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09-광-3107 선고일 2009.11.12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하여 농사를 지어야 함에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 3. 28. ○○광역시 ○○구 ○○동 702- 26 답 825㎡ (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9.4.10. 청구인에게 2008.3.28. 증여분 증여세 1,289,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0.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7.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모(母) 최○○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에서 매실나무,감나무,마늘 등을 경작해 왔으며,앞으로도 계속 경작할 예정임에도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일로부터 외의 장소에 거주하였고,2003년부터 현재까지 ○○화재해상보험(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해당 농지·초지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 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 지 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 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농지: 지방세법 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⑦ 제l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 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l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 후계자 가.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그와 연접 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 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다.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고,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은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2호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 이라 함은 첫째,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일 것 둘째,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 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셋째,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3) 위 관련법령의 취지로 볼 때,청구인은 쟁점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하여 농사를 지어야 함에도,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2006.7.19. ○○광역시 ○구 ○○동 330 ○○타운 10-180로 거주이전하기까지 ○○남도 ○○시 ○○읍 ○○리 1755-1 ○○아파트 10-80에 거주함으로써 농지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내역 > 전입일 변동사유 주소지 2005.9.20. 전입

○○남도 ○○시 ○○읍 ○○리 1755-1 ○○아파트 10-80 2006.7.19. 전입

○○광역시 ○구 ○○동 330 ○○타운 10-180 2007.2.28. 전입

○○광역시 ○○구 ○○동 1270 ○○2차○○아파트 20-30 2008.10.22. 전입

○○광역시 ○구 ○○동 827 ○○마을 ○○시아 50-140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청구인은 2006.7.19.에 쟁점농지 인근 지역으로 전입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2호 “당해 농지 등이 소재 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 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쟁점농지 증여에 대한 다른 감면요건에 대하여 심리할 필요 없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조세특례제한 법 제71조 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