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인이 음식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09-광-3575 선고일 2010.06.22

부동산 임대업자인 양도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토지와 건물만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과 관계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사업으로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 소재한 ○○○ 건물(지상 1층 상가건물 면적 139.72㎡, 및 1층일부, 2층 및 3층 오피스텔 77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2006.12.26. ***에게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공급가액 3억 1,000만원에 대하여 2009.8.6.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769,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인데, 2006.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후에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폐업하였고, 양수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양도인인 청구인과 양수인간의 사업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부동산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부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물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12.26.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공급가액 3억 1,000만원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9.8.6.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769,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 이후에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채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2.1.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2003.3.1.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 교부받았고, 2006.12.31.을 폐업일로 하여 2007.1.25.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는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하기 전인 2003.4.15.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간이과세자로하여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7.1.22. 사업장 소유구분을 타가에서 자가로 변경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6.12.30.)에 의하면 계약금 5억원(2006.12.26.), 잔금 1000만원(2006.12.30.), 총 양도가액 5억 1,000만원 중 토지가액은 2억원, 건물가액은 3억 1,000만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 교체하는 것으로서, 2009.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표현 중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란 양수자가 양도자의 이전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사건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임차인이 계속하여 이를 음식점으로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당시 부동산임대업자인 양도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토지와 건물만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과 관계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고나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