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현지조사시 마을 주민은 청구인이 농사를 짓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매형이 농지를 경작하다가 매형이 사망한 이후에는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현지조사시 마을 주민은 청구인이 농사를 짓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매형이 농지를 경작하다가 매형이 사망한 이후에는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OOOO OOO OOO OOO는 1988년 OOOOO에 편입되어 OOOOO OOO OOO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1988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OOO에 주소를 두면서 1981.3.14.~1981.4.28. 및1985.12.14.~1986.4.25. 기간 동안은 OOOOOOO OOO OOO OO(청구인의 누나 주소)에 주소를 두었음이 주민등록표로 나타난다. 한편청구인은 OOOOO OOO와 연접한 쟁점농지(OOO OOO OOO 소재)를1986.1.13. 취득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양도 당시(2008.9.26.) 쟁점농지가 농지이었던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처분청이 2009년 3월 현지조사한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77년 3월부터 OOOOO OO OOO에 소재한 OOOOO OOO OOOO를 개척하여 현재까지 담임목사로 재직중이다. (나) 처분청이 OOO(1937년생)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50년 이상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 왔고, 청구인의 누나는 남편(OOO)의 사망 후 OOO에게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줄 것을 권유하여 약 10여년 전부터 쟁점농지에 벼를 재배하며 청구인의 누나와 상의하였으며, 임차료로 1마지기당 쌀 80㎏를 주기로 하고 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청구인의 누나 및 청구인의 조카(OOO)에게 주었으며, 청구인이 마을에 거주한 적이 없고 농사를 짓는것을 본 적이 없으며 청구인과는 일면식이 없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함께 처분청은 2007년 및 2008년 쟁점농지의 임차료를 OOO이 영수하였다는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OOO이 최근 10여년 간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그이전에는 OOO이 경작하였다”라는 마을이장 OOO(1956년 생)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이 1977년부터 8년간 OOOOO에재학하였고 교회를 개척할 당시 청구인의 책임하에 친누나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서 1986년~1998년 동안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1999년 이후에는 위탁경영하였음을 주장하며 OOO 및 OOO 등 5인의 확인서및 농지원부(1995.1.25. 최초 작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청구인(1937년 생)은 1986년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86년~1998년 기간동안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목사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제시가 없을뿐 아니라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마을 주민은 일면식이 없는 청구인이농사를 짓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매형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다가 매형이 사망한 이후에는 타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