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취득시기를 매도증서작성일(권리・의무승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광-3309 선고일 2009.10.28

청구인은 공사 승인하에 전 권리자로부터 권리의무승계약서에 의해 승계받은 점, 등기권리증상 매도증서에 공사가 청구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자를 등기접수일로 청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8.6.15. 취득(1991.2.21. 등기접수)한 ○○○호(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7.10.17. 양도하고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출하여 장기보유공제율 45%를 적용하여 2008.5.3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932,100원을 확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리 295-1 소재 약 90㎡의 미등기 주택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모 윤○○○가 상속받았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공제율을 30% 로 하여 적용하고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하여 2009.2.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150,567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3.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45%로 하여 68,078,130원을 감액경정을 받았다.
  • 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의 결정문 중 ‘처분개요’와 ‘사실관계 및 판단’에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1991.2.21.로 기재되었다 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일자를 등기접수일인 1991.2.21.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며 2009.7.10. 처분청에 경경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8.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전 권리자 류○○○ 양당사자 간의 거래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없고 ○○○공사의 정형화된 양식인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승계일자인 1978.6.15.을 잔금약정일로 볼 수 없으며, 1989.8.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자인 1991.2.21.을 취득일자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대금 25,324,700원을 ○○○공사에 지급하고 매도증서 작성 및 전 권리자 류○○○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1978.6.15.)이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었던 날이므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1978.6.15.이 이 건의 취득시기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매도증서작성일(권리·의무승계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를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전 권리자 류○○○로부터 1978.6.15. 취득(등기접수일은 1991.2.21.)한 쟁점주택을 2007.10.17. 양도한 후, 취득일을 1978.6.15.로 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출하여 장기보유공제율 45%를 적용하여 2008.5.3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932,100원을 확정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리 295-1 소재 약 90㎡의 미등기 주택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모 윤○○○가 상속받았다 하여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공제율을 30%로 적용하고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여 2009.2.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150,567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9.3.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68,078,130원을 감액경정 받았으나, 조세심판원의 결정문 중 ‘처분개요’와 ‘사실관계 및 판단’란에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1991.2.21.로 기재되었다 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일자를 등기접수일인 1991.2.21.로 하여 2009.7.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추가 감액요구 5,672,714원)하였으나 처분청은 매도증서작성 및 전 권리자 류○○○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1978.6.15.)을 취득일로 보아 2009.8.3.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2009.8.2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심판청구 결정문○○○중 쟁점주택 취득일 관련 기재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심판청구 결정문○○○중 쟁점주택 취득일 관련 기재내용

○○○ (나) 청구인의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취득일을 1978.7.1.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중 양도소득세 계산내역과 소명내용검토조서상의 취득일자는 의제취득일인 1985.1.1.(1978.7.1.취득)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공사에 조회한 결과 회신된 협조공문(2009.7.2.)을 보면, 쟁점주택은 융자금이 포함된 아파트로 1978년 4월부터 매월 상환하게 되어 있는 분양아파트이며, 기존 공사계약자와 청구인이 1978.6.15. 권리의무승계계약을 한 것이며, 청구인은 1991.2.13.자로 남은 융자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권리증 상 매도증서(1991.2.20. ○○○구청장 검인)를 보면, ○○○공사는 1978.6.15. 쟁점주택을 25,324,700원에 청구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1978.6.15.)를 보면, 쟁점주택 분양계약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하여 ○○○공사 ○○○관리본부장(갑)과 양도자 유○○○(을)간에 1977.12.28. 체결한 부동산분양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일체를 양수자(청구인, 병)가 승계하였고, 1978.6.15. 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의 판단은 취득당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취득시기는 양도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일자가 2007.10.17.이므로 취득시기에 대한 규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456, 2000.12.31. 개정 전의 것)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1978.7.1.로 기재하였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중 ‘양도소득세 계산내역’과 ‘소명내용검토조서’에도 취득일자를 의제취득일인 1985.1.1.(1978.7.1. 취득)로 청구인-과 동일하게 기재되었으나, 심판청구서 결정문○○○중 ‘처분개요’와 ‘사실관계 및 판단’에서 쟁점주택의 취득일자를 사실관계 등에 대한 특별한 확인과정 없이 심리자료에 기술된 바와 같이 등기접수일인 1991.2.21.로 기술하고 있는 바, 이를 기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1991.2.13. 남은 융자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였을 뿐, 1978.6.15. ○○○공사 승인하에 전 권리자 류○○○로부터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해 쟁점주택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점, 등기권리증상 매도증서(1991.2.20. ○○○구청장검인)에 ○○○공사가 1978.6.15. 쟁점주택을 25,324,700원에 청구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취득시기는 1978.6.15.(의제취득일 1985.1.1.)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동 취득시기를 1978.6.15.(의제취득일 1985.1.1.)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