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동거인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주인에게 한 송달도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광3003 선고일 2009-11-17 조세심판원

[요지] “동거인”이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장소내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서 집주인에게 전해진 것은 적법한 송달로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90일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5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기간동안 자료상과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동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동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2009.2.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2006년귀속 18,882,550원, 2007년 귀속 96,527,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9. 이의신청을 거쳐 2009.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③ (생 략)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의신청결정서가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지인 OOOOO OOO OOO OOO OOOOOO로 송달되어 집주인인 권OO이 2009.5.1.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4항에서 서류의 송달은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비록 집주인이 2009.5.1.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은 2009.5.10.에 집주인으로부터 건네 받았기 때문에 서류의 송달일은 2009.5.1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에서 “동거인”이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장소내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서 집주인인 권OO도 동거인에 포함된다할 것이다. (라) 또한,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건네주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 예컨대, 우편물이 우편함에 투입된 때에 송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2009.5.1.에 이의신청결정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면 2009.8.7.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이 건의 경우 90일이 경과(98일)하여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