다 승급점수가 낮게 부여된 전산자료를 보면, 회원 김/국화(회원번호 48372, 광주중앙센터 - 헤븐그룹)/ 및 강○○의 2007.12.8. 및 2008.4.29. 매출액은 각각 765,000원 및 542,400원이나, 승급점수는 각각 153,000점 및 0점 등의 내역이 2,90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지방검찰청 ○○○지청의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보면, 2009.6.30. 청구법인의 회장 김○○/윤○○/, 대표이사 신○○, 경리팀장 신○○ 및 ○○○정보시스템 대표 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포탈세액 39억 4,807만원), 조세범처벌법위반(포탈세액 4억 9,236만원)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조사자가 임의 합성한 전산자료, △전산자료, 매출은 있는데 승급테이블에 점수가 없는 전산자료, 본인점수 1점 이상은 절삭된 전산자료, 공정거래계약증서, 부외 원재료 매입액 전산자료 분석자료, 청구법인의 전산소명서, 전산프로그램의 변천과정, 소매이익에 대한 국세청 고시, 해당 과세기간 중 1,200만원 이상의 매출자가 단 1명도 없는 입증자료, ○○○의 생산설비 및 생산능력과 조사매출액 대비표 및 조사매출액의 모순점 등의 각 기록내용, 참고인 ○○○의 자필진술서, ○○○의 전말서 등의 내용이 피의자들의 변명취지에 부합하고, 따라서, ○○○가 제조한 제품을 전량 다단계판매업체인 청구법인에 위탁판매하는 방법으로 실제 판매된 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뿐, 불법다단계 관리프로그램의 개발·운용, 센터장 등의 명의의 차명계좌 이용, 일일접수대장 폐기후 세무신고용 대장 재작성, 신고누락한 매출액에 상응하는 후원수당을 차명계좌를 이용 지급, 후원수당 35% 초과지급, 현금판매의 유도 및 매출누락금액 사외유출혐의 등에 관한 본 건의 법령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범죄혐의 없으며, 피의자 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에 대하여, 피의자 ○○○의 진술서, 참고인 ○○○의 진술서 및 청구법인과 ○○○의 2006년 제2기 ~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07년 ~ 2008년 카드 및 현금매출 비교자료, 타인카드 매출내역 분석자료, 등급테이블 및 매출테이블에 대한 분석자료, 공정거래계약증서 및 전산부분 점검사항 세부매뉴얼 1부, 청구법인 등의 연도별 매출 및 세무조정계산서, 수당지급체계 및 승급체계 등, 387억원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명서, 전산자료 합성조작 관련 입증자료, 카드판매분 분할처리에 대한 소명자료, 유○○의 녹취록 및 참고인 장○○의 자필진술서 등의 각 기재내용이 피의자의 변명취지에 부합하고, 위 거시자료에 비추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범죄혐의가 없음으로 하여 불기소이유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김○○의 진술서(2009.4.23.)를 보면, 김○○는 서울 및 경인지역의 지역센터 및 예하 판매원을 대표하는 골든 그룹장이고, 그 이전에는 주식회사 ○○○ 등의 다단계판매회사에서 최고 직급의 판매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예하 판매원들과 함께 청구법인에 가입한 후 수당지급 규정이 달라 종전 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매출액의 35%를 초과할 수 없다는 회사의 설명에 따라 상위 판매원을 중심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에 샘플제품 생산을 주문하여 견품 및 사은품으로 활용하는 등 조직관리에 사용하였고 그 재원관리는 센터장들과 예하 상위 판매원 등의 개인계좌를 개설하여 공동으로 이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에 대한 참고인 전말서 전체내용을 보면, 이들 명의의 계좌를 그룹장 유○○의 요청으로 개설하여 주었으나, 그룹차원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진술내용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동 참고인 진술서의 전체 내용을 제출하면서, 처분청이 이들의 진술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왜곡하여 조사자료 등을 작성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룹 사업발전추진위원회이고, 회원자격 및 회비는 ○○○ 소속된 10대 지사장 이상 직급자로 임의동의한 자 및 매주 수당 수령액의 5 ~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그룹장(○○○)은 매주 수입의 30% 이상을 기부하고, 회비지출은 그룹 영업장려금, 여행경비 및 각종 행사비 지원 등으로 되어 있고, 입회신청서를 보면, 2007.3.23. ○○○그룹 10대 지사장 성○○이 입회신청과 함께 매주 수당수령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에 임의동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그룹 및 센터의 일부 조직표를 보면, 유○○에 속한 서울교육센터에 여러 그룹 소속의 판매원이 공동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차용증 5매를 보면, 2008.6.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이 김○○(차용액 6억원), 신○○(차용액 5천만원), 김○○(차용액 4억 2,790만원), 주○○(차용액 3억 8,280만원), 신○○(차용액 2억원)으로부터 위 괄호의 금액을 차용일 2008.6.26. 변제기일 및 이자를 각각 2010.6.25. 및 년 7%(매월 26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계좌이체 전자확인증을 보면, 2008.7.31.~2009.8.14. 기간 중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주○○ 명의의 ○○○ 계좌(○○○)로 매월 2,275,825원(2009.6.30.부터 1,649천원), ○○○ 계좌(013227021)에 매월 2,496천원, ○○○ 계좌(507801-04-*)로 매월 1,189천원이 각각 이체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본 계좌 중 19개 계좌에 대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이들 계좌의 거래내역 분석내용을 보면, 신○○ 명의의 ○○○은행 계좌(○○○)의 2006.11.23.~ 2008.12.13. 기간 중 입금총액은 17억 6,569만원, 그룹내 계좌간 이체금액은 1억 9,166만원, 청구법인의 영업개시일전 입금액은 11억 7,073만원, 2008.6.30. 현재 잔액은 2억 630만원이고, 동 계좌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상품판매대금으로 본 금액은 15억 9,570만원이나, 그룹계좌간 이체금액 및 영업개시일전 입금액을 차감하면, 4억 329만원으로 분석하고 있고, 오○○ 명의의 ○○○은행 계좌(○○○)의 2007.12.7.~2008.12.20. 기간 중 입금총액은 6억 2,982만원, 그룹 계좌간 이체금액은 4억 2,240만원, 본인 명의의 입금액은 3,219만원, 2008.6.30. 현재 잔액은 470만원이고, 동 계좌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상품판매대금으로 본 금액은 6억 6,369만원이나, 그룹계좌간 이체금액 등을 차감하면 1억 7,522만원이 되는 등 이들 계좌의 전체입금총액은 109억 3,737만원, 그룹계좌간 이체금액은 20억 8,285만원, 본인 명의의 입금액은 24억 4,306만원, 영업개시일 이전 입금액은 11억 7,073만원, 단순이체금액은 8억 6,158만원, 2008.6.30. 현재 잔액은 2억 2,541만원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이들 계좌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상품판매대금으로 본 금액은 93억 6,934만원이나, 이들 계좌간의 이체금액 및 영업개시일 전 입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은 43억 7,915만원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가까운 지인을 통한 차명계좌 개설도 어려운데 직원도 아닌 언제 이탈할 지도 모르는 다단계판매원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보거나 다단계판매업종 특성으로도 불가능하며, 잔액이 2억여원에 불과한 이들 계좌 거래내역을 보아도 입출금 차액 190억원이 있는 차명계좌는 없다는 주장이다. (바) 세금계산서 및 계정별원장을 보면, ○○○가 2007.10.31. ○○○으로부터 전기건조기 3대, 자동 환포장기 5대 및 분말혼합선별기 1대를 공급가액 5,175만원에, 2008.8.5. ○○○으로부터 환약건조기 6대를 공급가액 1억 1,100만원에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시에 보고한 연간 생산능력 180톤은 이 건 조사대상기간 이후인 2008년 8월 건조기 6대를 증설하여 총 13대의 건조기로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인제 건강약초는 2007년 10월 건조기 3대를 ○○○에 양도한 후 ○○○을 생산하지 못하여 ○○○ 만이 ○○○을 생산할 수 있었으므로 ○○○의 이 건 조사당시 생산설비로는 매출누락액을 포함한 매출은 생산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먼저,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 수당등급 테이블의 승급점수를 실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동 승급점수가 실제 매출액임에도 청구법인이 개별 매출의 발생시마다 장부상으로 매출액을 축소 기재하여 실제 매출액을 승급점수로 기재한 것으로 보고 승급점수와 신고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일부 센터의 일일접수대장 금액과 회원별 구매금액 대사자료, 센터의 일일판매대금과 전산시스템의 일일승급점수 대사자료, 실제 지급된 후원수당과 판매원의 매출액 대사자료상 승급점수가 실제 매출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증빙자료는 전체적인 자료가 아닌 일부 샘플자료로서 동 자료만으로는 승급점수가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이라는 사실이 전체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다단계 전산프로그램 개발자가 청구법인에 제공한 견적서는 프로그램 개발업체의 제안서로서 이로 인해 불법적인 다단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은 있으나, 그 이외에는 청구법인이 불법 다단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였다는 직접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공제조합으로부터 가입시 및 수시로 다단계 전산시스템의 투명성 등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있는 정황 등으로 볼 때, 동 견적서의 문구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불법적인 다단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이 건 조사대상 기간 중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 승급점수가 부여된 경우가 총 14,868건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출액보다 승급점수가 많이 부여된 경우 및 매출액보다 승급점수가 낮게 부여된 경우도 총 26,494건 및 2,900건으로 나타나는 등 승급점수와 매출액 간의 상관관계가 일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과 ○○○에 공장설비를 판매한 ○○○의 설비생산 능력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매출누락액과 신고매출액을 포함한 매출량은 해당 과세기간 중 생산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및 위와 같은 매출누락 혐의 등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이유통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과 전산시스템상의 승급점수가 동일한 것을 기본 전제로 본 과세근거는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5)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입출금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강○○ 등의 참고인 전말서 및 75개 계좌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보면, 이들이 그룹장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 계좌에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어 판매원들의 계좌로 다수의 소액자금이 일괄 이체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계좌와 빈번하게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보면, 처분청의 과세근거 의견과 같이 이들 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위의 참고인 전말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동 계좌를 그룹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일부 계좌에 대한 유동성거래 중 이들 계좌간 이체금액(20억 8,285만원) 및 청구법인의 영업개시일 이전 입금액(11억 7,073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의 과세의견과 같이 이들 계좌를 모두 청구법인과 ○○○의 차명계좌로 단정하거나 동 계좌에 입금액 모두 청구법인 등의 상품 판매대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의 계좌 중 일부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의 개인계좌와 임가공업체 및 원재료 매입처 관련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조사자료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이들 계좌를 이용하여 일부 매출누락액의 입금, 무자료 매입액의 지급 및 대표이사의 사적자금 등을 입출금한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 보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 명의의 차용증 및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으로 볼 때, 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신○○의 차용액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무자료 매입으로 적출된 금액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들 차명계좌를 통하여 원재료 등의 무자료 매입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들 계좌에 청구법인의 상품 판매대금으로 보여지는 입금액 및 판매원들에 대한 수당지급액으로 보여지는 출금액 등 청구법인의 계좌 및 판매원들의 계좌간에 빈번하게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조사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한 계좌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본 이들 계좌의 실소유자와 사용자, 입·출금액의 성격 및 매출누락 적출액의 개별적인 대응관계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들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청구법인이 전량 매입하여 판매한 ○○○의 제조업체인 ○○○의 생산능력상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에 공장설비를 판매한 ○○○의 설비생산능력자료상에 공장 준공시부터 2008.6.30.까지 총생산가능능력은 77,380박스(1일 24시간, 월 25일 완전가동 기준) 수준이고, 청구법인과 ○○○의 신고 매출량인 72,030박스와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판매량 114,556박스를 합한 판매량은 186,586박스(약 180.6톤)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장 김○○이 ○○○의 연간 생산능력을 180톤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2009.3.19. ○○○가 ○○○시에 보고한 자료상 연간 생산능력이 180톤이므로 이 건 과세기간 중 ○○○의 생산능력은 청구법인의 신고매출액 및 쟁점매출액과의 합계액에 상응하는 판매량을 상회한다는 의견이나, 위의 ○○○의 설비생산능력 자료와 ○○○의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2007년 10월말 각 4대이던 건조기 및 포장기를 3대 및 5대씩을 증설하고, 2008년 8월 건조기 6대를 증설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회장 김○○의 진술 및 청구법인이 ○○○시에 보고한 자료의 생산가능량은 2008년 8월 이후의 생산설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과세대상기간 중 ○○○의 생산설비로 청구법인의 신고매출액 및 쟁점매출액과의 합계액에 상응하는 판매량을 상회하는 상품생산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7) 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승급점수를 실제 매출액으로 본 기본 전제는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본 계좌에 대하여도 모두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단정하거나 이들 계좌에 입금액을 일괄하여 청구법인의 상품판매대금이며 매출누락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들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사용자, 입출금액의 성격과 매출누락액과의 개별적인 대응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