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광-3181 선고일 2010.08.10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이며, 지방세법상 액화용석유가스 판매용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11. 취득한 〈표1〉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2006.7.26. 이○○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표2〉의 토지(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된다는 ○○시장의 회신공문에 따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9. 6. 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60,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8.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쟁점부동산 내역 소 재 지 구 분 면 적(㎡)

○○○도 ○○시 ○○동 521-10 대지 737

○○○도 ○○시 ○○동 521-10 건물 23.4

○○○도 ○○시 ○○동 521-11 대지 775

○○○도 ○○시 ○○동 521-14 주유소용지 725

○○○도 ○○시 ○○동 521-14 건물 239.7

○○○도 ○○시 ○○동 521-33 주유소용지 68

○○○도 ○○시 ○○동 521-34 주유소용지 25 (합 계) 2,593.1 <표2> 쟁점토지 내역 소 재 지 구 분 면 적(㎡) 비고

○○○도 ○○시 ○○동 521-10 대지 140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

○○○도 ○○시 ○○동 521-11 대지 687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 (합 계) 827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 점토지는 허가 당시부터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사업소부지로 확보되어야 했으며,그 사업소 내에 건축 및 시설장치의 설치제한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되어 왔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 조의 11 제1항(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다.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지가상승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얻은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는 바,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다면 오히려 위 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시)에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있다고 회신한 바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의11 제1항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된 토지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 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 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 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 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 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토지의 이용상황·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맞 수입금액 등 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 당하는 기 간 가.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칙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

⑥ 법 제104조의3 제l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 (시설물 등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 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 이라 한다)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1.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 면적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 등× 특정용도분의 연면적/ 건축물 의 연면적

2.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특정용도 분의 부속토지면적=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 특정용도 분의 바닥면적/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3)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 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다만,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0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다만,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주택부속 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5조【저장소의 설치허가】 ①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그 저장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설치하고자 하는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항 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고,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① 법 제3조 제4항 및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액화석유가스판매·가스용품제조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설치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별표3】 【별표3】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8조 제1항 제1호 관련)

1. 시설기준

가.용기충전시설

(1) 안전거리 (가)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이하 같다)까지 다음 표에 의한 거리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저장능력 10톤 이하: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24m)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다)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그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2) 화기와의 거리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 (그 설비내의 것 을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 누출된 가스가 유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할 것

(3) 경계표지 사업소 및 저장설비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라 경계표지 및 경계책을 설치할 것 (아) 폭발방지 장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저장능력 10톤 이상의 저장탱크에는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할 것.다만,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 는 조치를 한 저장탱크의 경우 및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한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표1〉과 같은 내용의 목포시청의 재산세 과세현황 회신공문 (세정과-10112, 2007.7.11. )을 근거로 쟁점토지[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827㎡(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답변서,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1> ○○시청의 회신공문 내용 과세물건지 지 목 과세대상면적 종합합산 별도합산 (합계)

○○○도 ○○시 ○○동 521-10 대지 140㎡ 597㎡ 737㎡

○○○도 ○○시 ○○동 521-11 대지 687㎡ 88㎡ 775㎡

○○○도 ○○시 ○○동 521-14 주유소용지 0 725㎡ 725㎡

○○○도 ○○시 ○○동 521-33 주유소용지 0 68㎡ 68㎡

○○○도 ○○시 ○○동 521-34 주유소용지 0 25㎡ 25㎡ (합계) 827㎡ 1,503㎡ 2,330㎡ ※ 별도합산 과세대상 면적: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산출근거) - 바닥면적× 용도지역배율(7배,자연녹지지역)

• 〔캐노피 (23. 4 ㎡) +건물1층바닥면적 (79.9 ㎡) +화장실(23.4 ㎡) +저장고수평투영 면적 (88 ㎡) 〕×7 = 1,503 ㎡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LPG 충전소의 사업용으로 사용된 토지임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항변하면서 2010.4.14.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출석하여 같은 요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가) ○○시장이 2006.9.21. 발급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증”에는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도 ○○시 ○○동 521, 521-2, 10, 11, 14, 22, 33, 34 소재 토지들이 사업용 토지로 명시되었고, 사업장 면적은 2,606㎡로 기재되었다. (나) 위 사업장 부지는 담장으로 울타리를 구획하여 다른 용도로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한 점에 비추어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토지 중 1999.5.29.부터 2006.1.10. 주거용으로 사용한 3층의 바닥면적(79.9㎡)은 비사업용 토지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바, ○○광역시 ○구 ○○2동장이 발행(2009.8.17.)한 주민등록초본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입사실이 다음<표3>과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3층에서 실지로 거주하였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입현황 주소 전입일 세대주(관계)

○○○도 ○○시 ○○동 521-14(7/3) 1999.5.29. 이○○(본인)

○○광역시 ○구 ○○동 1076 2006.1.10. 〃

○○광역시 ○구 ○○동 70 2006.10.30. 〃

○○○도 ○○시 ○○동 521-14(7/3) 2008.12.10. 〃

○○광역시 ○구 ○○동 70 2008.12.23. 〃

(3)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LPG충전소의 사업용 토지로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적어도 쟁점부동산 중 3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토지 중 3층 부분의 면적을 비사업용 토지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목포시청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인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세법에서 액화용석유가스 판매용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치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 중 3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하나 청구인이 실지로 거 주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9중2206, 2010.3.25., 조심2008중1199, 2008.6.30.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