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9광3135 선고일 2009-10-30 조세심판원

[요지] 2007.12.31.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5.21.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7,207,800원(별지참조)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OOO OOO OOO 206번지에서 ‘정보통신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OOO의 지점법인인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소형승용자동차(OO, OOO, OOO 등, 이하 “소형승용차”라 한다)를 임차하여 정보통신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주)OOO렌탈(OOOOO OOOOOO OOOOOOOO 대표이사 OOO)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과세기간별 명세는 별지<표>참조)를 교부받았으나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부가가치세법(이하「법이라 한다」제17조 제2항 제3호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009.4.27. 처분청에 위 과세기간에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7,207,80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은제17조 제2항 제3호의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2009.5.2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제17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는 “매입세액의 공제여부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공제여부를 해석에 맡겨두지 아니하고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공제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특별한 규정 없이 공제를 부인할 수 없으며 매입세액의 불공제대상인 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유추하거나 확대해석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상 당연하다”고 판시(대법원2006두10559, 2006.8.25./ 서울고등법원2005누16507, 2006.5.18.)하였다.

(2) 처분청은 소형승용차의 ‘임차’를 ‘유지’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하여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지만,제17조 제2항 제3호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 중 ‘유지’는 자동차를 구입한 뒤 운행하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에 소요된 연료비, 소모품비, 수리비, 주차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만이 불공제대상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더욱이, 기획재정부에서는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2007.12.31.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개정하면서 이 법 시행(2008.1.1.)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당해 재화의 성격상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업목적인지 개인적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사업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60-60-1에도 그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2007.12.31. 이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2007.12.31.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칙 제2조【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관한 적용례】제17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3)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의 것(괄호생략)과 이륜자동차에 대하 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본점법인 OOO와 자동차대여사업자 OOO렌탈 간에 체결한 ‘기동장비의 임대차계약서’(2006.6.20.)에는 OOO가 OOO렌탈 소유의 소형자동차(차종: OO, OOO, OOOO, OOO, OOO 등)를 임차하여 정보통신사업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에는 청구법인이 위 과세기간에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가, 2009.4.27. 입장을 바꾸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7,207,80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통지서’에는 청구법인의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이제17조 제2항 제3호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5.2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제도와 관련하여서는 1976.12.22.제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동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07.12.31.개정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물론,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도 불공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2008.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기획재정부가 2007.12.31.제17조 제2항 제3호를 개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1976.12.22. 제정하여 2007.12.31.까지 시행하였던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 간에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그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06두10559, 2006.8.25./ 서울고등법원 2005누16507, 2006. 5.18.)하자, 기획재정부는 2007.12.31. 위 규정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개정하면서 “그 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60-1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최근 법원의 판결과 법률 적용의 형평성 제고 및 세무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그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기획재정부 2007년 간추린 개정세법 참조).

(6) 위 대법원의 판결(2006두10559, 2006.8.25.)에 따라, 피고인 남양주세무서장은 당해 사안에 대하여 원고인 중부전기전자(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2006.9.21.)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과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를 ‘구입과 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이러한 판결이 그 동안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 관련기관의 유권해석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 ‘구입’과 ‘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과 상반되어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2007.12.31.개정시 제17조 제2항 제3호에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대상으로 새로이 규정하였고, 그 부칙에도 2008.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점으로 보아 이와 같은 개정 법령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다. 또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은 ‘임차’와 달리 매매를 통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차이가 있으므로 구입과 임차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은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그 공제 여부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제한적·열거적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은제17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는 동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더욱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두10559, 2006.8.25. 같은 뜻임). 그러므로, 2007.12.31.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