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재지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광-3498 선고일 2009.12.28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1989.7.26. 취득한 ○○○임야 439.99㎡(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07.3.21.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329,000천원으로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실제 양도가액을 7억원으로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제 쟁점임야 연접지역에 거주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9.4.20. 양도소득세 201,458,67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6.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6.6.13.부터 ○○○에서 거주하던 중 사업상 부득이하게 1993.5.19. 주민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인 ○○○로 전입신고하고 1993.10.29. ○○○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는 바, 이는 사업특성상 지역 군민이 되어 경영하는 것이 유리하였고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혜택을 얻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사업장은 공장건물과 부속건물로 작업장, 사무실, 수위실로 구성되어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며, 1996.3.20. ○○○호를 취득하여 이사하였고, 2001.11.1. ○○○을 분양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라고 명문화되어 있으며, 국세청 해석의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범위에 일관되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로 예규 회신하고 있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일정기간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야 소재지 또는 그 연접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1989.7.26. 취득하여 2007.3.21. ○○○에 329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임야를 약 16년 8개월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임야 취득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청구인의 사업자현황을 보면, 1989.11.10.부터 ○○○에 ○○○이라는 상호로 제조/사료용 우지 등 업종을 운영하다가 2000.10.10. (주)○○○으로 변경하여 계속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실제 쟁점임야 연접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은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를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실제 거주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를 보면, 등기부등본에는 ○○○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명의로 1996.3.20. 취득하여 2002.2.26.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을 2002.1.31. 다시 이○○○ 명의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보험이 2007.6.29. 발급한 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주소이력조회 자료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소 이력조회 자료를 보면 2001.1.6. ○○○호로 기재되어 있고, 2001.11.28. ○○○호로 변경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신용보증기금 광주북지점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신용조사서를 보면, 1996.6.4. 작성한 내용에 청구인의 주소지는 ○○○로 되어 있고, 거주 소재지가 ○○○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유자인 선병회가 친척인 관계로 임대차계약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6.5.26. 작성한 내용에는 청구인의 주소지는 위와 같으나 거주 소재지는 ○○○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유자는 배우자인 이○○○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KT-PCS 사용증명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1.6.29. 가입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는 ○○○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의 거주확인서 등을 보면 청구인과 배우자 이○○○이 2001.11.1.부터 현재까지 ○○○호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입주자카드에는 세대주 이○○○, 청구인, 아들 이○○○이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1년 11월분부터 2008년 11월분까지 관리비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 자녀 이○○○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이○○○는 1989.3.3.부터 1992.2.10.까지 ○○○를 다닌 것으로 나타나고 주소지는 ○○○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2.3.3.부터 1995.2.13.까지 광주고를 다녔으며, 주소지는 ○○○호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사업장 등기부등본을 보면, 사업장의 건물현황은 단층 공장, 부속건물로는 단층 작업장 및 사무실, 단층 수위실, 단층 사무실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은 부득이하게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으나 쟁점임야 연접지역에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이고, 실제 쟁점임야 연접지역인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등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2항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