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수형생활을 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쟁점주유소 등 부속건물 및 대지를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업무처리지침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유소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비록 수형생활을 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쟁점주유소 등 부속건물 및 대지를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업무처리지침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유소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10. 17. 구속되어 ○○교도소에 2006. 10. 26. 수감된 후 3년 6개월(2010. 08. 22. 형기만료) 형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유소 및 부속건물, 대지를 2006. 04. 24. 유○순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유소는 2006. 11. 18. 업종을 도소매/주유소, 대표자를 조○○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 07. 25. 사업부진을 사유로 신고 폐업하였으나, 처분청의 쟁점주유소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9. 02. 20. 대표자를 조○○에서 청구인으로 정정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유○○ 등이 청구인의 수형생활을 기화로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모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하여 사업을 진행시켰으며 그들이 제출한 위임장 등 제반서류에 청구인의 자필서명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근거로 유○○, 차○○, 조○○의 문답서, 청구인 관련 지출내역서, 청구인의 변호사비용 영수증 및 입금증, 업무처리 지침, 위임장 등을 제출하고 있다. 유○○의 문답서(2009. 01. 29.)에 의하면, 유○○은 쟁점주유소의 자금담당 및 2007년 3월경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자 권한대행을 행사하고, 실사업자이던 신청인이 구속되고 다단계 피해와 관련하여 채권자 등이 찾아와 청구인 및 가족 명의로 하지 못하게 되어 당시 쟁점주유소 과장이던 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며, 쟁점주유소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청구인의 변호사비용, 가족생계비, 최○○에 대한 부채 상환, 기타 비용을 지출하였고, 쟁점주유소의 운영상황에 관하여 매주 면회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보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대표자명의를 조○○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한 것은 아니고 유○○이 면회가서 알려주었고,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무자료매입 또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쟁점주유소 운영 등에 대하여 지시한 적은 없으나 주 1회 면회가서 운영상황을 보고하였으므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유○○이 청구인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제출한 지출내역서에는 청구인의 변호사비용 38,000천원, 청구인의 가족생계비 15,500천원, 최○○ 관련 채무상환 24,000천원, 대출이자 변제 등 24,500천원, 교도소 영치금 등 10,000천원 등 총 112,000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변호사비용 38,000천원 중 양○○ 변호사가 서명한 영수증상의 금액 18,000천원 및 입금증 10,000천원 등 28,000천원과 가족생계비 15,500천원중 9,500천원, 최○○ 관련 부채 24,000천원중 16,000천원 등이 조○○의 금융계좌와 쟁점주유소의 차명계좌인 이○○의 예금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나머지 58,500천원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의 문답서(2009. 01. 09.) 내용을 보면 차○○은 쟁점주유소의 대표자 권한 대행을 2006. 10.경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하였고, 실사업자인 청구인이 구속되어 다단계 피해자 등 채권자 등이 찾아와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당시 주유소 과장이던 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06. 11. 15. 청구인이 서며한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수신자 차○○ 사장, 참조자 유○○ 전무, 제목 쟁점주유소 운영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쟁점주유소 운영지침으로 1)각 외상거래처 채권회수 총력, 2)최소인원 배치 및 고정경비 최소 집행, 3)주유소 뒤편 부동산 계약해지, 4)○○은행 적금 동결 및 대출금 이자 2~3개월 지연 조정 등을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06. 11. 15. 작성된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자를 청구인으로, 위임받는 자를 차○○로 하고 위임내용에는 쟁점주유소의 임대계약 변경(임대인은 청구인이고, 임차인을 김○○에서 최○○으로 변경)과 계약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확인자란에 청구인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쟁점주유소 시설공사계약서에는 2007. 06. 15. 청구인과 (유)○○○○이 쟁점주유소의 시설추가 및 보수공사 계약을 268백만원에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면회일지를 보면 청구인의 2006. 10. 26. 교도소 입소 이후 유○○ 등이 2008. 03. 07.까지 56차례에 걸쳐 면회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 등이 공모하여 위임장 등 제반서류에 자필서명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유소 등 부속건물 및 대지를 2006. 04. 24. 유○순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점, 명의상 사업자등록을 한 조○○은 쟁점주유소의 과장 직책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업무처리지침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가족생계비, 변호사비용, 부채상환금 등이 쟁점주유소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유○○ 등이 청구인을 매주 면회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비록 수형생활을 하고 있지만 쟁점주유소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지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