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개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광-3174 선고일 2009.12.16

개인의 확인서는 조사종결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사인간의 확인서만으로는 소개비가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전라남도 ○○시 ○○읍 ○○리 909 답 419㎡외 59 필지 23,396㎡의 부동산(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서○○(540110-1)에게 2001.6.8.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 방법으로 양도가액 400,000,000원, 취득가액 525, 600,000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서○○의 양도가액 조사당시,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09.3.18. ~ 2009.3.26.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실지양도가액 1,000,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여 2009.6.8. 청구인에게 2O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4,35O,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경락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실 여러곳에 물건을 내놓던 중 소개인 최○○이 공인중개인 자격은 없지만 부동산 중개에 남다른 재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만나게 되었고 이후 현장답사를 거쳐 청구인이 당해 토지를 10억원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고 최○○은 매수인 서○○을 소개하여 양도대금을 10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 받고 2001.6.15.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소개인 최○○에게 소개시 30,000,000원을 2O01.7.5. ○○은행 ○○지점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소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의 지출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소개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지급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없이 소개비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소개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및 통장 인출내역을 제시하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청구인이 제시한 소개인의 확인서는 조사종결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사인간의 확인서만으로는 소개비가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은행 계좌에서 2001.7.5. 인출된 30,000천원은 실지로 최○○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이외에 소개비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소개비라고 주장한 30,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소개비 30,000,000원을 최○○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0.12.29.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서○○이 아닌 박○○(621217-1)로,매매대금은 1,000, 000,000원,작성일은 2000.7.11.이며 잔금일은 2000.9.12.자로 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인란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상기 실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매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제시한 서○○의 소명서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과 매매 계약은 박○○가 체결하였다가 2개월 정도 후에 서○○이 전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000,000,000원임에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매수인 서○○을 소개한 최○○(670324-l)에게 지급한 소개비 3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최○○의 확인서에 의하면,작성일이 2009.4.18.이며 최○○이 쟁점부동산을 서○○에게 소개해주고 소개비로 일금 삼천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최○○이 서명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음이 나타나며,청구인이 최○○에게 소개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으로 ○○은행 ○○지점 청구인 계좌(057-121-)에서 2O01.7.5. 현금 3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입출금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서에 의하면,처분청 담당자가 최○○과 2009.5.20. 유선으로 한 통화 내용에 의하면,청구인과는 그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이며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소개비에 대하여는 2001년도에 소개비를 얼마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며 오히려 본인이 확인서에 얼마를 썼는지 반문하고 있고 대금수령방법에 대하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진술한 것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중개수수료의 경우 통상 매매대금의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쟁점 부동산은 2001.6.15. 매수인인 서○○ 명의로 등기이전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최○○에게 지급하였다는 소개비 30,000,000원을 계좌에서 출금한 시기는 2001.7.5. 로서 차이가 있는 점,청구인이 제시한 최○○의 확인서는 인감도장이 아닌 서명으로 기재되고 인감증명도 첨부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담당자가 최○○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확인서상에 소개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2001.7.5. 30,000,000원을 출금한 사실은 나타나나 그 금액을 쟁점부동산을 소개한 대가로 최○○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