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광-2878 선고일 2009.10.09

사업자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한 자의 명함,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물품을 매입하면서 청구인이 입금하였다는 유류매입대금이 유류딜러의 가족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거래명세표나 출하전표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1. 개업하여 ○○○ 329-8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17,727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2.9.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698,0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을 확인하고,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받은 후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인 ○○○에너지는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은 총 16회에 걸쳐 32만리터의 유류거래를 하면서 저유시설 및 사업장 등 매입처의 사업현황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출하전표에 거래관련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전표번호가 출하순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진위여부가 불명확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자 ○○○에너지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예정)보고서를 보면, (가) ○○○에너지의 석유판매업등록부에 기재된 주식회사 ○○○터미널의 저유시설 및 유류수송차량 출입여부를 확인한 결과, 출입하여 저유시설 등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저유소 외 3개 저유소 현지 확인한 결과, ○○○에너지의 유류를 보관 출고한 사실이 없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의 차주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운행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나) ○○에너지의 직원 윤○○○은 정○○○(○○○에너지의 대표자) 및 이○○○(○○○에너지의 전무)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주유소 등의 매출처로 우편 발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가) 청구인이 유류 매입대금으로 ○○○에너지 ○○○지점 ○○○은행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하였다는 금액은 금융거래 현지 확인한 결과, ○○○에너지의 ○○○은행 예금계좌○○○를 거쳐 ○○○에너지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현금 출금된 후 유류 딜러 서○○○ 가족(서○○○의 어머니 이○○○, 서○○○의 처 전○○○, 서○○○의 누나 서○○○) 명의의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 출하전표를 확인한 결과, 동 유류 출하전표는 유류운반시 교부되지 않고 유류대금 결제 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우편으로 배달되었는 바, 유류거래 관련인(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전표번호가 출하순서와 다르게 연번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입회하에 진술한 (가) 2008.12.11. 청구인의 부 임○○○의 문답서를 보면, 임○○○은 1989년부터 주유소 등을 운영하였고, 2008년 6월부터 ○○○주유소협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유소에서 유류주문을 담당하고 있는 바, 유류를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 ○○○에너지의 사업장 현황(사업장 소재지, 저유시설 및 유류매입처)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 2008.12.4. 유류딜러 서○○○의 문답서를 보면, 서○○○는 ○○○에너지의 정식직원은 아니고, 유류영업을 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만 지급받았는 바,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이 서○○○의 가족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유에 대하여 ○○○에너지의 전무 이○○○이 예금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하여 개설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통장관리는 하지 않았으며 통장관리를 누가 하였는지 알고 있으나 직접 진술하기 곤란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 2008.12.10. 배달기사 김○○○의 문답서를 보면, 유류를 배달하면서 운반대장 및 유류출하전표를 보관한 사실이 없고, ○○○에너지의 경우 ○○○주유소 뒤편 저장소에서 유류를 가지고 왔는데 신원 불명자 1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유류를 넣어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유류매입대금을 동 법인의 ○○○지점 ○○○은행 예금계좌○○○로 계좌이체 등을 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 점 및 청구인이 입금하였다는 유류 매입대금이 유류딜러인 서○○○의 가족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반면, 2003.12.1. 개업하여 다년간 유류 도소매업 등에 종사한 청구인이 유류 출하전표에 유류거래 관련인(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전표번호가 출하순서와 다르게 연번이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진위가 불분명함에도 ○○○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